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의2(돌봄에 관한 특례) ① 공단은 가입자가 돌봄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거가족을 돌보는 경우 그 돌봄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증질환자ㆍ희귀난치성질환자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는 방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돌봄수당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한다. ③ 그 밖에 동거가족의 구체적 범위, 돌봄에 대한 보험급여의 구체적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