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38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등 11인 · 발의 2025-12-18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작재산권자 등을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저작권신탁관리업으로 정의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 및 감독 권한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허가 및 감독 권한의 실효성 부족으로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비위 행위, 방만 경영 등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또한, 극소수의 저작재산권자에게만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비민주적인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한 실정임. 이에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두어 주기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재허가를 받도록 하고, 저작재산권자의 총회 의결권 등 기본적인 권리 규정을 신설하며, 저작권신탁권리업자의 수수료 요율에 대해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함으로써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5조, 제105조의2 및 제105조의3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2-18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12-19
    소관위 상정 2026-02-23
    소관위 처리 2026-02-2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6-03-31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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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05조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1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9-26 시행, 법률 제20841)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제105조(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①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저작권신탁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6.3.22, 2021.5.18> ②제1항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무규정을 작성하여 이를 저작권신탁관리허가신청서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제1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6.3.22, 2020.2.4> 1. 저작물등에 관한 권리자로 구성된 단체일 것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3.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권대리중개업무규정을 작성하여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서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2.4> ④ 제1항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저작권대리중개업을 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2.4>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 또는 제4항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의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ㆍ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2.4>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ㆍ변경신고 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ㆍ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2.4>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 또는 저작권대리중개업(이하 "저작권위탁관리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7.3.21, 2020.2.4, 2020.12.8>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을 위반하거나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6.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되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⑧제1항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이하 "저작권위탁관리업자"라 한다)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저작재산권자나 그 밖의 관계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2.4> ⑨제8항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 및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정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6.3.22, 2020.2.4> ⑩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9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거나 신청된 내용을 수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4.22, 2020.2.4> ⑪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9항에 따른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하여 승인 신청을 받거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2.4> ⑫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재산권자 그 밖의 관계자의 권익보호 또는 저작물등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9항에 따른 승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2.4>

개정안

의안 2215388
제105조(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①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저작권신탁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6.3.22, 2021.5.18> ②제1항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무규정을 작성하여 이를 저작권신탁관리허가신청서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제1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6.3.22, 2020.2.4> 1. 저작물등에 관한 권리자로 구성된 단체일 것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3.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권대리중개업무규정을 작성하여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서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2.4> ④ 제1항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저작권대리중개업을 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2.4>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 또는 제4항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의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ㆍ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2.4>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ㆍ변경신고 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ㆍ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2.4>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 또는 저작권대리중개업(이하 "저작권위탁관리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7.3.21, 2020.2.4, 2020.12.8>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을 위반하거나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6.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되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⑧제1항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이하 "저작권위탁관리업자"라 한다)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저작재산권자나 그 밖의 관계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2.4> ⑨제8항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정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6.3.22, 2020.2.4> ⑩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9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거나 신청된 내용을 수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4.22, 2020.2.4> ⑪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하여 승인 신청을 받거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2.4> ⑫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재산권자 그 밖의 관계자의 권익보호 또는 저작물등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0항에 따른 승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2.4>
〈신 설〉
⑩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정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신 설〉
⑭ 제1항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 설〉
⑮ 제1항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신 설〉
⑯ 제1항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5항에 따른 임원 중 회장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직전년도 사용료 및 보상금 징수액과 선거권자 수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자는 제외한다.
  • 이동제105조제10항 → 제105조제11항 —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로한다.
  • 이동제105조제11항 → 제105조제12항 —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로한다.
  • 이동제105조제12항 → 제105조제13항 —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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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1
  1. 자구수정제105조제9항 전단 중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 및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를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매년”으로한다.검수 전
  2. 이동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로한다.검수 전
  3. 이동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로한다.검수 전
  4. 이동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로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제9항”을 “제9항 및 제10항”으로한다.검수 전
  7. 자구수정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1항) 중 “제9항”을 “제10항”으로한다.검수 전
  8. 자구수정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2항) 중 “제9항”을 “제9항 및 제10항”으로한다.검수 전
  9. 신설같은 조에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10. 신설같은 조에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11. 신설같은 조에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저작권법 제105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5388
〈신 설〉
제105조의2(허가 유효기간 및 재허가) ① 제105조에 따라 허가받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허가 유효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재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이 법에 따른 시정명령의 횟수와 준수 여부 2. 제106조 및 제106조의2 위반 여부 3. 허가(재허가를 포함한다) 당시 부과된 조건의 이행 여부 ④ 제2항에 따른 재허가에 필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0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저작권법 제105조의3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5388
〈신 설〉
제105조의3(저작권신탁관리업자 회원의 권리)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자(제105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에 권리를 신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회원”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 권리의 종류 또는 지역 등을 지정하여 권리를 신탁할 권리 2. 비영리 목적의 이용에 대하여 직접 이용허락을 할 권리 3. 제106조제7항제1호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 업무규정 및 그 변경 내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4.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를 포함한다) 5. 대리인으로 하여금 제4호의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권리 6.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임ㆍ직원에게 지급되는 보수 및 수당을 결정할 권리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회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 제1항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0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저작권법 제106조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9-26 시행, 법률 제20841)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
제106조(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 ①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저작물등의 목록과 이용계약 체결에 필요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도서 또는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1.5.18> ②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이용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리하는 저작물등의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상당한 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로부터 제105조제9항에 따른 사용료를 받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로부터 제76조의2와 제83조의2에 따라 징수하는 보상금수령단체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 징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를 받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6.3.22, 2020.2.4, 2023.8.8> ④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는 제3항에 따라 사용료 및 보상금을 통합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징수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6.3.22> ⑤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가 제4항에 따라 징수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2> ⑥ 제3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와 보상금의 정산 시기, 정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3.22> ⑦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1. 저작권 신탁계약 및 저작물 이용계약 약관, 저작권 사용료 징수 및 분배규정 등 저작권신탁관리 업무규정 2. 임원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연도별 사업보고서 3. 연도별 저작권신탁관리업에 대한 결산서(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를 포함한다) 4. 저작권신탁관리업에 대한 감사의 감사보고서 5. 그 밖에 권리자의 권익보호 및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안

