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0-31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안전 및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등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그동안 5차례에 걸쳐 「특정건축물 정리법」이 시행되어 49만건의 양성화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위반 건축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사후관리 및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확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 및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반행위를 한 미등록 설계ㆍ시공자 등도 벌칙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공무원 등의 검사ㆍ시험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토록 함으로써 위반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 건축물 예방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2조의2 및 제80조의3 신설, 제79조, 제80조, 제87조의3, 제108조, 제110조 및 제113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0-3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1-03소관위 상정 2026-02-10소관위 처리 2026-04-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7-23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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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22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383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건축법 제79조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개정안
의안 2213838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79조제5항 중 “조사를 할 수 있다”를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건축법 제80조
(이행강제금)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이행강제금개정안
의안 2213838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80조제2항 중 “100의”를 “50 이상 100분의 100 이하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중 “징수할 수 있다”를 “징수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건축법 제80조의3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383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8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건축법 제87조의3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7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개정안
의안 2213838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87조의3제1항 중 “설치할 수 있다”를 “설치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이행강제금 중”을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로 한다.검수 전
건축법 제108조
(벌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벌칙개정안
의안 221383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08조제1항제1호 중 “공사시공자”를 “이를 설계ㆍ시공한 자”로 한다.검수 전
건축법 제110조
(벌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벌칙개정안
의안 221383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10조제1호 중 “공사시공자”를 “이를 설계ㆍ시공한 자”로 한다.검수 전
건축법 제113조
(과태료)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과태료개정안
의안 221383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13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