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64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3인 · 발의 2025-10-2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신청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업무상 질병의 경우 그 발생 원인과 업무와의 연관성 입증이 어려워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신청 건수의 17% 이상이 소송으로 가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업무상 질병의 경우 수수료 비용 등으로 인해 15% 정도만 공인노무사에게 산재신청을 위탁하는 등 대부분 전문가의 조력 없이 직접 산재신청을 하고 있어 절차 및 서류 누락 등으로 산재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신청 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정 액수 이하의 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급여의 신청 또는 재해발생 경과 및 관련 입증자료 수집 등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0-2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0-21소관위 상정 2025-11-14소관위 처리 2026-02-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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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3643〈신 설〉
제37조의2(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소속 사업장 규모, 소득기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요양급여의 신청 또는 업무상 재해발생 경과 및 관련 입증자료 수집 등의 사실확인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요양급여의 신청,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및 구체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