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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4803
의안번호 221480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2-03 · 정무위원회

의견 8,064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자진신고하거나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ㆍ의결에 협조한 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나 과징금 또는 고발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주도하거나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사업자가 경쟁 사업자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행위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사업자들은 자진신고를 통해 자신들은 감면을 받는 반면, 상대적으로 지위가 낮은 경쟁사들은 과징금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중한 제재를 받아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유도하는 이른바 ‘털어내기’식 자진신고로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있는 실정임. 이는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통해 가장 큰 이익을 얻거나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사업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여 법 집행의 공정성과 형평성에도 크게 위배되는 만큼 보완이 필요함. 이에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주도한 사업자이거나 또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도모한 사업자 중 시장 지위가 가장 높은 사업자의 자진신고 감면혜택을 배제함으로써 부당한 공동행위를 주도하고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에 대해 책임을 강화하고, 이들의 자진신고를 통해 시장 지위가 낮은 경쟁사들이 부당하게 퇴출당하는 것을 방지하여 건전한 시장 경쟁 구도를 유지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1항 단서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12-03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8,064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2-0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12-04
    소관위 상정 2026-03-3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4조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6호)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제44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소속 전ㆍ현직 임직원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제42조에 따른 시정조치나 제43조에 따른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고, 제129조에 따른 고발을 면제할 수 있다.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 2.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ㆍ의결에 협조한 자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자가 그 감경 또는 면제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새롭게 제40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감경 또는 면제를 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자가 그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재판에서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과 달리 진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나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를 취소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 및 그 소속 공무원은 사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진신고자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ㆍ의결에 협조한 자의 신원ㆍ제보 내용 등 자진신고나 제보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를 사건 처리와 관계없는 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이 감경 또는 면제되는 자의 범위와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ㆍ정도 등과 제4항에 따른 정보 및 자료의 제공ㆍ누설 금지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의안 2214803
제44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소속 전ㆍ현직 임직원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제42조에 따른 시정조치나 제43조에 따른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고, 제129조에 따른 고발을 면제할 수 있다.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 2.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ㆍ의결에 협조한 자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자가 그 감경 또는 면제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새롭게 제40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감경 또는 면제를 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자가 그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재판에서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과 달리 진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나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를 취소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 및 그 소속 공무원은 사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진신고자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ㆍ의결에 협조한 자의 신원ㆍ제보 내용 등 자진신고나 제보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를 사건 처리와 관계없는 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이 감경 또는 면제되는 자의 범위와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ㆍ정도 등과 제4항에 따른 정보 및 자료의 제공ㆍ누설 금지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다만, 부당한 공동행위를 주도하거나 부당한 공동행위를 도모한 자 중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윤대표발의윤준병더불어민주당
  • 곽곽상언더불어민주당
  • 서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서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소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송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이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임임미애더불어민주연합
  • 한한병도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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