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56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발의 2025-11-2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사업주가 소득 자료가 포함된 국세신고와 별개로 근로복지공단에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을 위한 근로자 보수를 따로 신고하여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앞으로는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국세소득 자료를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월의 고용ㆍ산재보험료에 근로자의 실제 소득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 기준을 전년도 월평균보수에서 해당 연도 월 보수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근로자의 월별보험료 산정 방식 등 변경(안 제16조의3제1항 및 제16조의9제1항ㆍ제2항) 종전에는 근로자의 전년도 보수총액을 통해 산출한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해당 연도의 고용ㆍ산재보험료를 산정함에 따라 고용ㆍ산재보험료가 실 보수를 반영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에 해당 연도의 고용ㆍ산재보험료를 정산하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근로자의 해당 연도 월 보수를 기준으로 고용ㆍ산재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보험료 부과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고용ㆍ산재보험료 정산 부담을 줄임. 나. 근로자의 보수신고 방법ㆍ주기 등 변경(안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 종전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전년도 보수총액을 매년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근로자의 해당 연도 월 보수를 매월 신고하도록 하되, 사업주가 국세청에 소득자료를 신고하고 근로복지공단이 해당 소득자료를 활용하여 보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고용ㆍ산재보험료 관련 보수를 신고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이중신고의 부담을 줄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5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1-26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11-27
    소관위 상정 2026-02-06
    소관위 처리 2026-02-0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6-02-12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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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보험료)7개 변경

현행

보험료
제13조(보험료) ①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0.1.27> 1.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 2.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②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보수총액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로부터 제2조제3호 본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근로자는 제2조제3호 단서에 따라 보수로 보는 금품의 총액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하고, 제2조제3호 단서에 따른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로부터 제2조제3호 본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그 기간에 지급받는 보수의 총액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2011.7.2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4, 2019.1.15>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제2항 단서에 따른 보수로 보는 금품의 총액과 보수의 총액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를 각각 곱하여 산출한 각각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7.21, 2013.6.4> 1.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2.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 ⑤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만을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3.6.4, 2017.10.24> 1. 제1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 2. 제14조제7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⑥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6.4>

개정안

의안 2214568
제13조(보험료) ①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0.1.27> 1.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 2.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②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보수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로부터 제2조제3호 본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근로자는 제2조제3호 단서에 따라 보수로 보는 금품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2011.7.2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4, 2019.1.15>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제2항 단서에 따른 보수로 보는 금품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를 각각 곱하여 산출한 각각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7.21, 2013.6.4> 1.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2.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 ⑤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만을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3.6.4, 2017.10.24> 1. 제1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 2. 제14조제7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⑥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6.4>
개정지시문 원문 7
  1. 자구수정제13조제2항 본문 중 “보수총액”을 “보수”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항 단서 중 “금품의 총액”을 “금품”으로, “부담하여야 하고, 제2조제3호 단서에 따른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로부터 제2조제3호 본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그 기간에 지급받는 보수의 총액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를 “부담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항 단서 중 “금품의 총액”을 “금품”으로, “부담하여야 하고, 제2조제3호 단서에 따른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로부터 제2조제3호 본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그 기간에 지급받는 보수의 총액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를 “부담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고용보험법」 제10조제2항”을 “「고용보험법」 제10조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수총액”을 “보수”로, “금품의 총액과 보수의 총액”을 “금품”으로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수총액”을 “보수”로, “금품의 총액과 보수의 총액”을 “금품”으로한다.검수 전
  7.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보수총액”을 “보수”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월별보험료의 산정)3개 변경

현행

월별보험료의 산정
제16조의3(월별보험료의 산정) ① 공단이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매월 부과하는 보험료(이하 "월별보험료"라 한다)는 근로자 또는 예술인의 개인별 월평균보수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월평균보수를 산정하기 곤란한 일용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개인별 월평균보수로 보아 산정한다. <개정 2020.6.9, 2021.1.5, 2022.6.10, 2022.12.31> ② 제1항의 월평균보수는 사업주가 지급한 보수ㆍ보수액 및 제2조제3호 단서에 따른 금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월평균보수의 산정방법,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6.9, 2022.12.31> ③ 삭제 <2020.6.9> ④ 삭제 <2020.6.9>

개정안

의안 2214568
제16조의3(월별보험료의 산정) ① 공단이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매월 부과하는 보험료(이하 "월별보험료"라 한다)는 근로자의 개인별 월 보수 또는 예술인의 개인별 월평균보수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월평균보수를 산정하기 곤란한 일용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개인별 월평균보수로 보아 산정한다. <개정 2020.6.9, 2021.1.5, 2022.6.10, 2022.12.31> ② 제1항의 월평균보수는 사업주가 지급한 보수ㆍ보수액 및 제2조제3호 단서에 따른 금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월평균보수의 산정방법,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6.9, 2022.12.31> ③ 삭제 <2020.6.9> ④ 삭제 <2020.6.9>
제16조의3제2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예술인의 개인별 월평균보수의 산정방법,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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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16조의3제1항 본문 중 “근로자”를 “근로자의 개인별 월 보수”로한다.검수 전
  2. 삭제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검수 전
  3. 전면교체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

