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01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1인 · 발의 2025-12-09 · 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활동의 수행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는 제도로서 현재 군복무 크레딧, 출산 크레딧 및 실업 크레딧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첫 취업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하는 청년 등의 경우 실업 크레딧을 적용받을 수 없는 상황임. 2023년 기준 27세가 된 지역가입자 중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를 신청한 사람은 15만 267명에 달하는데, 이처럼 취업준비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이 늦어질 경우 노동시장 지위의 격차가 연금수급권 축적 상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직업훈련 크레딧 제도를 신설하여 크레딧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2-09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2-10소관위 상정 2026-03-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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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19조의3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5016〈신 설〉
제19조의3(직업훈련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경우로서 그 훈련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산입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18세 이상 35세 미만일 것(다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은 연령에서 제외하고 계산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또는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일 것
3. 사업장가입자가 아닐 것
4.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고 있는 경우가 아닐 것
②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려는 사람은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연금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 제101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 및 「고용보험법」 제78조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추가로 산입된 가입기간(이하 이 항에서 “추가산입기간”이라 한다)을 제4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에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제49조제1호의 노령연금: 추가산입기간을 제51조에 따른 기본연금액에 반영한다.
2. 제49조제2호의 장애연금: 추가산입기간을 제51조에 따른 기본연금액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3. 제49조제3호의 유족연금: 추가산입기간을 제51조에 따른 기본연금액에 반영하지 아니하되, 제7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가입기간에는 반영한다.
④ 국민연금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접수ㆍ처리 등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험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 또는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신청방법, 제2항에 따른 지원 범위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3개 변경현행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제100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국민인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4.2>
1. 삭제 <2025.4.2>
2. 재산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소득을 얻을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가.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나.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다.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5016제100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국민인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4.2>
1. 삭제 <2025.4.2>
2. 재산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소득을 얻을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가.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나.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다.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동제100조의4제1항제4호나목 → 제100조의4제1항제4호다목 — 법률 제2090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100조의4제1항제4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한다.
- 이동제100조의4제1항제4호다목 → 제100조의4제1항제4호라목 — 법률 제2090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100조의4제1항제4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한다.
3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20903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이동법률 제2090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100조의4제1항제4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법률 제2090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100조의4제1항제4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