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2-18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친생추정을 배제하는 원칙적 방법인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를 부부의 일방으로 한정하고 있어, 자녀와 혈연관계에 있는 생부(生父)는 친생추정이 미치는 혼인 중 출생자의 친생자 여부에 대하여 다툴 방법이 없음. 이에, 생부에게도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을 부여하여 생부가 유전인자 검사 등 과학적 방법으로 법원에 친생자 여부를 확인받도록 하여 생부의 양육권과 가족구성권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부부의 일방 및 생부에게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을 인정함(안 제846조 및 제847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2-18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2-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민법 제846조
(자의 친생부인)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4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432호)
자의 친생부인개정안
의안 221538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8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847조
(친생부인의 소)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4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432호)
친생부인의 소개정안
의안 2215381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2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전면교체제84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제84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법 제848조
(성년후견과 친생부인의 소)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4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432호)
성년후견과 친생부인의 소개정안
의안 221538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848조제1항 전단 중 “남편이나 아내가”를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로 한다.검수 전
민법 제849조
(자사망후의 친생부인)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4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432호)
자사망후의 친생부인개정안
의안 221538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84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850조
(유언에 의한 친생부인)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5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432호)
유언에 의한 친생부인개정안
의안 221538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850조 중 “부(夫) 또는 처(妻)가”를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로 한다.검수 전
민법 제851조
(부의 자 출생 전 사망 등과 친생부인)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5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432호)
부의 자 출생 전 사망 등과 친생부인개정안
의안 221538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851조의 제목 중 “자”를 “자녀”로한다.검수 전
민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2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분석 실패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제852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자의 출생 후에”를 “자녀의 출생 후에”로, “승인한 자는”을 “승인한 사람은”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