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3인 · 발의 2025-10-2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신청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업무상 질병의 경우 그 발생 원인과 업무와의 연관성 입증이 어려워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신청 건수의 17% 이상이 소송으로 가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업무상 질병의 경우 수수료 비용 등으로 인해 15% 정도만 공인노무사에게 산재신청을 위탁하는 등 대부분 전문가의 조력 없이 직접 산재신청을 하고 있어 절차 및 서류 누락 등으로 산재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신청 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정 액수 이하의 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급여의 신청 또는 재해발생 경과 및 관련 입증자료 수집 등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0-20)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신 설〉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