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발의 2025-11-2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고용보험 가입이 누락된 근로자를 발굴하고 직권 가입을 통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개편하고, 근로자의 구직급여 산정기준과 보험료 산정기준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종전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구직급여를 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등 소득을 기반으로 한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 변경(안 제1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제2항) 1) 종전에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에서 소정근로시간이 일정 시간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사업에서 보수가 일정 소득 기준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국세청에 신고된 정보를 통해 객관적 확인이 가능한 소득 기반으로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개편하여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함. 2)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된 근로자가 개별 사업에서는 소득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각 보수를 합산하여 그 합계액이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용형태의 다변화에 따른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함. 나. 근로자의 구직급여 산정 기준ㆍ방법 등 변경(안 제45조제1항) 1) 근로자의 구직급여 산정기준을 평균임금에서 보수로 변경함으로써 구직급여 산정기준을 보험료 산정기준과 일치시켜 구직급여 산정 절차를 간편하게 개선하는 한편, 종전에는 이직일 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직일 전 1년 동안의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그 산정기간을 확대하여 구직급여액이 일시적 소득변동에 좌우되지 않도록 함. 2) 종전에는 근로자의 구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자의 평균임금만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보수로 신고된 금액도 일정 기준에 따라 모두 합산하여 구직급여를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피보험자의 구직급여를 합리적으로 산정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56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1-26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1-27소관위 상정 2026-02-06소관위 처리 2026-02-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2-12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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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10조
(적용 제외)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적용 제외개정안
의안 2214566- 이동제10조제2항 → 제10조제3항 —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10조제1항제2호 중 “소정(所定)근로시간이”를 “보수가”로, “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소득 기준(이하 이 조에서 “소득기준”이라 한다) 미만인 근로자(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이후 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수가 소득기준 미만이 된 근로자는 제외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0조제1항제2호 중 “소정(所定)근로시간이”를 “보수가”로, “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소득 기준(이하 이 조에서 “소득기준”이라 한다) 미만인 근로자(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이후 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수가 소득기준 미만이 된 근로자는 제외한다)”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11조
(보험 관련 조사ㆍ연구)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보험 관련 조사ㆍ연구개정안
의안 2214566- 이동제11조제2항 → 제11조제3항 — 제11조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이동제11조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18조
(피보험자격의 취득기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피보험자격의 취득기준개정안
의안 221456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45조
(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개정안
의안 2214566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45조의 제목 “(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을 “(급여의 기초가 되는 보수일액)”으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77조의3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7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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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전면교체제77조의3제3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 신설제77조의3제3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77조의8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7조의8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개정안
의안 2214566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전면교체제77조의8제3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 신설제77조의8제3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110조
(자료 제공의 요청)9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자료 제공의 요청개정안
의안 2214566- 이동제110조제1항제1호 → 제110조제1항제1호의2 — 제110조제1항제1호를 제1호의2로한다.
- 이동제110조제1항제3호의2 → 제110조제1항제3호의3 — 제110조제1항제3호의2를 제3호의3으로한다.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9건
- 이동제110조제1항제1호를 제1호의2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의2(종전의 제1호) 중 “신고 내용 확인”을 “신고 내용 및 신고 누락 확인”으로 한다.검수 전
- 이동제110조제1항제3호의2를 제3호의3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의3(종전의 제3호의2) 중 “비용지원”을 “직접 사업 실시 및 비용지원”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제3호의2 및 제4호부터 제11호까지”를 “제1항 각 호”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19조의2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9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1-25 시행, 법률 제21146호)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개정안
의안 221456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9조의2제2항 본문 중 “임금일액”을 “보수일액”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