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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3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4004
의안번호 221400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1-07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8,734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서 8세 이상인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하여 인원수에 따른 일정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연 70만원까지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점점 낮아지는 합계출산율과 높아지는 물가를 고려하였을 때 양육을 보조하는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녀세액공제금액을 1명인 경우 연 50만원으로, 2명인 경우 연 110만원으로, 3명 이상인 경우 연 11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80만원을 합한 금액으로 각각 상향하고, 출산ㆍ입양 신고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그 공제액을 최대 140만원까지로 높이려는 것임(안 제59조의2제1항 및 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11-07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8,734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1-07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11-10
    소관위 상정 2026-02-2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소득세법 제59조의2

(자녀세액공제)7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1-07)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10-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자녀세액공제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①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자녀"라 한다) 및 손자녀로서 13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5.5.13,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2.12.31, 2023.12.31, 2024.12.31, 2026.4.21> 1. 1명인 경우: 연 25만원 2. 2명인 경우: 연 55만원 3. 3명 이상인 경우: 연 5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40만원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을 합한 금액 ② 삭제 <2017.12.19> ③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신설 2015.5.13, 2016.12.20> 1.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
2.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
3.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제를 "자녀세액공제"라 한다. <신설 2015.5.13, 2017.12.19>

개정안

의안 2214004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①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자녀"라 한다) 및 손자녀로서 13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5.5.13,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2.12.31, 2023.12.31, 2024.12.31, 2026.4.21> 1. 1명인 경우: 연 50만원 2. 2명인 경우: 연 110만원 3. 3명 이상인 경우: 연 11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80만원을 합한 금액 ② 삭제 <2017.12.19> ③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신설 2015.5.13, 2016.12.20> 1.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60만원 2.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100만원 3.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연 140만원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제를 "자녀세액공제"라 한다. <신설 2015.5.13, 2017.12.19>
개정지시문 원문 7건
  1. 문구 변경제59조의2제1항제1호 중 “25만원”을 “50만원”으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같은 항 제2호 중 “55만원”을 “110만원”으로한다.검수 전
  3. 문구 변경같은 항 제3호 중 “55만원”을 “110만원”으로, “40만원”을 “80만원”으로한다.검수 전
  4. 문구 변경같은 항 제3호 중 “55만원”을 “110만원”으로, “40만원”을 “80만원”으로한다.검수 전
  5. 문구 변경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30만원”을 “60만원”으로한다.검수 전
  6. 문구 변경같은 항 제2호 중 “50만원”을 “100만원”으로한다.검수 전
  7. 문구 변경같은 항 제3호 중 “70만원”을 “140만원”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이대표발의이훈기더불어민주당
  • 김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박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송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오오세희더불어민주연합
  • 이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이이주희더불어민주당
  • 허허종식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2026-01-01

    부칙 제1조 —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59조의2

    제59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