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07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1-10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BJ, 유튜버, 스트리머 등 인터넷 방송인들이 욕설, 폭력, 음주, 노출 등 불건전한 행위를 일삼으며 지역상권을 위협하고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사회 전체에 큰 해악을 끼치고 있으나, 이는 현행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10만원 이하의 가벼운 벌금 등에 처해짐에 따라 범죄 예방 효과가 미미하므로 현행법상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장소에서 위력을 사용하여 공중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공공질서를 회복하고 선량한 다수인 타인의 평온한 일상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6조의3).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1-1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1-1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형법 제116조의3
(공공장소 흉기소지)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6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4-08 시행, 법률 제20908호)
공공장소 흉기소지제116조의3(공공장소 흉기소지)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ㆍ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
의안 2214076제116조의3(공공장소 흉기소지, 불안감 조성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ㆍ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② 제1항의 공공장소에서 위력을 사용하여 공중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이동제116조의3 제목 외의 부분 → 제116조의3제1항 —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116조의3의 제목 중 “흉기소지”를 “흉기소지, 불안감 조성 등”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