(월 중간 고용관계 변동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 산정)4개 변경

현행

월 중간 고용관계 변동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 산정
제16조의4(월 중간 고용관계 변동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 산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월별보험료는 해당 월의 다음 달부터 산정한다. 다만, 매월 1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달부터 산정한다. 1. 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새로이 고용된 경우 2. 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동일한 사업주의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되는 경우 3. 근로자의 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월의 중간에 종료된 경우

개정안

의안 2214568
제16조의4(월 중간 고용관계 변동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 산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월별보험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산정한다. 다만, 매월 1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달부터 산정한다. 1. 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새로이 고용된 경우 2. 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동일한 사업주의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되는 경우 3. 근로자의 휴직, 노무제공자의 휴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월의 중간에 종료된 경우
제16조의4제1호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1. 월의 중간에 근로자가 새로 고용되거나 노무제공자가 새로운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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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16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당 월의 다음 달”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한다.검수 전
  2. 삭제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검수 전
  3. 전면교체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3호 중 “근로자의 휴직”을 “근로자의 휴직, 노무제공자의 휴업”으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5

(보험료 산정의 특례)1개 변경

현행

보험료 산정의 특례
제16조의5(보험료 산정의 특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휴업수당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월평균보수(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건설업 등의 사업은 보수총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하고 보험료를 산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4568
제16조의5(보험료 산정의 특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휴업수당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월 보수(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건설업 등의 사업은 보수총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하고 보험료를 산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6조의5 중 “월평균보수”를 “월 보수”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6

(조사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 산정)4개 변경

현행

조사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 산정
제16조의6(조사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 산정) ① 공단은 사업주가 제16조의10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사업주에게 미리 알리고 그 사실을 조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월평균보수를 결정하여 월별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6.4> 1. 공단이 조사하여 산정한 금액 2. 사업주가 공단 또는 국세청 등 유관기관에 근로자의 보수 등을 신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3. 근로자의 보수 등에 관한 자료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준보수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한 이후에 사업주가 월평균보수 등을 정정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월별보험료를 재산정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4568
제16조의6(조사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 산정) ① 공단은 사업주가 제16조의10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사업주에게 미리 알리고 그 사실을 조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월평균보수를 결정하여 월별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6.4> 1. 공단이 조사하여 산정한 금액 2. 사업주가 공단 또는 국세청 등 유관기관에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월 보수ㆍ보수총액ㆍ월 보수액 등을 신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3.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월 보수ㆍ보수총액ㆍ월 보수액 등에 관한 자료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준보수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한 이후에 사업주가 월 보수, 보수총액 또는 월 보수액 등을 정정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월별보험료를 재산정할 수 있다.
제16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공단은 사업주가 제16조의10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48조의2제4항, 제48조의3제5항, 제48조의6제8항 또는 제48조의7제3항에 따른 근로자의 월 보수, 예술인의 보수총액 또는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또는 사업주가 공단에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월 보수, 월평균보수 또는 월 보수액을 결정하여 월별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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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4
  1. 전면교체제16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근로자의 보수”를 각각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월 보수ㆍ보수총액ㆍ월 보수액”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근로자의 보수”를 각각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월 보수ㆍ보수총액ㆍ월 보수액”으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월평균보수”를 “월 보수, 보수총액 또는 월 보수액”으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9

(보험료의 정산)3개 변경

현행

보험료의 정산
제16조의9(보험료의 정산) ① 공단은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사업주가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산정한다. 이 경우 제48조의2제6항 또는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보험료납부자가 사업주,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6.4, 2019.1.15, 2020.6.9, 2021.1.5, 2022.6.10, 2022.12.31> ② 공단은 사업주가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제16조의6제1항을 준용하여 제1항에 따른 보험료를 산정한다. <개정 2019.1.15> ③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이미 납부한 보험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④ 건강보험공단이 제3항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부족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정산을 실시한 달의 보험료에 합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그 부족액이 정산을 실시한 달의 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2등분하여 정산을 실시한 달의 보험료와 그 다음 달의 보험료에 각각 합산하여 징수한다.

