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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3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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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4428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1-20 · 국토교통위원회

의견 8,403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 주민 공람, 지방의회, 공청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 진행하는 정비사업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의 참여여부와 무관하게 일정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함. 하지만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 의견 수렴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여 다소 지연된다는 우려가 존재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주택사업 전문성 활용과 공공기여 등 공공성이 높은 공공재개발사업ㆍ공공재건축사업의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상황임. 이에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 혹은 변경 시에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개최 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공공재개발사업ㆍ공공재건축사업의 경우 추가적으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정비사업을 더욱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개최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나.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9조). 다. 공공재개발사업ㆍ공공재건축사업의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11-20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8,403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1-2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11-21
    소관위 상정 2025-12-10
    소관위 처리 2026-04-3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등)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4-27 시행, 법률 제19849호)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등
제9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비촉진지구가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관할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이를 수립한다. 1. 위치, 면적, 개발기간 등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2.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 3. 인구ㆍ주택 수용계획 4.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5. 공원ㆍ녹지 조성 및 환경보전 계획 6. 교통계획 7. 경관계획 8.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10.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ㆍ건폐율 및 높이 등에 관한 건축계획 11.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12. 기반시설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계획(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13. 임대주택 건설 등 재정비촉진지구에 거주하는 세입자 및 소규모의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이하 "세입자등"이라 한다)의 주거대책 13의2. 재정비촉진사업 시행기간 동안의 범죄예방대책 14. 제30조제5항에 따른 순환개발 방식의 시행을 위한 사항(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15. 단계적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6. 상가의 분포 및 수용계획 1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군ㆍ구 간의 협의가 어려운 경우나 제5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직접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직접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직접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직접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3항의 절차를 거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같은 항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같은 항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7.16>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 또는 대도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신설 2012.2.1> ⑤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의 모든 과정을 총괄 진행ㆍ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도시계획ㆍ도시설계ㆍ건축 등 분야의 전문가를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2.2.1> ⑥ 기반시설의 설치 및 비용 분담의 기준 등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⑦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자는 재정비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재정비촉진계획을 마련한 후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이하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라 한다)에게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의자 수의 산정 방법, 제안서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12.2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안

의안 2214428
제9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비촉진지구가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관할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이를 수립한다. 1. 위치, 면적, 개발기간 등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2.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 3. 인구ㆍ주택 수용계획 4.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5. 공원ㆍ녹지 조성 및 환경보전 계획 6. 교통계획 7. 경관계획 8.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10.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ㆍ건폐율 및 높이 등에 관한 건축계획 11.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12. 기반시설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계획(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13. 임대주택 건설 등 재정비촉진지구에 거주하는 세입자 및 소규모의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이하 "세입자등"이라 한다)의 주거대책 13의2. 재정비촉진사업 시행기간 동안의 범죄예방대책 14. 제30조제5항에 따른 순환개발 방식의 시행을 위한 사항(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15. 단계적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6. 상가의 분포 및 수용계획 1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군ㆍ구 간의 협의가 어려운 경우나 제5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직접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직접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직접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직접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3항의 절차를 거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같은 항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같은 항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7.16>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 또는 대도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신설 2012.2.1> ⑤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의 모든 과정을 총괄 진행ㆍ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도시계획ㆍ도시설계ㆍ건축 등 분야의 전문가를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2.2.1> ⑥ 기반시설의 설치 및 비용 분담의 기준 등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⑦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자는 재정비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재정비촉진계획을 마련한 후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이하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라 한다)에게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의자 수의 산정 방법, 제안서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12.26>
〈신 설〉
⑧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정비촉진계획의 원활한 수립이 필요한 경우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개최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9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5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4-27 시행, 법률 제19849호)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제19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 또는 같은 법의 위임에 따라 규정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 건축 제한 등의 예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와 관련한 위임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폐율 최대한도의 예외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와 관련한 위임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 최대한도의 예외.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 최대한도의 100분의 12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반시설에 대한 부지 제공의 대가로 증가된 용적률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필요한 경우 중심지형 또는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기준과 「주택법」 및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④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주거지형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높이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체적인 적용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4428
제19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 또는 같은 법의 위임에 따라 규정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 건축 제한 등의 예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와 관련한 위임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폐율 최대한도의 예외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와 관련한 위임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 최대한도의 예외.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 최대한도의 100분의 12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반시설에 대한 부지 제공의 대가로 증가된 용적률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필요한 경우 중심지형 또는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기준과 「주택법」 및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④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주거지형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높이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체적인 적용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1.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 ⑤ 제2항제3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이하 “공공재개발사업”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다목에 따른 공공재건축사업(이하 “공공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에 따라 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재정비촉진구역이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 최대한도의 100분의 130까지 건축할 수 있다.
  • 이동제19조제5항 → 제19조제6항 —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5건
  1. 문구 변경제19조제4항 본문 중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이동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문구 변경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손대표발의손명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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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진성준더불어민주당
  • 황황희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3. 제1호에 따른 유효기간 중 제9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변경을 포함한다)을 위한 주민 공람을 공고한 경우에는 해당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