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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4033
의안번호 221403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1-07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9,859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대안반영폐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중대재해는 우리 사회에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실태에 대한 깊은 우려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그러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명단공표 제도는 재해 발생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후적 조치여서 기업의 선제적 예방노력을 이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음. 이에 주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하여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포함한 안전보건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노력을 촉진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11-07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9,859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1-07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11-10
    소관위 상정 2025-11-24
    소관위 처리 2025-11-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6-01-29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의2

(안전보건 현황 공시)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1-07)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10-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안전보건 현황 공시
제10조의2(안전보건 현황 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와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은 다음 각 호의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체제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3.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실적, 해당 연도 안전보건 활동계획 4. 안전보건에 관한 투자 5.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과 이행계획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 현황에 관한 공시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4033
제10조의2(안전보건 현황 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와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은 다음 각 호의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체제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3.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실적, 해당 연도 안전보건 활동계획 4. 안전보건에 관한 투자 5.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과 이행계획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 현황에 관한 공시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공포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신 설〉
    제10조의2(안전보건 현황의 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공시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체제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3. 안전보건 활동 실적 및 계획 4. 안전보건에 관한 투자 5.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공시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정대표발의정혜경더불어민주연합
    • 김김준형조국혁신당
    • 민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서서미화더불어민주연합
    • 손손솔더불어민주연합
    • 윤윤종오진보당
    • 이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전전종덕더불어민주연합
    • 최최혁진더불어민주연합

    시행일

    이 의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시행되지 않습니다.

    반영된 대안: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법률 제21374호)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시행되지 않음)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