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0-29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금융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높은 수준의 준법 및 윤리의식을 요구받는 금융회사 임원으로서의 기본적인 도덕성ㆍ청렴성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최소한의 장치이자 금융회사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임. 그러나 이러한 금융회사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공공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침해하는 선거관계법령 위반에 대하여는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 금용소비자 보호와 금융산업의 공공성ㆍ신뢰성을 저해하는 임원이 선임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금융회사의 임원 결격사유에 특정경제범죄, 금융관계법령 위반에 더해 선거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결격사유를 포함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및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0-29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0-30소관위 상정 2026-03-3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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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임원의 자격요건)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03 시행, 법률 제19913호)
임원의 자격요건개정안
의안 2213773- 이동제5조제1항제8호 → 제5조제1항제9호 — 제5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이동제5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8호까지의”를 “제9호까지의”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