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1-28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최근 회사들이 근로의욕의 고취 등을 위하여 일정한 근속기간의 충족 또는 일정한 경영상의 성과 등을 조건으로 이사 또는 피용자 등에게 일정 기간동안 양도를 금지하는 조건을 붙여 자기주식 또는 이를 취득할 권리를 부여하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부여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부여와 관련하여 현행법에서는 전혀 규율하고 있는 바가 없는 것인바,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이 가지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대주주 등에 의한 부당한 사익 편취의 수단 등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양도제한조건부주식 부여 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라는 강화된 결의에 의하도록 하고, 부여의 최대 한도 및 특정인에 대한 부여 한도 등을 법에 두며, 그 계약서 등을 일정 기간 주주로 하여금 열람할 수 있도록 공시하고 부여를 위한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사항들을 등기하도록 하는 등, 양도제한조건부주식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여 양도제한조건부주식제도의 건전한 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40조의6부터 제340조의8까지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1-2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7-22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신 설〉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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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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