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64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1인 · 발의 2025-10-20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만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어 국민이 재판 과정을 충분히 검증하기 어려우며, 사법에 대한 신뢰 저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2013년 이전 확정된 판결서는 현행 규정상 열람ㆍ복사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어 국민의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의 판결서도 열람ㆍ복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 및 사법정보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재판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단, 당해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열람제한사유로 추가하고, 판결서를 열람ㆍ복사한 사람이 판결서의 정보를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규정하고자 하며, 판결서 열람ㆍ복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2013년 이전 확정된 형사 판결서를 공개하도록 하되, 판결서의 전자적 보관 여부, 판결서 비실명처리에 드는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공개 범위와 시기 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고자 함. 한편, 압수ㆍ수색 영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강제처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대부분 서면 심사만으로 발부되고 있어 불필요한 영장의 남용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 등의 의견을 듣는 사전심문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영장 발부 과정의 신중성과 균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59조의3 및 제215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0-2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10-2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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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59조의3

(확정 판결서등의 열람ㆍ복사)6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9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9-19 시행, 법률 제20796)

확정 판결서등의 열람ㆍ복사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ㆍ복사) ①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1.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2.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관한 사건인 경우 3.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국가의 안전보장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명백하게 있는 경우 5. 제59조의2제2항제3호 또는 제6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다만,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에 앞서 판결서등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한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와 관련하여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열람 및 복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에게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원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불복신청에 대하여는 제417조 및 제418조를 준용한다. ⑥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의 방법과 절차,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3649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ㆍ복사) ①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1.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2.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관한 사건인 경우 3.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국가의 안전보장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명백하게 있는 경우 5. 제59조의2제2항제3호 또는 제6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다만,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에 앞서 판결서등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한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와 관련하여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열람 및 복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에게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원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불복신청에 대하여는 제417조 및 제418조를 준용한다. ⑥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의 방법과 절차,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6. 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의 경우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 설〉
⑦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에 관하여는 제59조의2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6
  1. 자구수정제59조의3의 제목 “(확정 판결서등의 열람ㆍ복사)”를 “(판결서등의 열람ㆍ복사)”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를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로, “등본, 증거목록”을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으로, “정보(이하”를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를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로, “등본, 증거목록”을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으로, “정보(이하”를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를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로, “등본, 증거목록”을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으로, “정보(이하”를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로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6. 신설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15조의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1개 변경

현행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
제215조의2(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에게 그가 소유(관리, 소지 또는 보관을 포함한다)하고 있는 같은 항 제5호의 전자문서 등 정보저장매체 등에 기억된 정보 중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하 "보전대상 전자정보"라 한다)에 한정하여 60일의 범위에서 보전할 것을 서면(요청 사유, 보전대상 전자정보와의 관련성,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으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사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보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 2.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을 청구하거나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증거의 멸실(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우려 등 미리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을 발부받거나 법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허가를 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사법경찰관은 증거의 멸실 우려 등으로 검사에게 제1항 전단에 따른 보전 신청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제1항에 따른 보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보전요청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검사가 제1항 후단에 따라 보전 기간 연장을 요청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전요청은 동일한 보전대상 전자정보에 대하여 재차 요청할 수 없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전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보전대상 전자정보에 대하여 멸실의 방지 등 보전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전조치"라 한다)를 즉시 취한 뒤 그 조치 결과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검사는 보전대상 전자정보에 관하여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 청구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즉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보전요청 취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보전요청 취소를 통지할 수 있다. ⑦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전 기간 내에 보전대상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 청구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이 집행되지 아니하거나 제6항에 따른 취소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보전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⑧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전요청 또는 보전조치에 관여한 공무원(공무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그 직원(직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은 직무상 알게 된 보전요청, 보전조치 및 보전대상 전자정보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전요청 및 보전요청 취소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보전 연장 허가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3649
제215조의2(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에게 그가 소유(관리, 소지 또는 보관을 포함한다)하고 있는 같은 항 제5호의 전자문서 등 정보저장매체 등에 기억된 정보 중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하 "보전대상 전자정보"라 한다)에 한정하여 60일의 범위에서 보전할 것을 서면(요청 사유, 보전대상 전자정보와의 관련성,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으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사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보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 2.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을 청구하거나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증거의 멸실(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우려 등 미리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을 발부받거나 법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허가를 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사법경찰관은 증거의 멸실 우려 등으로 검사에게 제1항 전단에 따른 보전 신청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제1항에 따른 보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보전요청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검사가 제1항 후단에 따라 보전 기간 연장을 요청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전요청은 동일한 보전대상 전자정보에 대하여 재차 요청할 수 없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전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보전대상 전자정보에 대하여 멸실의 방지 등 보전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전조치"라 한다)를 즉시 취한 뒤 그 조치 결과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검사는 보전대상 전자정보에 관하여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 청구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즉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보전요청 취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보전요청 취소를 통지할 수 있다. ⑦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전 기간 내에 보전대상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 청구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이 집행되지 아니하거나 제6항에 따른 취소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보전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⑧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전요청 또는 보전조치에 관여한 공무원(공무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그 직원(직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은 직무상 알게 된 보전요청, 보전조치 및 보전대상 전자정보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전요청 및 보전요청 취소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보전 연장 허가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215조의2(압수, 수색의 심리) ① 압수ㆍ수색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06조부터 제109조까지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심문기일을 정하여 필요한 사람을 심문할 수 있다. 다만, 수사의 보안과 신속성을 위하여 영장을 신청 또는 청구한 수사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문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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