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1인 · 발의 2025-10-20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만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어 국민이 재판 과정을 충분히 검증하기 어려우며, 사법에 대한 신뢰 저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2013년 이전 확정된 판결서는 현행 규정상 열람ㆍ복사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어 국민의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의 판결서도 열람ㆍ복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 및 사법정보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재판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단, 당해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열람제한사유로 추가하고, 판결서를 열람ㆍ복사한 사람이 판결서의 정보를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규정하고자 하며, 판결서 열람ㆍ복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2013년 이전 확정된 형사 판결서를 공개하도록 하되, 판결서의 전자적 보관 여부, 판결서 비실명처리에 드는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공개 범위와 시기 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고자 함. 한편, 압수ㆍ수색 영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강제처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대부분 서면 심사만으로 발부되고 있어 불필요한 영장의 남용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 등의 의견을 듣는 사전심문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영장 발부 과정의 신중성과 균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59조의3 및 제215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0-2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0-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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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59조의3
(확정 판결서등의 열람ㆍ복사)6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9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9-19 시행, 법률 제20796호)
확정 판결서등의 열람ㆍ복사개정안
의안 2213649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자구수정제59조의3의 제목 “(확정 판결서등의 열람ㆍ복사)”를 “(판결서등의 열람ㆍ복사)”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를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로, “등본, 증거목록”을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으로, “정보(이하”를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를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로, “등본, 증거목록”을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으로, “정보(이하”를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를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로, “등본, 증거목록”을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으로, “정보(이하”를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15조의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1개 변경현행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개정안
의안 221364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