개정안

의안 2214568
제16조의9(보험료의 정산) ① 공단은 제16조의10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개인별 월 보수ㆍ보수총액ㆍ월 보수액 또는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예술인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사업주가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산정한다. 이 경우 제48조의2제7항에 따른 보험료납부자가 사업주 및 예술인의 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6.4, 2019.1.15, 2020.6.9, 2021.1.5, 2022.6.10, 2022.12.31> ② 공단은 사업주가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제16조의6제1항을 준용하여 제1항에 따른 보험료를 산정한다. <개정 2019.1.15> ③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이미 납부한 보험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④ 건강보험공단이 제3항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부족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정산을 실시한 달의 보험료에 합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그 부족액이 정산을 실시한 달의 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2등분하여 정산을 실시한 달의 보험료와 그 다음 달의 보험료에 각각 합산하여 징수한다.
제16조의9제2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② 공단은 사업주가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8조의2제4항, 제48조의3제5항, 제48조의6제8항 또는 제48조의7제3항에 따른 근로자의 월 보수, 예술인의 보수총액 또는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또는 사업주가 공단에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국세청 등 유관기관에 신고된 소득자료 등을 조사하여 사업주가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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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16조의9제1항 전단 중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을 “제16조의10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개인별 월 보수ㆍ보수총액ㆍ월 보수액 또는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예술인의 개인별 보수총액”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중 “제48조의2제6항 또는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보험료납부자가 사업주,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를 “제48조의2제7항에 따른 보험료납부자가 사업주 및 예술인”으로한다.검수 전
  3. 전면교체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

(보수총액 등의 신고)6개 변경

현행

보수총액 등의 신고
제16조의10(보수총액 등의 신고) ① 사업주는 전년도에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3월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8조의2제6항 또는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보험료납부자가 사업주,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2.2.1, 2020.6.9, 2021.1.5> ② 사업주는 사업의 폐지ㆍ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021.1.5> ③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성명 및 주소지 등을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날 또는 해당 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1.5> 1.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때 2.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때 3.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때 ④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고용관계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ㆍ노무제공계약의 종료일 등을 해당 고용관계 또는 계약이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1.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종료한 때 2.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종료한 때 3.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종료한 때 ⑤ 사업주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휴직하거나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021.1.5>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신고사항, 신고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사업주 또는 발주자ㆍ원수급인이 「고용보험법」 제15조, 제77조의2제3항, 제77조의5제1항, 제77조의10제1항에 따라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주는 해당 신고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콤팩트디스크(Compact Disc) 등 전자적 기록매체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해당 신고를 문서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개정안

의안 2214568
제16조의10(월 보수 등의 신고) ① 사업주는 전년도에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3월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8조의2제6항 또는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보험료납부자가 사업주,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2.2.1, 2020.6.9, 2021.1.5> ② 사업주는 사업의 폐지ㆍ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021.1.5> ③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성명 및 주소지 등을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날 또는 해당 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 기준 미만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1.5> 1.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때 2.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때 3.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때 ④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월 보수ㆍ보수총액ㆍ월 보수액, 고용관계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ㆍ노무제공계약의 종료일 등을 해당 고용관계 또는 계약이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1.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종료한 때 2.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종료한 때 3.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종료한 때 ⑤ 사업주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휴직하거나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021.1.5>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신고사항, 신고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사업주 또는 발주자ㆍ원수급인이 「고용보험법」 제15조, 제77조의2제3항, 제77조의5제1항, 제77조의10제1항에 따라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주는 해당 신고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자적 기록매체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해당 신고를 문서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제16조의10제1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월 보수, 근로 내용 등(이하 이 조에서 “월보수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의10제2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자료를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월보수등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업주는 공단이 해당 소득자료에서 기재사항의 누락ㆍ오류 등으로 인하여 월 보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월보수등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2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6
  1. 자구수정제16조의10의 제목 “(보수총액 등의 신고)”를 “(월 보수 등의 신고)”로한다.검수 전
  2. 전면교체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3. 전면교체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을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 기준 미만인 근로자”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수총액”을 “월 보수ㆍ보수총액ㆍ월 보수액”으로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콤팩트디스크(Compact Disc) 등 전자적 기록매체”를 “전자적 기록매체”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1

(수정신고)1개 변경

현행

수정신고
제16조의11(수정신고) 제16조의10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수총액신고서를 그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사업주는 보수총액신고서에 적은 보수총액이 실제로 신고하여야 하는 보수총액과 다른 경우에는 제16조의6제1항 및 제16조의9제2항에 따라 공단이 사업주에 대하여 사실을 조사하겠다는 뜻을 미리 알리기 전까지 보수총액을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의 수정신고 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2013.6.4>

개정안

의안 2214568
제16조의11(수정신고) 사업주는 제16조의10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보는 근로자의 월 보수가 실제로 신고하여야 할 월 보수와 다른 경우에는 공단이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산정 및 부과하기 전까지 월 보수를 수정하여 공단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월 보수의 수정신고 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문개정제16조의11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보험료 등의 경감)1개 변경

