제37조의2(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소속 사업장 규모, 소득기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요양급여의 신청 또는 업무상 재해발생 경과 및 관련 입증자료 수집 등의 사실확인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요양급여의 신청,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및 구체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