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12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1-1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상 위험성평가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 제도이지만, 현장에서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실시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많음. 위험성평가가 현장에서 형식적으로 실시되지 않고, 내실 있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위험요인을 파악할 때, 노동자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어야 하고, 수립된 개선대책이 실제로 이행되어야 하며, 그 결과가 노동자들에게 공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노동자들의 의견을 보다 잘 대변할 수 있는 노동자대표의 참여를 보장하며,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노동자들에게 반드시 공유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여 현장에서 위험성평가의 이행력을 제고하고, 위험성평가가 실질적인 산업재해 예방 수단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ㆍ위험요인도 포함됨을 명시하고, 개선대책 수립ㆍ이행을 포함한 전 과정을 위험성평가로 정의함(안 제36조제1항). 나. 위험성평가에 근로자를 참여시킬 의무를 규정함(안 제36조제2항). 다.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대표를 위험성평가에 참여시키도록 함(안 제36조제3항 신설). 라. 사업주가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근로자에게 교육, 설명회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고지하도록 하며, 중대재해 가능성이 있는 유해ㆍ위험요인의 경우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36조제4항 신설). 마. 위험성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안 제36조제6항). 바.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안 제175조제4항). 사. 사업주가 위험성평가에 근로자나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아니한 경우,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근로자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각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안 제175조제5항). 아. 사업주가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안 제175조제6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1-1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11-12
    소관위 상정 2025-11-24
    소관위 처리 2025-11-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6-01-29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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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1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

위험성평가의 실시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안

의안 2214121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사망,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결정하고, 그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포함하여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행(이하 “위험성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성평가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③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
〈신 설〉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설명회, 사업장 게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하여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이동제36조제3항 → 제36조제5항 —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한다.
  • 이동제36조제4항 → 제36조제6항 —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한다.

일부 변경(3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3
  1. 자구수정제36조제1항 중 “찾아내어”를 “찾아내어 사망,”으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를 “수준인지를 결정하고, 그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로, “하여야 하며,”를 “포함하여”로,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를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행(이하 “위험성평가”라 한다)하여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36조제1항 중 “찾아내어”를 “찾아내어 사망,”으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를 “수준인지를 결정하고, 그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로, “하여야 하며,”를 “포함하여”로,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를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행(이하 “위험성평가”라 한다)하여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제36조제1항 중 “찾아내어”를 “찾아내어 사망,”으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를 “수준인지를 결정하고, 그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로, “하여야 하며,”를 “포함하여”로,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를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행(이하 “위험성평가”라 한다)하여야”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제36조제1항 중 “찾아내어”를 “찾아내어 사망,”으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를 “수준인지를 결정하고, 그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로, “하여야 하며,”를 “포함하여”로,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를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행(이하 “위험성평가”라 한다)하여야”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을 “위험성평가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으로, “해당 작업장”을 “위험성평가에 해당 사업장”으로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을 “위험성평가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으로, “해당 작업장”을 “위험성평가에 해당 사업장”으로한다.검수 전
  7. 이동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8. 이동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9. 신설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10. 신설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11.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을 “위험성평가의 결과를”로한다.검수 전
  12.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험성평가”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로 한다.검수 전
  13.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험성평가”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로 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과태료)3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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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

과태료
제17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9조제2항에 따라 기관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자 2. 제124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3.31> 1. 제29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79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54조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3.31, 2021.8.17> 1. 제47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진단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또는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아니한 자 2. 제57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의2. 제64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에 협조하지 아니한 자 2의3. 제1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휴게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한정한다) 3. 제1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4. 제141조제3항을 위반하여 역학조사 참석이 허용된 사람의 역학조사 참석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3.31, 2020.6.9, 2021.5.18, 2021.8.17> 1. 제10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관계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3. 제41조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2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 제44조제1항 전단,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 제67조제1항ㆍ제2항, 제70조제1항, 제70조제2항 후단, 제71조제3항 후단, 제71조제4항, 제72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건설공사도급인만 해당한다), 제77조제1항, 제78조, 제85조제1항, 제93조제1항 전단, 제95조, 제99조제2항 또는 제1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한 자 4. 제47조제1항 또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82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타워크레인을 설치ㆍ해체하는 자 6. 제125조제1항ㆍ2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6의2. 제12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휴게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7. 제129조제1항 또는 제1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을 하지 아니한 자 8. 제155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검사ㆍ점검 또는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3.31, 2021.5.18> 1.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1항 본문, 제22조제1항 본문, 제24조제1항ㆍ제4항, 제25조제1항, 제26조, 제29조제1항ㆍ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37조제1항, 제44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3항, 제62조제1항, 제66조, 제68조제1항, 제75조제6항, 제77조제2항, 제90조제1항, 제94조제2항, 제122조제2항, 제124조제1항(증명자료의 제출은 제외한다), 제125조제7항, 제132조제2항, 제137조제3항 또는 제145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17조제4항, 제18조제4항 또는 제19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34조 또는 제1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4. 제53조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명령받은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108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109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결과 또는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제1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 화학물질의 명칭ㆍ함유량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6. 제110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국외제조자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화학물질 외에는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7. 제1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8. 제112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적은 자 9. 제112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비공개 승인 또는 연장승인 신청 시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보호사유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신청한 자 10. 제112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하여 대체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11. 제113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거짓으로 수행한 자 12. 제113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는 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13. 제1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환경측정의 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업주(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위탁한 경우는 제외한다) 14. 제125조제4항 또는 제132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는데도 근로자대표를 참석시키지 아니한 자 15. 제125조제6항을 위반하여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16. 제155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3.31, 2021.8.17> 1. 제32조제1항(제5호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위반하여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2. 제35조를 위반하여 근로자대표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3. 제40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8조제5항, 제123조제2항, 제132조제3항, 제133조 또는 제149조를 위반한 자 4.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이 있는 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한 자 5. 제43조제1항 또는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6. 제73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6의2. 제73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도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84조제6항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8. 삭제<2021.5.18> 9. 제11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제공하지 아니한 자 10. 제114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1. 제115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경고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2. 제119조제1항에 따라 일반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자 13. 제122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자 1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5. 제125조제5항, 제132조제5항 또는 제13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고, 제출 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제출 또는 통보한 자 16. 제155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자 17. 제156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ㆍ지도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8. 제16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안