현행

보험료 등의 경감
제22조의2(보험료 등의 경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어 보험료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감비율은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그 밖의 경감 신청절차 및 경감 여부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② 공단은 제16조의10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산보험료를 기한까지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고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월별보험료 또는 개산보험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월별보험료 또는 개산보험료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 ③ 공단은 월별보험료 또는 개산보험료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내는 사업주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월별보험료 또는 개산보험료를 경감하거나 추첨에 따라 경품을 제공하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개정안

의안 2214568
제22조의2(보험료 등의 경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어 보험료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감비율은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그 밖의 경감 신청절차 및 경감 여부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② 공단은 제16조의10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월 보수,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산보험료,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보수총액 또는 제48조의3제5항ㆍ제48조의6제8항ㆍ제48조의7제3항에 따른 월 보수액을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기한까지 신고하거나 제16조의10제2항 본문에 따라 월 보수를 기한까지 신고한 것으로 보는 사업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월별보험료 또는 개산보험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월별보험료 또는 개산보험료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 ③ 공단은 월별보험료 또는 개산보험료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내는 사업주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월별보험료 또는 개산보험료를 경감하거나 추첨에 따라 경품을 제공하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2조의2제2항 본문 중 “제16조의10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산보험료를 기한까지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고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을 “제16조의10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월 보수,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산보험료,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보수총액 또는 제48조의3제5항ㆍ제48조의6제8항ㆍ제48조의7제3항에 따른 월 보수액을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기한까지 신고하거나 제16조의10제2항 본문에 따라 월 보수를 기한까지 신고한 것으로 보는 사업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10개 변경

현행

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① 공단은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잘못 낸 금액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보험료등과 제21조의2에 따른 환수금(이하 "환수금"이라 한다)에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으면 그 납부의무자에게 반환결정하고, 건강보험공단이 그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제17조, 제19조 및 제26조의 개산보험료, 확정보험료 및 징수금에 따른 나머지 금액은 공단이 지급한다. <개정 2010.1.27, 2013.6.4, 2019.1.15, 2022.12.31> 1. 제28조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비 2. 월별보험료, 개산보험료 또는 확정보험료 3. 제2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연체금 4.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5.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금 6. 환수금 ② 제1항의 경우 잘못 낸 금액이 고용보험과 관련될 때에는 고용보험료, 관련 징수금, 환수금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산재보험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료, 관련 징수금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하며, 같은 순위의 보험료, 환수금,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가 둘 이상 있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빠른 보험료, 환수금,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선순위로 한다. <개정 2019.1.15>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에 따라 보험가입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산재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산재보험 관련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로 한정한다)에 우선 충당하고 그 잔액을 사업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잘못 낸 금액을 보험료, 환수금,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거나 반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거나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잘못 낸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2019.1.15>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한 초과액은 그 납부일 2. 제16조의9제3항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사업주가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부터 7일 나. 사업주가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기한을 지나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날부터 7일 다. 사업주가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단이 제16조의9제2항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3. 제18조제2항에 따라 보험료를 감액한 경우의 초과액은 개산보험료 감액신청서 접수일부터 7일 4. 제19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는 확정보험료신고서 접수일부터 7일 ⑤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반환결정한 금액을 반환하려는 경우로서 사업주의 사망, 행방불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사업주에게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반환할 금액 중 제13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가 부담한 고용보험료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직접 반환할 것을 결정하고, 건강보험공단이 그 금액을 지급한다. <신설 2019.1.15> ⑥ 공단은 근로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항에 따른 반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환수한다. 다만, 환수할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1.15> ⑦ 제5항에 따른 반환의 절차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1.15> ⑧ 제6항에 따른 환수에 관하여는 제27조, 제28조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공단"으로 본다. <신설 2019.1.15>

