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90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1인 · 발의 2025-11-0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해조사의견서는 중대재해 발생의 기술적 원인 등과 재발방지대책을 포함하고 있어, 사업장에서 동종ㆍ유사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임. 그간 재해조사의견서 공개와 관련한 많은 논의가 있었고, 2022년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2025년 노동안전 종합대책 등의 주요 과제로 포함되었으나 아직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가 별도로 재해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동 보고서를 공개하는 근거를 만들고자 함(안 제56조의2 신설). 또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재해조사는 중대재해에 한정되어 있어, 중대재해는 아니지만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재해에 대한 조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 이에 따라, 재해조사의 대상을 중대재해 및 화재ㆍ폭발, 붕괴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원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중대재해등’)까지 확대하고자 함(안 제56조제1항). 아울러, 확대되는 조사 대상에 대해서도 안전보건개선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ㆍ시행 명령 대상’에 추가함(안 제49조제1항). 마지막으로, 현재 공단 및 관계전문가가 재해 발생의 기술적 원인 등 규명을 위해 재해조사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원활한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의 별도 원인조사 실시 근거와 사업장 출입, 관계자 면담 등 각종 조사 권한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56조제2항ㆍ제5항 및 제162조의2 신설, 제162조 및 제170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1-0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11-05
    소관위 상정 2025-11-24
    소관위 처리 2025-11-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6-01-29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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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
제49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장, 시설,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개선계획(이하 "안전보건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제47조에 따라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2.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사업장 4. 제106조에 따른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② 사업주는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3902
제49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장, 시설,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개선계획(이하 "안전보건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제47조에 따라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2.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사업장 4. 제106조에 따른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② 사업주는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 설〉
3의2.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49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

(중대재해 원인조사 등)1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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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

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제56조(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④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원인조사의 내용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3902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재해(이하 “중대재해등”이라 한다)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④ 중대재해등의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원인조사의 내용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1. 중대재해 2. 화재ㆍ폭발,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중대재해는 제외한다)가 발생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원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원인조사 외에 재해 발생의 기술적 원인 등 규명을 위해 공단 또는 해당 재해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로 하여금 재해 원인조사를 별도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는 중대재해등의 발생 원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해당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출입하거나 해당 사업장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 및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 등을 할 수 있다.
  • 이동제56조제4항 → 제56조제6항 —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한다.
  • 이동제56조제2항 → 제56조제3항 —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
  • 이동제56조제3항 → 제56조제4항 —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

일부 변경(3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2
  1. 자구수정제56조의 제목 “(중대재해 원인조사 등)”을 “(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중대재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재해(이하 “중대재해등”이라 한다)”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이동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5. 이동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6. 이동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7.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8.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9.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중대재해가”를 “중대재해등이”로한다.검수 전
  10.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중대재해”를 “중대재해등의”로, “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한다.검수 전
  11.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중대재해”를 “중대재해등의”로, “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한다.검수 전
  12.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중대재해가”를 “중대재해등이”로 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의2

(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ㆍ공개)1개 변경

현행

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ㆍ공개
제56조의2(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ㆍ공개) ①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는 제56조제2항에 따른 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중대재해등의 발생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 등을 포함한 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재해조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동종ㆍ유사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재해조사보고서를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공개한다. 다만, 수사나 재판의 대상이 아닌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소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공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재해조사보고서를 공개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 내용, 제2항에 따른 재해조사보고서의 공개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3902
제56조의2(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ㆍ공개) ①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는 제56조제2항에 따른 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중대재해등의 발생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 등을 포함한 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재해조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동종ㆍ유사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재해조사보고서를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공개한다. 다만, 수사나 재판의 대상이 아닌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소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공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재해조사보고서를 공개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 내용, 제2항에 따른 재해조사보고서의 공개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6조의2(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ㆍ공개) ①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는 제56조제2항에 따른 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중대재해등의 발생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 등을 포함한 보고서(이하 “재해조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동종ㆍ유사 재해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재해조사보고서를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수사나 재판의 대상이 아닌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소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공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재해조사보고서를 공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 내용, 제2항에 따른 재해조사보고서의 공개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162조

(비밀 유지)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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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

비밀 유지
제162조(비밀 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8.8> 1. 제42조에 따라 제출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검토하는 자 2. 제44조에 따라 제출된 공정안전보고서를 검토하는 자 3. 제47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을 하는 자 4.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하는 자 5. 제89조에 따른 신고 수리에 관한 업무를 하는 자 6. 제93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하는 자 7. 제98조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업무를 하는 자 8. 제108조제1항 및 제109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또는 조사 결과를 검토하는 자 9. 제1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을 제출받는 자 10. 제112조제2항ㆍ제5항 및 제112조의2제2항에 따라 대체자료의 승인, 연장승인 여부를 검토하는 자 및 제112조제10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대체자료를 제공받은 자 11.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강진단을 하는 자 12. 제141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는 자 13. 제145조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

개정안

의안 2213902
제162조(비밀 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8.8> 1. 제42조에 따라 제출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검토하는 자 2. 제44조에 따라 제출된 공정안전보고서를 검토하는 자 3. 제47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을 하는 자 4.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하는 자 5. 제89조에 따른 신고 수리에 관한 업무를 하는 자 6. 제93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하는 자 7. 제98조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업무를 하는 자 8. 제108조제1항 및 제109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또는 조사 결과를 검토하는 자 9. 제1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을 제출받는 자 10. 제112조제2항ㆍ제5항 및 제112조의2제2항에 따라 대체자료의 승인, 연장승인 여부를 검토하는 자 및 제112조제10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대체자료를 제공받은 자 11.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강진단을 하는 자 12. 제141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는 자 13. 제145조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
〈신 설〉
3의2.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인조사를 하는 자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62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162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1개 변경

현행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6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6조제2항에 따른 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공단의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안

의안 2213902
제16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6조제2항에 따른 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공단의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 설〉
제162조의2(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6조제2항에 따른 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공단의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

(벌칙)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7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

벌칙
제1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31> 1. 제41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자 2. 제56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한 자 3. 제57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 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敎唆)하거나 공모(共謀)한 자 4. 제65조제1항, 제8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85조제2항ㆍ제3항, 제92조제1항, 제141조제4항 또는 제162조를 위반한 자 5. 제85조제4항 또는 제92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101조에 따른 조사, 수거 또는 성능시험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7. 제1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지도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ㆍ등록증을 대여한 사람 8. 제153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도사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지도사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자격증ㆍ등록증을 대여받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

개정안

의안 2213902
제1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31> 1. 제41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자 2. 제56조제4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등의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의 원인조사를 방해한 자 3. 제57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 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敎唆)하거나 공모(共謀)한 자 4. 제65조제1항, 제8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85조제2항ㆍ제3항, 제92조제1항, 제141조제4항 또는 제162조를 위반한 자 5. 제85조제4항 또는 제92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101조에 따른 조사, 수거 또는 성능시험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7. 제1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지도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ㆍ등록증을 대여한 사람 8. 제153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도사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지도사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자격증ㆍ등록증을 대여받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170조제2호 중 “제56조제3항”을 “제56조제4항”으로, “중대재해”를 “중대재해등의”로, “고용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170조제2호 중 “제56조제3항”을 “제56조제4항”으로, “중대재해”를 “중대재해등의”로, “고용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로 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제170조제2호 중 “제56조제3항”을 “제56조제4항”으로, “중대재해”를 “중대재해등의”로, “고용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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