의안 2214121
제17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9조제2항에 따라 기관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자 2. 제124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3.31> 1. 제29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79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54조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3.31, 2021.8.17> 1. 제47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진단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또는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아니한 자 2. 제57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의2. 제64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에 협조하지 아니한 자 2의3. 제1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휴게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한정한다) 3. 제1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4. 제141조제3항을 위반하여 역학조사 참석이 허용된 사람의 역학조사 참석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3.31, 2020.6.9, 2021.5.18, 2021.8.17> 1. 제10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관계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3. 제41조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2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 제44조제1항 전단,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 제67조제1항ㆍ제2항, 제70조제1항, 제70조제2항 후단, 제71조제3항 후단, 제71조제4항, 제72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건설공사도급인만 해당한다), 제77조제1항, 제78조, 제85조제1항, 제93조제1항 전단, 제95조, 제99조제2항 또는 제1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한 자 4. 제47조제1항 또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82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타워크레인을 설치ㆍ해체하는 자 6. 제125조제1항ㆍ2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6의2. 제12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휴게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7. 제129조제1항 또는 제1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을 하지 아니한 자 8. 제155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검사ㆍ점검 또는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3.31, 2021.5.18> 1.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1항 본문, 제22조제1항 본문, 제24조제1항ㆍ제4항, 제25조제1항, 제26조, 제29조제1항ㆍ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36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전단, 제37조제1항, 제44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3항, 제62조제1항, 제66조, 제68조제1항, 제75조제6항, 제77조제2항, 제90조제1항, 제94조제2항, 제122조제2항, 제124조제1항(증명자료의 제출은 제외한다), 제125조제7항, 제132조제2항, 제137조제3항 또는 제145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17조제4항, 제18조제4항 또는 제19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34조 또는 제1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4. 제53조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명령받은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108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109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결과 또는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제1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 화학물질의 명칭ㆍ함유량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6. 제110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국외제조자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화학물질 외에는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7. 제1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8. 제112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적은 자 9. 제112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비공개 승인 또는 연장승인 신청 시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보호사유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신청한 자 10. 제112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하여 대체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11. 제113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거짓으로 수행한 자 12. 제113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는 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13. 제1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환경측정의 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업주(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위탁한 경우는 제외한다) 14. 제125조제4항 또는 제132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는데도 근로자대표를 참석시키지 아니한 자 15. 제125조제6항을 위반하여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16. 제155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3.31, 2021.8.17> 1. 제32조제1항(제5호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위반하여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2. 제35조를 위반하여 근로자대표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3. 제40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8조제5항, 제123조제2항, 제132조제3항, 제133조 또는 제149조를 위반한 자 4.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이 있는 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한 자 5. 제43조제1항 또는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6. 제73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6의2. 제73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도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84조제6항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8. 삭제<2021.5.18> 9. 제11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제공하지 아니한 자 10. 제114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1. 제115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경고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2. 제119조제1항에 따라 일반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자 13. 제122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자 1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5. 제125조제5항, 제132조제5항 또는 제13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고, 제출 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제출 또는 통보한 자 16. 제155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자 17. 제156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ㆍ지도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8. 제16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신 설〉
2의2. 제36조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신 설〉
2의2. 제36조제5항을 위반하여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개정지시문 원문 3
  1. 신설제175조제4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해당한다)”를 “해당한다), 제36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전단”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 제6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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