개정안

의안 2214568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① 공단은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잘못 낸 금액을 반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보험료등과 제21조의2에 따른 환수금(이하 "환수금"이라 한다)에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으면 그 납부의무자에게 반환결정하고, 건강보험공단이 그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제17조, 제19조 및 제26조의 개산보험료(근로자 및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만 해당한다), 확정보험료 및 징수금에 따른 나머지 금액은 공단이 지급한다. <개정 2010.1.27, 2013.6.4, 2019.1.15, 2022.12.31> 1. 제28조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비 2. 월별보험료, 개산보험료 또는 확정보험료 3. 제2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연체금 4. 제24조에 따른 가산금(근로자 및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만 해당한다) 5.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금 6. 환수금 ② 제1항의 경우 잘못 낸 금액이 고용보험과 관련될 때에는 고용보험료, 관련 징수금, 환수금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산재보험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료, 관련 징수금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하며, 같은 순위의 보험료, 환수금,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가 둘 이상 있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빠른 보험료, 환수금,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선순위로 한다. <개정 2019.1.15>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에 따라 보험가입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산재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산재보험 관련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로 한정한다)에 우선 충당하고 그 잔액을 사업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잘못 낸 금액을 보험료, 환수금,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거나 반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거나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잘못 낸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2019.1.15>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한 초과액은 그 납부일 2. 제16조의9제3항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사업주가 제16조의10제4항 또는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부터 7일 나. 사업주가 제16조의10제4항 또는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신고기한을 지나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날부터 7일 다. 사업주가 제16조의10제4항 및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 제48조의3제5항, 제48조의6제8항 및 제48조의7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공단이 제16조의9제2항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3. 제18조제2항에 따라 보험료를 감액한 경우의 초과액은 개산보험료 감액신청서 접수일부터 7일 4. 제19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는 확정보험료신고서 접수일부터 7일 ⑤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반환결정한 금액을 반환하려는 경우로서 사업주의 사망, 행방불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사업주에게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반환할 금액 중 제13조제2항(제48조의2제10항제2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2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근로자(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가 부담한 고용보험료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신청에 따라 그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에게 직접 반환할 것을 결정하고, 건강보험공단이 그 금액을 지급한다. <신설 2019.1.15> ⑥ 공단은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항에 따른 반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환수한다. 다만, 환수할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1.15> ⑦ 제5항에 따른 반환의 절차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1.15> ⑧ 제6항에 따른 환수에 관하여는 제27조, 제28조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공단"으로 본다. <신설 2019.1.15>
개정지시문 원문 10
  1. 자구수정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반환하고자 하는 때”를 “반환하려는 때”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개산보험료”를 “개산보험료(근로자 및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만 해당한다)”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항 제4호 중 “가산금”을 “가산금(근로자 및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만 해당한다)”으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제2호가목 및 나목 중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을 각각 “제16조의10제4항 또는 제48조의2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제2호가목 및 나목 중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을 각각 “제16조의10제4항 또는 제48조의2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호 다목 중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16조의10제4항 및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 제48조의3제5항, 제48조의6제8항 및 제48조의7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로한다.검수 전
  7.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중 “제13조제2항”을 “제13조제2항(제48조의2제10항제2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2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같다)”를 “같다)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로,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를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신청에 따라 그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에게”로한다.검수 전
  8.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중 “제13조제2항”을 “제13조제2항(제48조의2제10항제2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2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같다)”를 “같다)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로,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를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신청에 따라 그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에게”로한다.검수 전
  9.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중 “제13조제2항”을 “제13조제2항(제48조의2제10항제2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2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같다)”를 “같다)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로,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를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신청에 따라 그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에게”로한다.검수 전
  10.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근로자”를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예술인 고용보험 특례)14개 변경

현행

예술인 고용보험 특례
제48조의2(예술인 고용보험 특례) ①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예술인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개정 2021.1.5> ② 예술인의 보수액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1.5> ③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예술인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율은 종사형태 등을 반영하여 「고용보험법」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의 고용보험료 평균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고용보험료의 상한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④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예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예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예술인의 보수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제4항에 따라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하였으면 공제계산서를 예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을 신고한 예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납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고용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가입자로부터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주 등에게 원천공제내역을 알려야 한다. ⑧ 예술인의 고용보험관계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5, 2022.12.31> 1.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에 관하여는 제5조제7항, 제6조제3항, 제7조제1호, 제10조(제2호는 제외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 "고용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는 "고용하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관련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로, "제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 2.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산정ㆍ부과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항(같은 항 단서는 제외한다)ㆍ제4항제2호, 제15조제1항, 제16조의2제1항, 제16조의4, 제16조의6부터 제16조의8까지, 제16조의9(제1항 후단은 제외한다), 제16조의11, 제16조의12 및 제18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예술인"으로, "고용보험료율"은 "제48조의2제3항에 따른 보험료율"로 본다. 3.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 경감,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고용보험료와 연체금의 징수ㆍ독촉 등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의2(개산보험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개산보험료에 관한 사항 및 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 제25조(제16조의3, 제16조의6, 제16조의7, 제16조의9 및 제18조제1항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예술인"으로 본다. 4.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 자료제공의 요청, 보고, 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32조 및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제43조제2항은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예술인"으로 본다.

