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 발의 2025-10-22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워 노후화된 지역에 공공이 지구지정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고, 양질의 주택과 함께 도시기능 재구조화를 위한 거점조성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하여 도입된 사업으로, ’21년 9월 시행된 이후 23곳이 복합지구로 지정되었고, 이 중 8곳은 지구지정 2∼3년만에 사업계획승인을 완료하는 등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본 사업은 3년 한시법으로 도입되어 현재 ’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어 있으나, 일반정비 사업으로 추진 곤란한 지역에서는 여전히 본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존재하며, 기존 진행 중인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수요가 많은 도심지역의 주택 공급확대를 위해서는 일몰을 폐지하고 사업을 상시화할 필요가 있음. 이와 함께 사업의 절차 개선과 특례 추가를 통해 신속성과 사업성을 제고하는 한편 동의서 검인 절차 도입과 공공주택사업자 및 주민대표회의에 대한 감독 규정을 통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주민 갈등을 방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통합심의 대상에 환경영향평가ㆍ소방성능설계를 추가함(안 제33조 개정). 나. 복합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동의에 검인 절차를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검인한 동의서를 활용토록 함(안 제40조의7 개정). 다. 복합사업계획 승인고시가 있는 때 의제되는 인ㆍ허가 사항에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추가함(안 제40조의8 개정). 라. 복합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건축법」 제60조ㆍ제61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특례를 추가함(안 제40조의9 개정). 마. 권리산정의 기준일을 기존 후보지 선정일과 함께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후보지 선정 전에 지정권자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추가함(안 제40조의10 개정). 바. 복합사업과 관련하여 법을 위반한 공공주택사업자와 주민대표회의에 대하여 지정권자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분의 취소, 개선 권고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부여함(안 제55조제2항 신설). 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는 부칙조항을 삭제하여 사업의 일몰 기한을 폐지함(법률 제18311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등 삭제).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0-2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0-23소관위 상정 2025-12-10소관위 처리 2026-04-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8-20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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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제33조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11개 변경현행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개정안
의안 2213667- 이동제33조제1항제9호 → 제33조제1항제11호 — 같은 항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2호로한다.
- 이동제33조제1항제10호 → 제33조제1항제12호 — 같은 항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2호로한다.
- 이동제33조제6항제2호 → 제33조제6항제3호 — 제33조제6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한다.
- 이동제33조제6항제3호 → 제33조제6항제4호 — 제33조제6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1건
- 자구수정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을 “사항(제9호 및 제10호의 사항은 제40조의8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에 한한다)”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항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2호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항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2호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제33조제4항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제33조제4항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이동제33조제6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33조제6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제35조에 따른 사업계획 또는 제40조의8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을 심의하는 경우: 제4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원으로 재적위원 계산”을 “제40조의8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을 심의하는 경우: 제4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12호 및 제13호의 위원으로 재적위원 계산”으로 한다.검수 전
공공주택 특별법 제34조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등)1개 변경현행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등개정안
의안 221366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7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등)7개 변경현행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등개정안
의안 2213667- 이동제40조의7제8항 → 제40조의7제10항 —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로한다.
- 이동제40조의7제9항 → 제40조의7제11항 —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로한다.
- 이동제40조의7제10항 → 제40조의7제12항 —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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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7건
- 자구수정제40조의7제3항제2호 중 “경우(제4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정권자에게 복합지구의 지정을 제안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경우[제4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제2항에 따라 후보지를 선정할 때 복합사업을 시행하려는 공공주택사업자로 선정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가 지정권자에게 복합지구의 지정을 제안한 경우는 제외한다]”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제40조의7제10항(종전의 제8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8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등)1개 변경현행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등개정안
의안 221366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0조의8제4항제2호 중 “협의”를 “협의,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으로 한다.검수 전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9
(복합사업의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1개 변경현행
복합사업의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개정안
의안 221366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0조의9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0
(토지등의 수용 등)3개 변경현행
토지등의 수용 등개정안
의안 2213667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40조의10제5항제3호 중 “상속 또는 이혼을”을 “상속이나 이혼, 신탁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해지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후보지 선정일을”을 “후보지 선정일 또는 지정권자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후보지 선정일 전에 따로 정하여 공고하는 날을”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 제7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2
(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1개 변경현행
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개정안
의안 221366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0조의12제2항 전단 중 “토지등소유자”를 “주민협의체”로 한다.검수 전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3
(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3개 변경현행
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개정안
의안 2213667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40조의13제1항 중 “위하여”를 “위한”으로, “구성한다”를 “구성하며, 토지등소유자는 본인에 대한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주민협의체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40조의13제1항 중 “위하여”를 “위한”으로, “구성한다”를 “구성하며, 토지등소유자는 본인에 대한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주민협의체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토지등소유자”를 “주민협의체 구성원”으로 한다.검수 전
공공주택 특별법 제51조
(정보체계의 구축 등)1개 변경현행
정보체계의 구축 등개정안
의안 221366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51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
(감독)4개 변경현행
감독개정안
의안 2213667- 이동제55조제2항 → 제55조제3항 — 제55조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
일부 변경(2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이동제55조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명령을”을 “명령 등의 조치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명령을”을 “명령 등의 조치를”로 한다.검수 전
공공주택 특별법 제56조
(청문)2개 변경현행
청문개정안
의안 2213667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56조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제55조제1항”을 “제55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56조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제55조제1항”을 “제55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검수 전
공공주택 특별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3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분석 실패법률 제18311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법률 제19763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법률 제20754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