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34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1-18 ·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정보회사등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때마다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신용정보회사등이 인ㆍ허가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등에는 일부 예외를 두고 있음. 금융위원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무조정법인을 설립하고 장기 소액 연체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위한 채권 일괄매입형 사업을 운영할 예정임. 해당 사업에서는 채무자 구제의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해 채무자의 개별적 동의절차 생략이 필요하나 현행법상 동의절차 생략의 근거가 부족하여 사업수행과정에서 신속한 상환능력 심사에 한계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채무조정법인이 채무조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ㆍ정보를 일괄적으로 수집하기 위한 개인신용정보 등의 수집ㆍ활용 특례를 둠으로써 공적 채무조정 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2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1-18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1-19소관위 상정 2026-04-02소관위 처리 2026-04-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4-23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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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4345〈신 설〉
제32조의2(채무조정법인의 개인신용정보 수집ㆍ활용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이하 “채무조정법인”라 한다)은 채무조정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용정보회사등,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2.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한 자료
3.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별정우체국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보훈급여 등 각종 연금ㆍ보험ㆍ급여에 관한 자료
4.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대장 등 부동산에 관한 자료
5. 신용정보
6.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에 관한 자료
7. 그 밖에 대상자의 인적사항ㆍ소득ㆍ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② 채무조정법인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식별번호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법인의 요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3. 「지방세기본법」 제86조
4.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한 규정과 유사한 규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
④ 제3항에 따라 채무조정법인에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한 관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 제공 사실을 해당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2. 그 밖에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
⑤ 채무조정법인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개인식별번호를 제공한 사실 또는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이하 이 항에서 “정보제공사실”이라 한다)을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채무조정법인이 정보제공사실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용정보주체가 개별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조회 방법을 알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채무조정법인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에 따른 사용료 또는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채무조정법인이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하고 관계기관의 장이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3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