개정안

의안 2214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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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4
  1. 이동제48조의2제8항을 제10항으로한다.검수 전
  2. 이동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검수 전
  3. 이동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검수 전
  4. 이동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검수 전
  5. 이동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검수 전
  6. 신설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7.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및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을 각각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8.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및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을 각각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9. 자구수정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전단 중 “제6항”을 “제7항”으로한다.검수 전
  10. 신설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11. 자구수정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제2호 전단 중 “제16조의4, 제16조의6부터 제16조의8까지, 제16조의9(제1항 후단은 제외한다)”를 “제16조의7, 제16조의8”로한다.검수 전
  12. 전면교체같은 호 후단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13.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 전단 중 “지원, 경감,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을 “지원”으로, “제21조의2, 제22조의2(개산보험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개산보험료에 관한 사항 및 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 제25조(제16조의3, 제16조의6, 제16조의7, 제16조의9 및 제18조제1항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를 “제21조의2, 제25조(제16조의7 및 제18조제1항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로 한다.검수 전
  14.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 전단 중 “지원, 경감,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을 “지원”으로, “제21조의2, 제22조의2(개산보험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개산보험료에 관한 사항 및 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 제25조(제16조의3, 제16조의6, 제16조의7, 제16조의9 및 제18조제1항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를 “제21조의2, 제25조(제16조의7 및 제18조제1항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특례)4개 변경

현행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특례
제48조의3(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특례) ①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와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이하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라 한다)는 당연히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② 공단이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매월 부과하는 노무제공자의 월별 보험료(고용보험료에 한정한다)는 월 보수액에 고용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 보수액의 산정방법,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2.6.10, 2022.12.31> ③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노무제공특성에 따라 소득확인이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고용보험료 산정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6.10> ④ 제13조 및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율은 종사형태 등을 반영하여 「고용보험법」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의 고용보험료 평균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고용보험료의 상한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⑤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 내용, 월 보수액 등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⑥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는 노무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는 노무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노무제공자의 보수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⑦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는 제6항 후단에 따라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한 때에는 공제계산서를 노무제공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⑧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관계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6.10, 2022.12.31> 1.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에 관하여는 제5조제7항, 제6조제3항, 제7조제1호, 제10조(제2호는 제외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근로자, 노무제공자 또는 예술인"으로, "고용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는 "고용하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관련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로, "제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 2.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산정ㆍ부과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항(같은 항 단서와 보험료의 분담비율은 제외한다)ㆍ제4항제2호(보험료의 분담비율은 제외한다), 제15조제1항, 제16조의2제1항, 제16조의4, 제16조의6부터 제16조의8까지, 제16조의9(제1항 후단은 제외한다), 제16조의11, 제16조의12 및 제18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노무제공자"로, "고용보험료율"은 "제48조의3제4항에 따른 보험료율"로 본다. 3.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 경감,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고용보험료와 연체금의 징수ㆍ독촉 등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의2(개산보험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개산보험료에 관한 사항 및 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 제25조(제16조의3, 제16조의6, 제16조의7, 제16조의9 및 제18조제1항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노무제공자"로 본다. 4.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 자료제공의 요청, 보고, 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32조 및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제43조제2항은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노무제공자"로 본다.

개정안

의안 2214568
제48조의3(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특례) ①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와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이하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라 한다)는 당연히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② 공단이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매월 부과하는 노무제공자의 월별 보험료(고용보험료에 한정한다)는 월 보수액에 고용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 보수액의 산정방법,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2.6.10, 2022.12.31> ③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노무제공특성에 따라 소득확인이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고용보험료 산정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6.10> ④ 제13조 및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율은 종사형태 등을 반영하여 「고용보험법」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의 고용보험료 평균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고용보험료의 상한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⑤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 내용, 월 보수액 등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⑥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는 노무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는 노무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노무제공자의 보수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⑦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는 제6항 후단에 따라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한 때에는 공제계산서를 노무제공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⑧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관계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6.10, 2022.12.31> 1.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에 관하여는 제5조제7항, 제6조제3항, 제7조제1호, 제10조(제2호는 제외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근로자, 노무제공자 또는 예술인"으로, "고용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는 "고용하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관련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로, "제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 2.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산정ㆍ부과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항(같은 항 단서와 보험료의 분담비율은 제외한다)ㆍ제4항제2호(보험료의 분담비율은 제외한다), 제15조제1항, 제16조의2제1항, 제16조의7, 제16조의8, 제16조의11, 제16조의12 및 제18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노무제공자"로, "고용보험료율"은 "제48조의3제4항에 따른 보험료율"로 본다. 3.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 고용보험료와 연체금의 징수ㆍ독촉 등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1조의2, 제25조(제16조의7 및 제18조제1항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노무제공자"로 본다. 4.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 자료제공의 요청, 보고, 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32조 및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제43조제2항은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노무제공자"로 본다.
제48조의3제8항제2호 후단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이 경우 “근로자”는 “노무제공자”로, “보수”는 “보수액”으로, “제16조의10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보는 월 보수”는 “제48조의3제5항에 따라 신고한 월 보수액”으로, “월 보수”는 “월 보수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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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48조의3제8항제2호 전단 중 “제16조의4, 제16조의6부터 제16조의8까지, 제16조의9(제1항 후단은 제외한다)”를 “제16조의7, 제16조의8”로한다.검수 전
  2. 전면교체같은 호 후단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 전단 중 “지원, 경감,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을 “지원”으로, “제21조의2, 제22조의2(개산보험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개산보험료에 관한 사항 및 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 제25조(제16조의3, 제16조의6, 제16조의7, 제16조의9 및 제18조제1항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를 “제21조의2, 제25조(제16조의7 및 제18조제1항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로 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 전단 중 “지원, 경감,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을 “지원”으로, “제21조의2, 제22조의2(개산보험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개산보험료에 관한 사항 및 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 제25조(제16조의3, 제16조의6, 제16조의7, 제16조의9 및 제18조제1항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를 “제21조의2, 제25조(제16조의7 및 제18조제1항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특례)3개 변경

