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1-28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조합의 총회는 조합장 직권 또는 조합원 및 대의원의 일정 비율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실상 총회는 조합장만이 소집 가능함. 그런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장의 사임, 해임,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조합장의 공백이 발생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정당한 총회 소집 요구가 있음에도 조합장이 따르지 않는 경우 총회 소집이 사실상 어려워 사업 추진에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조합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감사가 조합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감사가 소집하지 않는 경우 소집을 요구한 자의 대표가 소집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 사업의 안정적이고 투명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44조제3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1-28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2-01소관위 상정 2026-02-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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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
(총회의 소집)7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총회의 소집개정안
의안 2214680- 이동제44조제5항 → 제44조제8항 — 제44조제5항을 제8항으로한다.
- 이동제44조제3항 → 제44조제5항 —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한다.
- 이동제44조제4항 → 제44조제6항 —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7건
- 이동제44조제5항을 제8항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 및 제3항에”를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개정안
의안 221468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8조제3항 전단 중 “제44조제5항”을 “제44조제8항”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