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594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2인 · 발의 2025-11-26 ·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비밀유지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의뢰인이 보관하던 법률자문 의견서, 변호인과 주고받은 문서, 메일, 메시지 등을 검찰이 광범위하게 압수한 사건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교환 자료에 대한 압수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했고, 해당 자료 일체에 대한 압수를 취소함.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영국, 유럽, 일본 등에서는 이미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변호사 비밀유지권 제도가 없는 유일한 국가임. 이에 의뢰인의 자발적 승낙이 있는 경우나 변호사와 의뢰인이 그 의뢰 사건과 관련해 공범관계가 소명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공개,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해 수집한 증거는 재판 절차 등에서 증거로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26조의2 및 제113조제3호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1-26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1-27소관위 상정 2025-12-18소관위 처리 2025-12-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1-29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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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제26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4594〈신 설〉
제26조의2(비밀유지권 등) ①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개 및 누설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개,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
2. 직무와 관련하여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나 자료(전자적 형태로 작성ㆍ관리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물건
3. 변호사가 수임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작성한 서류 및 전자적 형태로 작성ㆍ관리되는 일체의 자료
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자료 제출 요구 또는 수사기관의 압수ㆍ수색영장 집행에 대하여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의뢰인의 자발적 승낙이 있는 경우
2. 의뢰인이 범죄를 행하거나 방조할 목적으로 변호사의 조언 또는 법적 자문을 받은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3. 변호사와 의뢰인이 그 의뢰사건과 관련하여 공범관계가 소명된 경우
4. 변호사가 의뢰인과의 분쟁에서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⑤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는 재판 또는 행정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서 증거로 할 수 없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변호사법 제113조
(벌칙)1개 변경현행
벌칙제11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17, 2017.3.14>
1.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된 자
2. 제21조의2제3항(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확인서를 제출한 자
3.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
4. 조세를 포탈하거나 수임제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제29조의2(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변호하거나 대리한 자
5. 제31조제1항제3호(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6. 제3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건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한 자
7. 제37조제1항(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개정안
의안 2214594제11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17, 2017.3.14>
1.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된 자
2. 제21조의2제3항(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확인서를 제출한 자
3.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
4. 조세를 포탈하거나 수임제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제29조의2(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변호하거나 대리한 자
5. 제31조제1항제3호(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6. 제3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건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한 자
7. 제37조제1항(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신 설〉
3의2. 제26조의2제4항제1호의 승낙을 강요한 자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13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