현행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특례
제48조의6(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특례) ①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② 공단이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매월 부과하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별보험료(산재보험료에 한정한다)는 사업주가 매월 지급하는 보수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노무제공특성에 따라 소득확인이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월 보수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사업주는 제3항 단서에 따른 직종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부상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업의 사유가 발생하여 노무를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주가 해당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기간은 보험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율은 재해율 등을 고려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 다만, 사용종속관계(使用從屬關係)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부담한다. ⑦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재해율, 월 보수액, 산재보험료율 및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와 해당 사업주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산재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⑧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등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신고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신고할 수 있다. ⑨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정정 신고 및 산재보험료 정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⑩ 사업주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⑪ 사업주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보수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공제계산서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⑫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⑬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관계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1.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에 관하여는 제5조제7항, 제6조제3항, 제7조제2호, 제10조(제2호는 제외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근로자 또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로, "고용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는 "고용하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노무를 제공받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로 본다. 2.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의 산정ㆍ부과에 관하여는 제3조, 제13조제1항제2호, 제16조의2, 제16조의4, 제16조의7, 제16조의8, 제16조의12, 제17조, 제18조제1항, 제19조 및 제1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로, "산재보험료율"은 "제48조의6제5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로 본다. 3.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의 경감,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산재보험료와 연체금의 징수ㆍ독촉 등에 관하여는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로 본다. 4.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 자료제공의 요청, 보고, 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32조 및 제40조제1항ㆍ제3항,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로 본다.

개정안

의안 2214568
제48조의6(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특례) ①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② 공단이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매월 부과하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별보험료(산재보험료에 한정한다)는 사업주가 매월 지급하는 보수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노무제공특성에 따라 소득확인이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월 보수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사업주는 제3항 단서에 따른 직종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부상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업의 사유가 발생하여 노무를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주가 해당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기간은 보험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율은 재해율 등을 고려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 다만, 사용종속관계(使用從屬關係)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부담한다. ⑦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재해율, 월 보수액, 산재보험료율 및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와 해당 사업주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산재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⑧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등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신고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신고할 수 있다. ⑨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정정 신고 및 산재보험료 정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⑩ 사업주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⑪ 사업주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보수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공제계산서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⑫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⑬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관계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1.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에 관하여는 제5조제7항, 제6조제3항, 제7조제2호, 제10조(제2호는 제외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근로자 또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로, "고용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는 "고용하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노무를 제공받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로 본다. 2.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의 산정ㆍ부과에 관하여는 제3조, 제13조제1항제2호, 제16조의2, 제16조의7, 제16조의8, 제16조의12, 제17조, 제18조제1항, 제19조 및 제1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로, "산재보험료율"은 "제48조의6제5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로 본다. 3.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와 연체금의 징수ㆍ독촉 등에 관하여는 제24조, 제25조(제16조의7, 제17조,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로 본다. 4.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 자료제공의 요청, 보고, 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32조 및 제40조제1항ㆍ제3항,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로 본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48조의6제13항제2호 전단 중 “제16조의2, 제16조의4”를 “제16조의2”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 전단 중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의 경감,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산재보험료와”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와”로,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5조”를 “제24조, 제25조(제16조의7, 제17조,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로 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 전단 중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의 경감,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산재보험료와”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와”로,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5조”를 “제24조, 제25조(제16조의7, 제17조,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6

(벌칙)1개 변경

현행

벌칙
제49조의6(벌칙) 제29조의3제6항(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1.1.5, 2022.6.10>

개정안

의안 2214568
제49조의6(벌칙) 제29조의3제6항(제48조의2제10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1.1.5, 2022.6.10>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49조의6 전단 중 “제48조의2제8항제3호”를 “제48조의2제10항제3호”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과태료)6개 변경

