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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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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538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2-18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6,489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친생추정을 배제하는 원칙적 방법인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를 부부의 일방으로 한정하고 있어, 자녀와 혈연관계에 있는 생부(生父)는 친생추정이 미치는 혼인 중 출생자의 친생자 여부에 대하여 다툴 방법이 없음. 이에, 생부에게도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을 부여하여 생부가 유전인자 검사 등 과학적 방법으로 법원에 친생자 여부를 확인받도록 하여 생부의 양육권과 가족구성권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부부의 일방 및 생부에게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을 인정함(안 제846조 및 제847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12-18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6,489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2-18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12-19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민법 제846조

(자의 친생부인)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자의 친생부인
제846조(자의 친생부인) 부부의 일방은 제844조의 경우에 그 자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개정안

의안 2215381
제846조(자녀의 친생부인) ① 제844조에 따라 부로 추정되는 사람(이하 “법률상 부”라 한다), 모 또는 생부는 제844조의 경우에 그 자녀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생부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자녀의 연령과 의사, 자녀가 법률상 부와 동거한 기간 및 친소관계, 자녀의 양육상황, 생부의 양육능력 및 양육의사 등을 고려할 때 친생부인을 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면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조문은 전문개정(조 전체 교체)입니다 — 현행 전문 전체에 취소선, 개정안 칼럼에 새 전문을 표시했습니다(현행과 겹침 19%).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8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847조

(친생부인의 소)3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친생부인의 소
제847조(친생부인의 소) ①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訴)는 부(夫) 또는 처(妻)가 다른 일방 또는 자(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5381
제847조(친생부인의 소) ①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訴)는 부(夫) 또는 처(妻)가 다른 일방 또는 자(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신 설〉
③ 친생부인의 소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84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① 법률상 부 또는 모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다른 일방 또는 자녀를, 생부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부와 자녀를 상대방으로 한다.
제84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상대방이 될 사람 중에 사망한 사람이 있으면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모두 사망한 때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2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3건
  1. 전면교체제84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2. 전면교체제84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법 제848조

(성년후견과 친생부인의 소)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성년후견과 친생부인의 소
제848조(성년후견과 친생부인의 소) ① 남편이나 아내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의 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성년후견감독인이 없거나 동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성년후견인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날부터 2년 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5381
제848조(성년후견과 친생부인의 소) ①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의 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성년후견감독인이 없거나 동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성년후견인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날부터 2년 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848조제1항 전단 중 “남편이나 아내가”를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로 한다.검수 전

민법 제849조

(자사망후의 친생부인)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자사망후의 친생부인
제849조(자사망후의 친생부인) 자가 사망한 후에도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모를 상대로, 모가 없으면 검사를 상대로 하여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5381
제849조(자녀 사망후의 친생부인) 자녀가 사망한 후에도 그 직계비속이 있으면 법률상 부, 모 또는 생부는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의 상대방은 제8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이 조문은 전문개정(조 전체 교체)입니다 — 현행 전문 전체에 취소선, 개정안 칼럼에 새 전문을 표시했습니다(현행과 겹침 42%).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84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850조

(유언에 의한 친생부인)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유언에 의한 친생부인
제850조(유언에 의한 친생부인) 부(夫) 또는 처(妻)가 유언으로 부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유언집행자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개정안

의안 2215381
제850조(유언에 의한 친생부인)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유언으로 부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유언집행자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850조 중 “부(夫) 또는 처(妻)가”를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로 한다.검수 전

민법 제851조

(부의 자 출생 전 사망 등과 친생부인)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부의 자 출생 전 사망 등과 친생부인
제851조(부의 자 출생 전 사망 등과 친생부인) 부(夫)가 자(子)의 출생 전에 사망하거나 부(夫) 또는 처(妻)가 제847조제1항의 기간내에 사망한 때에는 부(夫) 또는 처(妻)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에 한하여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5381
제851조(부의 자녀 출생 전 사망 등과 친생부인) 부(夫)가 자(子)의 출생 전에 사망하거나 부(夫) 또는 처(妻)가 제847조제1항의 기간내에 사망한 때에는 부(夫) 또는 처(妻)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에 한하여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851조의 제목 중 “자”를 “자녀”로한다.검수 전

민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2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분석 실패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2. 분석 실패제852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자의 출생 후에”를 “자녀의 출생 후에”로, “승인한 자는”을 “승인한 사람은”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주대표발의주호영국민의힘
  • 강강선영국민의미래
  • 고고동진국민의힘
  • 김김기현국민의힘
  • 김김성원국민의힘
  • 김김용태국민의힘
  • 신신성범국민의힘
  • 이이상휘국민의힘
  • 조조은희국민의힘
  • 최최보윤국민의미래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846조

    제84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전에 제8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각 사유에 의하여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