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1-28 · 국토교통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도시의 낙후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계획수립권자가 건축규제 등을 완화하는 특례를 포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비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녹지 의무 확보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상 특례 대상에는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참고로 최근(’25.9.7.)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으로 공원녹지 의무 확보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됨. 이에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가 필요한 경우 공원녹지 의무 확보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5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9조 보기 →
소위원회 심사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기준
소위 회의 1건 · 최근 2026-04-28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법안심사소위 (상정/축조심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