현행

과태료
제5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1.27, 2020.6.9, 2021.1.5, 2022.6.10> 1. 제11조(제48조의2제8항제1호, 제48조의3제8항제1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험관계의 신고, 제12조(제48조의2제8항제1호, 제48조의3제8항제1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제16조의10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 제17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 및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자 2. 제29조의3제1항(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청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거부한 자 3.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44조(제48조의2제8항제4호, 제48조의3제8항제4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4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8조의4제5항제1호 및 제48조의7제7항제1호에 따른 요구에 불응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관계 서류를 제출한 자 5. 제45조제1항(제48조의2제8항제4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8조의4제5항제2호 및 제48조의7제7항제2호에 따른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48조의6제8항 및 제48조의7제3항에 따른 월 보수액 등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자 7. 제48조의7제6항을 위반하여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및 납부를 위한 전용 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자 8. 제48조의7제8항을 위반하여 플랫폼 종사자의 월 보수액 등 신고와 관련된 정보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② 제36조에 따른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

개정안

의안 2214568
제5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1.27, 2020.6.9, 2021.1.5, 2022.6.10> 1. 제11조(제48조의2제10항제1호, 제48조의3제8항제1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험관계의 신고, 제12조(제48조의2제8항제1호, 제48조의3제8항제1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제16조의10제1항, 제2항 단서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월 보수 등의 신고, 제17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신고 및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보수총액ㆍ노무제공 내용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자 2. 제29조의3제1항(제48조의2제10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청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거부한 자 3.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44조(제48조의2제10항제4호, 제48조의3제8항제4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4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8조의4제5항제1호 및 제48조의7제7항제1호에 따른 요구에 불응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관계 서류를 제출한 자 5. 제45조제1항(제48조의2제10항제4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8조의4제5항제2호 및 제48조의7제7항제2호에 따른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48조의3제5항, 제48조의6제8항 및 제48조의7제3항에 따른 월 보수액 등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자 7. 제48조의7제6항을 위반하여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및 납부를 위한 전용 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자 8. 제48조의7제8항을 위반하여 플랫폼 종사자의 월 보수액 등 신고와 관련된 정보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② 제36조에 따른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
개정지시문 원문 6
  1. 자구수정제50조제1항제1호 중 “제48조의2제8항제1호”를 각각 “제48조의2제10항제1호”로, “제16조의10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 제17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 및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제16조의10제1항, 제2항 단서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월 보수 등의 신고, 제17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신고 및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보수총액ㆍ노무제공 내용 등의 신고”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50조제1항제1호 중 “제48조의2제8항제1호”를 각각 “제48조의2제10항제1호”로, “제16조의10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 제17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 및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제16조의10제1항, 제2항 단서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월 보수 등의 신고, 제17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신고 및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보수총액ㆍ노무제공 내용 등의 신고”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제48조의2제8항제3호”를 “제48조의2제10항제3호”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제48조의2제8항제4호”를 각각 “제48조의2제10항제4호”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제48조의2제8항제4호”를 각각 “제48조의2제10항제4호”로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항 제6호 중 “제48조의6제8항”을 “제48조의3제5항, 제48조의6제8항”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43조의6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등을 위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2개 변경

현행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등을 위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
제43조의6(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등을 위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43조의3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43조의4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장등의 보조 및 지원 제한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이하 "자료제공등"이라 한다)을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1. 법원행정처장에게 체불사업주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국세청장에게 체불사업주의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자료, 「법인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득에 관한 자료, 「부가가치세법」 제8조, 「법인세법」 제111조 및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 3. 국세청장에게 임금등이 체불된 근로자의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자료 4. 근로복지공단에 임금등이 체불된 근로자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에 따른 월평균보수에 관한 자료, 「고용보험법」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한 자료 및 체불사업주의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대지급금에 관한 자료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월평균보수 및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의 임금, 근로제공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근로복지공단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료제공등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4568
제43조의6(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등을 위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43조의3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43조의4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장등의 보조 및 지원 제한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이하 "자료제공등"이라 한다)을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1. 법원행정처장에게 체불사업주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국세청장에게 체불사업주의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자료, 「법인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득에 관한 자료, 「부가가치세법」 제8조, 「법인세법」 제111조 및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 3. 국세청장에게 임금등이 체불된 근로자의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자료 4. 근로복지공단에 임금등이 체불된 근로자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에 따른 월 보수에 관한 자료, 「고용보험법」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한 자료 및 체불사업주의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대지급금에 관한 자료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월 보수 및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의 임금, 근로제공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근로복지공단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료제공등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43조의6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월평균보수”를 각각 “월 보수”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43조의6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월평균보수”를 각각 “월 보수”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