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36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1인 · 발의 2025-11-1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임원 구성과 직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임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이사장을 포함 상임이사 3명과 비상임감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현재 2000년 대비 예산은 6.7배, 인력은 3.4배 증가하는 등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업무 규모가 크게 확대되어 왔음.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25년간 유지해 온 상임이사 정원을 확대하여 장애인 의무고용 강화, 중증장애인 직업지원, 기업 고용컨설팅, 보조공학 지원 등 다변화된 기능들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경영 체계를 확보하고, 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감사업무 수행을 위한 상임감사 체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장애인고용공단의 상임이사 1명 증원 및 비상임감사의 상임감사 전환을 통해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48조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1-18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11-19
    소관위 상정 2026-03-25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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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8조

(임원의 임면)1개 변경

현행

임원의 임면
제48조(임원의 임면) ① 공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 및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3명은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09.10.9> ③ 임원의 임면(任免)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르되,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 중 각각 3분의 1 이상은 장애인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9> ④ 삭제 <2009.10.9> ⑤ 삭제 <2009.10.9>

개정안

의안 2214368
제48조(임원의 임면) ① 공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 및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4명 및 감사는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09.10.9> ③ 임원의 임면(任免)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르되,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 중 각각 3분의 1 이상은 장애인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9> ④ 삭제 <2009.10.9> ⑤ 삭제 <2009.10.9>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48조제2항 중 “3명은”을 “4명 및 감사는”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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