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72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1-2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폭염이 지속되면서 온열질환 사망자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악천후로부터 노동자를 폭넓게 보호할 필요성이 큰 상황이나, 폭염ㆍ한파 등 악천후가 건설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또한, 현행법은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하여 많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경우, 제5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나 그 밖의 제재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발주 시 필요한 제한을 해당 사업자에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영업정지 등 처분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영업정지 등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를 일으키는 사업주에 보다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부과해야 하나 그러한 경제적 제재 부과를 위한 근거가 부재함. 이에, 공사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과 한파를 포함시켜 폭염ㆍ한파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보호조치를 이행한 사업주의 피해를 방지하여,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산업안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자 하고(안 제70조제1항제1호), 최근 3년 간 제159조제1항의 영업정지 요청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업주가 다시 제159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령에 따른 등록 말소 또는 취소를 요청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9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18호),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19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2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3호)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1-28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12-01
    소관위 상정 2026-02-12
    소관위 처리 2026-02-1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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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제70조(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① 건설공사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공사가 지연되어 해당 건설공사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1. 태풍ㆍ홍수 등 악천후, 전쟁ㆍ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② 건설공사의 관계수급인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어 해당 건설공사가 지연된 경우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도급인에게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공사도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요청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4720
제70조(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① 건설공사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공사가 지연되어 해당 건설공사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1. 태풍ㆍ홍수ㆍ폭염ㆍ한파 등 악천후, 전쟁ㆍ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② 건설공사의 관계수급인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어 해당 건설공사가 지연된 경우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도급인에게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공사도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요청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70조제1항제1호 중 “태풍ㆍ홍수”를 “태풍ㆍ홍수ㆍ폭염ㆍ한파”로 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

(영업정지의 요청 등)9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5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

영업정지의 요청 등
제159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의 영업정지나 그 밖의 제재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발주 시 필요한 제한을 해당 사업자에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하여 많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제5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4720
제159조(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의 요청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의 영업정지나 그 밖의 제재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발주 시 필요한 제한을 해당 사업자에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하여 많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2. 제5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최근 3년간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요청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당 영업정지 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외한다)을 2회 이상 받은 사업주가 다시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의 등록 말소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 이동제159조제2항 → 제159조제3항 —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
  • 이동제159조제3항 → 제159조제4항 —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9
  1. 자구수정제159조의 제목 “(영업정지의 요청 등)”을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의 요청 등)”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을 “경우에는”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중 “사고가 발생한”을 “산업재해를 발생시킨”으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업무로 인하여 사망한”을 “사망하는 산업재해를 발생시킨”으로한다.검수 전
  5. 이동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6. 이동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7.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8.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한다.검수 전
  9.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등의”를 “등과 제2항에 따른 등록 말소 또는 취소의”로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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