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89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1-0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나, 산업재해 예방대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ㆍ사 및 전문가와의 상시 논의기구가 부족한 상황임. 이에 노ㆍ사ㆍ정이 함께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산업안전ㆍ보건에 관한 주요 정책들을 심의하기 위해안전한 일터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현장의 산업재해를 줄이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또한,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과 주요 정책 심의 사항의 검토 및 심의 보조를 위한 전문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한 사무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등). 산재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상황으로, 사고 발생 위험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을 통해 국민의 산업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신고를 활성화하여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158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1-0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11-05
    소관위 상정 2026-02-12
    소관위 처리 2026-02-1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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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7조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공표)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공표
제7조(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안

의안 2213895
제7조(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을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한 일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7조제2항 전단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를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한 일터 위원회”로 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7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3895
〈신 설〉
제7조의2 (안전한 일터 위원회)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산업안전ㆍ보건 업무와 관련되는 주요 정책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안전한 일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기본계획 및 주요 정책 심의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④ 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사무국의 조직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7조의2 및 제158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3895
〈신 설〉
제158조의2(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7조의2 및 제158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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