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03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1-07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중대재해는 우리 사회에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실태에 대한 깊은 우려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그러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명단공표 제도는 재해 발생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후적 조치여서 기업의 선제적 예방노력을 이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음. 이에 주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하여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포함한 안전보건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노력을 촉진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1-07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11-10
    소관위 상정 2025-11-24
    소관위 처리 2025-11-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6-01-29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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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의2

(안전보건 현황 공시)1개 변경

현행

안전보건 현황 공시
제10조의2(안전보건 현황 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와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은 다음 각 호의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체제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3.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실적, 해당 연도 안전보건 활동계획 4. 안전보건에 관한 투자 5.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과 이행계획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 현황에 관한 공시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4033
제10조의2(안전보건 현황 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와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은 다음 각 호의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체제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3.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실적, 해당 연도 안전보건 활동계획 4. 안전보건에 관한 투자 5.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과 이행계획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 현황에 관한 공시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0조의2(안전보건 현황의 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공시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체제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3. 안전보건 활동 실적 및 계획 4. 안전보건에 관한 투자 5.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공시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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