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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5016
의안번호 221501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1인 · 발의 2025-12-09 · 보건복지위원회

의견 8,380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활동의 수행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는 제도로서 현재 군복무 크레딧, 출산 크레딧 및 실업 크레딧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첫 취업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하는 청년 등의 경우 실업 크레딧을 적용받을 수 없는 상황임. 2023년 기준 27세가 된 지역가입자 중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를 신청한 사람은 15만 267명에 달하는데, 이처럼 취업준비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이 늦어질 경우 노동시장 지위의 격차가 연금수급권 축적 상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직업훈련 크레딧 제도를 신설하여 크레딧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12-09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8,380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2-09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12-10
    소관위 상정 2026-03-10
    소위 회부 2026-03-1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국민연금법 제19조의3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09)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11-25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5016
〈신 설〉
제19조의3(직업훈련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경우로서 그 훈련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산입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18세 이상 35세 미만일 것(다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은 연령에서 제외하고 계산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또는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일 것 3. 사업장가입자가 아닐 것 4.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고 있는 경우가 아닐 것 ②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려는 사람은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연금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 제101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 및 「고용보험법」 제78조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추가로 산입된 가입기간(이하 이 항에서 “추가산입기간”이라 한다)을 제4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에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제49조제1호의 노령연금: 추가산입기간을 제51조에 따른 기본연금액에 반영한다. 2. 제49조제2호의 장애연금: 추가산입기간을 제51조에 따른 기본연금액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3. 제49조제3호의 유족연금: 추가산입기간을 제51조에 따른 기본연금액에 반영하지 아니하되, 제7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가입기간에는 반영한다. ④ 국민연금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접수ㆍ처리 등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험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 또는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신청방법, 제2항에 따른 지원 범위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3개 변경

현행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제100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국민인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4.2> 1. 삭제<2025.4.2> 2. 재산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소득을 얻을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가.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나.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다.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5016
제100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국민인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4.2> 1. 삭제<2025.4.2> 2. 재산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소득을 얻을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가.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나.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다.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동제100조의4제1항제4호나목 → 제100조의4제1항제4호다목 — 법률 제2090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100조의4제1항제4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한다.
  • 이동제100조의4제1항제4호다목 → 제100조의4제1항제4호라목 — 법률 제2090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100조의4제1항제4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한다.

3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20903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3건
  1. 이동법률 제2090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100조의4제1항제4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한다.검수 전
  2. 이동법률 제2090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100조의4제1항제4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1인

발의 랭킹 →
  • 소대표발의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김김교흥더불어민주당
  • 민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박정더불어민주당
  • 박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서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안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윤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최최혁진더불어민주연합
  • 허허영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2027-01-01

    부칙 —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