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14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의원 등 13인 · 발의 2025-12-11 · 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입자가 동거가족 중 중증장애인 또는 희귀질환자 등을 돌보고 있는 경우, 본인은 아파도 온전히 쉴 수 없는 경우가 많음. 이는 건강보험을 통해 보험급여를 받더라도 돌봄을 중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임. 이에 건강보험 내에서 돌봄을 대체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돌봄대체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가족 내 돌봄제공자도 아프면 돌봄 책임에서 벗어나 온전히 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2-1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2-12소관위 상정 2026-03-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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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5149〈신 설〉
제51조의2(돌봄에 관한 특례) ① 공단은 가입자가 돌봄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거가족을 돌보는 경우 그 돌봄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증질환자ㆍ희귀난치성질환자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는 방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돌봄수당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한다.
③ 그 밖에 동거가족의 구체적 범위, 돌봄에 대한 보험급여의 구체적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