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38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2-18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친생추정을 배제하는 원칙적 방법인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를 부부의 일방으로 한정하고 있어, 자녀와 혈연관계에 있는 생부(生父)는 친생추정이 미치는 혼인 중 출생자의 친생자 여부에 대하여 다툴 방법이 없음. 이에, 생부에게도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을 부여하여 생부가 유전인자 검사 등 과학적 방법으로 법원에 친생자 여부를 확인받도록 하여 생부의 양육권과 가족구성권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부부의 일방 및 생부에게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을 인정함(안 제846조 및 제847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2-18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12-19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민법 제846조

(자의 친생부인)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4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432)

자의 친생부인
제846조(자의 친생부인) 부부의 일방은 제844조의 경우에 그 자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개정안

의안 2215381
제846조(자녀의 친생부인) ① 제844조에 따라 부로 추정되는 사람(이하 “법률상 부”라 한다), 모 또는 생부는 제844조의 경우에 그 자녀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생부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자녀의 연령과 의사, 자녀가 법률상 부와 동거한 기간 및 친소관계, 자녀의 양육상황, 생부의 양육능력 및 양육의사 등을 고려할 때 친생부인을 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면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문개정제8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847조

(친생부인의 소)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4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432)

친생부인의 소
제847조(친생부인의 소) ①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訴)는 부(夫) 또는 처(妻)가 다른 일방 또는 자(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5381
제847조(친생부인의 소) ①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訴)는 부(夫) 또는 처(妻)가 다른 일방 또는 자(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신 설〉
③ 친생부인의 소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847조제1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① 법률상 부 또는 모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다른 일방 또는 자녀를, 생부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부와 자녀를 상대방으로 한다.
제847조제2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상대방이 될 사람 중에 사망한 사람이 있으면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모두 사망한 때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2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3
  1. 전면교체제84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2. 전면교체제84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법 제848조

(성년후견과 친생부인의 소)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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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432)

성년후견과 친생부인의 소
제848조(성년후견과 친생부인의 소) ① 남편이나 아내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의 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성년후견감독인이 없거나 동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성년후견인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날부터 2년 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5381
제848조(성년후견과 친생부인의 소) ①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의 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성년후견감독인이 없거나 동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성년후견인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날부터 2년 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848조제1항 전단 중 “남편이나 아내가”를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로 한다.검수 전

민법 제849조

(자사망후의 친생부인)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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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432)

자사망후의 친생부인
제849조(자사망후의 친생부인) 자가 사망한 후에도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모를 상대로, 모가 없으면 검사를 상대로 하여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5381
제849조(자녀 사망후의 친생부인) 자녀가 사망한 후에도 그 직계비속이 있으면 법률상 부, 모 또는 생부는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의 상대방은 제8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문개정제84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850조

(유언에 의한 친생부인)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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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432)

유언에 의한 친생부인
제850조(유언에 의한 친생부인) 부(夫) 또는 처(妻)가 유언으로 부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유언집행자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개정안

의안 2215381
제850조(유언에 의한 친생부인)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유언으로 부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유언집행자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850조 중 “부(夫) 또는 처(妻)가”를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로 한다.검수 전

민법 제851조

(부의 자 출생 전 사망 등과 친생부인)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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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432)

부의 자 출생 전 사망 등과 친생부인
제851조(부의 출생 전 사망 등과 친생부인) 부(夫)가 자(子)의 출생 전에 사망하거나 부(夫) 또는 처(妻)가 제847조제1항의 기간내에 사망한 때에는 부(夫) 또는 처(妻)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에 한하여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5381
제851조(부의 자녀 출생 전 사망 등과 친생부인) 부(夫)가 자(子)의 출생 전에 사망하거나 부(夫) 또는 처(妻)가 제847조제1항의 기간내에 사망한 때에는 부(夫) 또는 처(妻)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에 한하여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851조의 제목 중 “자”를 “자녀”로한다.검수 전

민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2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분석 실패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2. 분석 실패제852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자의 출생 후에”를 “자녀의 출생 후에”로, “승인한 자는”을 “승인한 사람은”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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