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70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1-28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회사들이 근로의욕의 고취 등을 위하여 일정한 근속기간의 충족 또는 일정한 경영상의 성과 등을 조건으로 이사 또는 피용자 등에게 일정 기간동안 양도를 금지하는 조건을 붙여 자기주식 또는 이를 취득할 권리를 부여하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부여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부여와 관련하여 현행법에서는 전혀 규율하고 있는 바가 없는 것인바,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이 가지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대주주 등에 의한 부당한 사익 편취의 수단 등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양도제한조건부주식 부여 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라는 강화된 결의에 의하도록 하고, 부여의 최대 한도 및 특정인에 대한 부여 한도 등을 법에 두며, 그 계약서 등을 일정 기간 주주로 하여금 열람할 수 있도록 공시하고 부여를 위한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사항들을 등기하도록 하는 등, 양도제한조건부주식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여 양도제한조건부주식제도의 건전한 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40조의6부터 제340조의8까지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1-28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12-0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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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40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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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4703
〈신 설〉
제340조의6(양도제한조건부주식)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ㆍ 감사 또는 피용자(被用者)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요건의 장래의 충족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양도를 금지하는 조건이 붙은 회사의 자기주식 또는 정하여진 수의 회사의 자기주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이라 한다)를 무상으로 부여할 수 있다. 1. 기술ㆍ경영의 혁신에의 기여 등 정관으로 정하는 성과 달성과 관련한 요건 2. 2년 이상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근속기간의 충족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요건 ② 회사는 제34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을 부여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부여하는 회사의 자기주식 수의 총합계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특정인에게 부여하는 회사의 자기주식 수의 합계는 전체를 통산하여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40조의6부터 제340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법 제340조의7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4703
〈신 설〉
제340조의7(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부여) ① 양도제한조건부주식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일정한 경우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2.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부여를 위한 주식의 종류와 수 3.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4.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기간 5. 일정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② 제340조의6제1항에 따른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부여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2.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부여방법 3.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4.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기간 ③ 회사는 제2항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을 부여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서에는 제2항제4호의 사항 및 제1항제5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④ 회사는 제3항의 계약서를 제2항제4호의 기간 종료 후 1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 내에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40조의6부터 제340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법 제340조의8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4703
〈신 설〉
제340조의8(양도제한조건부 주식에 관한 등기) ① 회사는 제340조의7제2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2주 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제340조의7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83조를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40조의6부터 제340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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