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16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1-12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사주를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취득할 수 있도록 하며 소각 및 처분, 처분의 대상 등을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 그런데 자사주를 특정대상에게 처분해 지배권을 강화에 활용하거나, 자사주를 담보로 한 교환사채를 발행하거나 처분하는 과정에서 주식 보호를 저해하는 행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추진되는 한편, 자사주 처분의 공정성 확보 방안의 필요성 역시 높아지고 있음. 이에 자기주식 처분에 대하여 신주발행 절차 중 필요한 부분을 준용하도록 해 최대주주가 자사주를 지배권 강화에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주주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342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1-1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11-13
    소관위 상정 2026-02-23
    소관위 처리 2026-02-2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6-02-25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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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42조

(자기주식의 처분)4개 변경

현행

자기주식의 처분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1.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2.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3.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

개정안

의안 2214163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1.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2.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3.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
〈신 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417조부터 제419조까지, 제421조, 제422조, 제423조제2항ㆍ제3항, 제424조, 제424조의2 및 제427조부터 제432조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회사가 거래소의 시세가 있는 자기주식을 거래소에서 불특정인에게 처분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처분하기로 결정한 자기주식의 수와 같은 항의 결정일부터 과거 1년간 회사가 거래소에서 처분한 자기주식의 수를 합한 수가 같은 항의 결정일 현재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③ 제469조제2항제2호의 사채를 회사가 자기주식으로 교환 또는 상환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그 사채의 발행에 관하여 제51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이동제342조 제목 외의 부분 → 제342조제1항 — 제34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
  1. 이동제34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2. 삭제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외의 부분)제3호를 삭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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