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1인 · 발의 2025-11-0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해조사의견서는 중대재해 발생의 기술적 원인 등과 재발방지대책을 포함하고 있어, 사업장에서 동종ㆍ유사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임. 그간 재해조사의견서 공개와 관련한 많은 논의가 있었고, 2022년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2025년 노동안전 종합대책 등의 주요 과제로 포함되었으나 아직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가 별도로 재해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동 보고서를 공개하는 근거를 만들고자 함(안 제56조의2 신설). 또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재해조사는 중대재해에 한정되어 있어, 중대재해는 아니지만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재해에 대한 조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 이에 따라, 재해조사의 대상을 중대재해 및 화재ㆍ폭발, 붕괴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원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중대재해등’)까지 확대하고자 함(안 제56조제1항). 아울러, 확대되는 조사 대상에 대해서도 안전보건개선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ㆍ시행 명령 대상’에 추가함(안 제49조제1항). 마지막으로, 현재 공단 및 관계전문가가 재해 발생의 기술적 원인 등 규명을 위해 재해조사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원활한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의 별도 원인조사 실시 근거와 사업장 출입, 관계자 면담 등 각종 조사 권한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56조제2항ㆍ제5항 및 제162조의2 신설, 제162조 및 제170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1-0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1-05소관위 상정 2025-11-24소관위 처리 2025-11-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1-29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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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개정안
의안 221390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9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
(중대재해 원인조사 등)1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중대재해 원인조사 등개정안
의안 2213902- 이동제56조제4항 → 제56조제6항 —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한다.
- 이동제56조제2항 → 제56조제3항 —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
- 이동제56조제3항 → 제56조제4항 —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
일부 변경(3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2건
- 자구수정제56조의 제목 “(중대재해 원인조사 등)”을 “(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중대재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재해(이하 “중대재해등”이라 한다)”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중대재해가”를 “중대재해등이”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중대재해”를 “중대재해등의”로, “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중대재해”를 “중대재해등의”로, “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중대재해가”를 “중대재해등이”로 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의2
(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ㆍ공개)1개 변경현행
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ㆍ공개개정안
의안 221390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162조
(비밀 유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비밀 유지개정안
의안 221390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62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162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1개 변경현행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개정안
의안 221390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
(벌칙)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7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벌칙개정안
의안 2213902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170조제2호 중 “제56조제3항”을 “제56조제4항”으로, “중대재해”를 “중대재해등의”로, “고용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70조제2호 중 “제56조제3항”을 “제56조제4항”으로, “중대재해”를 “중대재해등의”로, “고용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70조제2호 중 “제56조제3항”을 “제56조제4항”으로, “중대재해”를 “중대재해등의”로, “고용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