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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5073
의안번호 221507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2-10 · 보건복지위원회

의견 7,546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에 기금의 관리ㆍ운용 현황에 관한 공시 대상 및 방법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의 조성ㆍ지출 현황을 공시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공시 내용에서 국민연금사업의 관리ㆍ운영비와 증권 거래비용 등 기금 운용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구분하고 있지 않아 기금 운용체계에 대한 정보 제공이 제한적인 상황임. 이에 국민연금기금의 관리ㆍ운용 현황에 관한 공시 대상에 기금 운용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제5호 후단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12-10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7,546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2-1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12-11
    소관위 상정 2026-03-10
    소위 회부 2026-03-1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국민연금법 제105조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1-25 시행, 법률 제21146호)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제105조(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① 운용위원회는 가입자의 권익이 극대화되도록 매년 다음 사항에 관한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이하 "기금운용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1. 공공사업에 사용할 기금 자산의 비율 2. 공공사업에 대한 기금 배분의 우선순위 3.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비 4. 기금의 증식을 위한 가입자 및 가입자였던 자에 대한 대여사업비 5. 제10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 현황에 관한 공시 대상 및 방법 ② 기금운용지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5073
제105조(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① 운용위원회는 가입자의 권익이 극대화되도록 매년 다음 사항에 관한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이하 "기금운용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1. 공공사업에 사용할 기금 자산의 비율 2. 공공사업에 대한 기금 배분의 우선순위 3.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비 4. 기금의 증식을 위한 가입자 및 가입자였던 자에 대한 대여사업비 5. 제10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 현황에 관한 공시 대상 및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방법.
② 기금운용지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이 경우 공시 대상에는 증권 거래비용 등 기금 운용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문구 변경제105조제1항제5호 중 “방법”을 “방법.”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백대표발의백혜련더불어민주당
  • 남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문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민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부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용용혜인더불어민주연합
  • 윤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최최혁진더불어민주연합

시행일

  •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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