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1-1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상 위험성평가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 제도이지만, 현장에서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실시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많음. 위험성평가가 현장에서 형식적으로 실시되지 않고, 내실 있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위험요인을 파악할 때, 노동자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어야 하고, 수립된 개선대책이 실제로 이행되어야 하며, 그 결과가 노동자들에게 공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노동자들의 의견을 보다 잘 대변할 수 있는 노동자대표의 참여를 보장하며,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노동자들에게 반드시 공유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여 현장에서 위험성평가의 이행력을 제고하고, 위험성평가가 실질적인 산업재해 예방 수단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ㆍ위험요인도 포함됨을 명시하고, 개선대책 수립ㆍ이행을 포함한 전 과정을 위험성평가로 정의함(안 제36조제1항). 나. 위험성평가에 근로자를 참여시킬 의무를 규정함(안 제36조제2항). 다.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대표를 위험성평가에 참여시키도록 함(안 제36조제3항 신설). 라. 사업주가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근로자에게 교육, 설명회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고지하도록 하며, 중대재해 가능성이 있는 유해ㆍ위험요인의 경우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36조제4항 신설). 마. 위험성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안 제36조제6항). 바.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안 제175조제4항). 사. 사업주가 위험성평가에 근로자나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아니한 경우,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근로자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각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안 제175조제5항). 아. 사업주가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안 제175조제6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1-1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1-12소관위 상정 2025-11-24소관위 처리 2025-11-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1-29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1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위험성평가의 실시개정안
의안 2214121- 이동제36조제3항 → 제36조제5항 —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한다.
- 이동제36조제4항 → 제36조제6항 —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한다.
일부 변경(3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3건
- 자구수정제36조제1항 중 “찾아내어”를 “찾아내어 사망,”으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를 “수준인지를 결정하고, 그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로, “하여야 하며,”를 “포함하여”로,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를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행(이하 “위험성평가”라 한다)하여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36조제1항 중 “찾아내어”를 “찾아내어 사망,”으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를 “수준인지를 결정하고, 그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로, “하여야 하며,”를 “포함하여”로,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를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행(이하 “위험성평가”라 한다)하여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36조제1항 중 “찾아내어”를 “찾아내어 사망,”으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를 “수준인지를 결정하고, 그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로, “하여야 하며,”를 “포함하여”로,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를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행(이하 “위험성평가”라 한다)하여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36조제1항 중 “찾아내어”를 “찾아내어 사망,”으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를 “수준인지를 결정하고, 그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로, “하여야 하며,”를 “포함하여”로,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를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행(이하 “위험성평가”라 한다)하여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을 “위험성평가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으로, “해당 작업장”을 “위험성평가에 해당 사업장”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을 “위험성평가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으로, “해당 작업장”을 “위험성평가에 해당 사업장”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을 “위험성평가의 결과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험성평가”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험성평가”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로 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과태료)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7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과태료개정안
의안 2214121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신설제175조제4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해당한다)”를 “해당한다), 제36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전단”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 제6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