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62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1-27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해사고는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의식의 체계적 확산과 현장 중심의 체험교육이 필수적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안전체험관 등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나, 민간이 운영하는 안전체험교육장은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재정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민간 안전체험교육장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사용대상에 이를 추가함으로써 민간의 안전교육 참여를 활성화하고 산업안전문화의 확산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4조의3제2항 및 제12조제3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1-27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1-28소관위 상정 2026-03-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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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4621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 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 민간이 설치·운영하는 산업안전에 관한 체험·교육시설(이하 “민간안전체험교육장”이라 한다)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민간안전체험교육장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이동제4조의3제2항 → 제4조의3제3항 — 제4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
- 이동제4조의3제3항 → 제4조의3제4항 — 제4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이동제4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4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활동에”를 “활동 및 제2항에 따른 민간안전체험교육장 비용 지원에”로 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
(산업재해 예방의 재원)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산업재해 예방의 재원제12조(산업재해 예방의 재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재원(財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지원한다.
1. 제11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산업재해 예방 관련 사업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의 사업비
개정안
의안 2214621제12조(산업재해 예방의 재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재원(財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지원한다.
1. 제11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산업재해 예방 관련 사업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의 사업비
〈신 설〉
3. 민간안전체험교육장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민간안전체험교육장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 이동제12조제3호 → 제12조제4호 — 제12조제3호를 제4호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제12조제3호를 제4호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