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1-18 · 정무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신용정보회사등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때마다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신용정보회사등이 인ㆍ허가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등에는 일부 예외를 두고 있음. 금융위원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무조정법인을 설립하고 장기 소액 연체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위한 채권 일괄매입형 사업을 운영할 예정임. 해당 사업에서는 채무자 구제의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해 채무자의 개별적 동의절차 생략이 필요하나 현행법상 동의절차 생략의 근거가 부족하여 사업수행과정에서 신속한 상환능력 심사에 한계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채무조정법인이 채무조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ㆍ정보를 일괄적으로 수집하기 위한 개인신용정보 등의 수집ㆍ활용 특례를 둠으로써 공적 채무조정 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2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1-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8-14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신 설〉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