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04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2인 · 발의 2025-12-09 ·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에 대한 외국군용 특수용담배 공급은 국산담배 장려 및 열악한 한국인 노동자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1987년부터 시작되었으나, 2015년 법 개정으로 주한 외국군 장병과 외국 국적의 종사자 및 그 가족에게만 한정 판매하도록 하여, 한국인 직원이 특수용담배 공급 대상에서 제외됨. 그러나 외국군 장병과 외국 국적 종사자의 가족에게도 제공되는 혜택을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들은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열악한 처우를 감내하며 근무하는 주한미군 한국인 지원들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세면제의 대상을 민간인으로서 주한외국군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확대하여,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1항제2호나목).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2-09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12-10
    소관위 상정 2026-02-05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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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54조

(과세면제)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

과세면제
제54조(과세면제) 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7.24, 2023.3.14> 1. 수출(수출 상담을 위한 견본용 담배를 포함한다) 2. 주한외국군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목의 사람에 대한 판매 가. 주한외국군의 군인 나. 외국 국적을 가진 민간인으로서 주한외국군대에서 근무하는 사람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족 3. 보세구역에서의 판매 4.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에 대한 판매 5. 국제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여객선의 승객에 대한 판매 6. 담배의 제품개발ㆍ품질개선ㆍ품질검사ㆍ성분분석이나 이에 준하는 시험분석 또는 연구활동 7.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반출승인을 받은 담배로서 북한지역에서 취업 중인 근로자 및 북한지역 관광객에게 판매하는 담배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담배용도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② 입국자가 반입하는 담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담배에 대해서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7.24> ③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판매부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시 수입되어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장소로 반입할 목적으로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된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신설 2015.7.24>

개정안

의안 2215040
제54조(과세면제) 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7.24, 2023.3.14> 1. 수출(수출 상담을 위한 견본용 담배를 포함한다) 2. 주한외국군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목의 사람에 대한 판매 가. 주한외국군의 군인 나. 민간인으로서 주한외국군대에서 근무하는 사람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족 3. 보세구역에서의 판매 4.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에 대한 판매 5. 국제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여객선의 승객에 대한 판매 6. 담배의 제품개발ㆍ품질개선ㆍ품질검사ㆍ성분분석이나 이에 준하는 시험분석 또는 연구활동 7.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반출승인을 받은 담배로서 북한지역에서 취업 중인 근로자 및 북한지역 관광객에게 판매하는 담배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담배용도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② 입국자가 반입하는 담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담배에 대해서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7.24> ③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판매부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시 수입되어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장소로 반입할 목적으로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된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신설 2015.7.24>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54조제1항제2호나목 중 “외국 국적을 가진 민간인”을 “민간인”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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