의안 2215388
제106조(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 ①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저작물등의 목록과 이용계약 체결에 필요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도서 또는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1.5.18> ②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이용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리하는 저작물등의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상당한 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로부터 제105조제10항에 따른 사용료를 받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로부터 제76조의2와 제83조의2에 따라 징수하는 보상금수령단체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 징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를 받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6.3.22, 2020.2.4, 2023.8.8> ④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는 제3항에 따라 사용료 및 보상금을 통합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징수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6.3.22> ⑤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가 제4항에 따라 징수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2> ⑥ 제3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와 보상금의 정산 시기, 정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3.22> ⑦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1. 저작권 신탁계약 및 저작물 이용계약 약관, 저작권 사용료 징수 및 분배규정 등 저작권신탁관리 업무규정 2. 임원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연도별 사업보고서 3. 연도별 저작권신탁관리업에 대한 결산서(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를 포함한다) 4. 저작권신탁관리업에 대한 감사의 감사보고서 5. 그 밖에 권리자의 권익보호 및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06조제3항 전단 중 “제105조제9항”을 “제105조제10항”으로 한다.검수 전

저작권법 제109조

(허가의 취소 등)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9-26 시행, 법률 제20841)

허가의 취소 등
제109조(허가의 취소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6.3.22, 2019.11.26, 2020.2.4, 2021.5.18> 1. 제105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은 경우 2. 제105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사용료 이외의 사용료를 받은 경우 3. 제10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4. 제10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06조제3항에 따른 통합 징수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제106조제7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 7. 제10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 및 자료요청에 불응하거나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8. 제108조의2에 따른 징계의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이후에 제105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105조제7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의 폐쇄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3.8.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정지명령을 받고 그 업무를 계속한 경우

개정안

의안 2215388
제109조(허가의 취소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6.3.22, 2019.11.26, 2020.2.4, 2021.5.18> 1. 제105조제10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은 경우 2. 제105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사용료 이외의 사용료를 받은 경우 3. 제10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4. 제10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06조제3항에 따른 통합 징수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제106조제7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 7. 제10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 및 자료요청에 불응하거나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8. 제108조의2에 따른 징계의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이후에 제105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105조제7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의 폐쇄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3.8.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정지명령을 받고 그 업무를 계속한 경우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09조제1항제2호 중 “제105조제9항”을 “제105조제10항”으로 한다.검수 전

저작권법 제113조

(업무)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9-26 시행, 법률 제20841)

업무
제113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8.2.29, 2009.4.22, 2020.2.4, 2020.12.8, 2021.5.18> 1. 저작권 등록에 관한 업무 2. 분쟁의 알선ㆍ조정 3. 제105조제10항에 따른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사항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위원 3명 이상이 공동으로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4. 저작물등의 이용질서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를 위한 사업 5. 저작권 진흥 및 저작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 6. 저작권 연구ㆍ교육 및 홍보 7. 저작권 정책의 수립 지원 8. 기술적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정책 수립 지원 9. 저작권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10. 저작권의 침해 등에 관한 감정 11. 삭제<2016.3.22> 12.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1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개정안

의안 2215388
제113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8.2.29, 2009.4.22, 2020.2.4, 2020.12.8, 2021.5.18> 1. 저작권 등록에 관한 업무 2. 분쟁의 알선ㆍ조정 3. 제105조제11항에 따른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사항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위원 3명 이상이 공동으로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4. 저작물등의 이용질서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를 위한 사업 5. 저작권 진흥 및 저작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 6. 저작권 연구ㆍ교육 및 홍보 7. 저작권 정책의 수립 지원 8. 기술적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정책 수립 지원 9. 저작권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10. 저작권의 침해 등에 관한 감정 11. 삭제<2016.3.22> 12.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1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13조제3호 중 “제105조제10항”을 “제105조제11항”으로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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