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등 11인 · 발의 2025-12-18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작재산권자 등을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저작권신탁관리업으로 정의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 및 감독 권한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허가 및 감독 권한의 실효성 부족으로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비위 행위, 방만 경영 등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또한, 극소수의 저작재산권자에게만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비민주적인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한 실정임. 이에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두어 주기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재허가를 받도록 하고, 저작재산권자의 총회 의결권 등 기본적인 권리 규정을 신설하며, 저작권신탁권리업자의 수수료 요율에 대해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함으로써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5조, 제105조의2 및 제105조의3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2-18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2-19소관위 상정 2026-02-23소관위 처리 2026-02-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3-31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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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05조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1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9-26 시행, 법률 제20841호)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개정안
의안 2215388- 이동제105조제10항 → 제105조제11항 —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로한다.
- 이동제105조제11항 → 제105조제12항 —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로한다.
- 이동제105조제12항 → 제105조제13항 —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1건
- 자구수정제105조제9항 전단 중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 및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를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매년”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제9항”을 “제9항 및 제10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1항) 중 “제9항”을 “제10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2항) 중 “제9항”을 “제9항 및 제10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저작권법 제105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538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0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저작권법 제105조의3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538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0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저작권법 제106조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9-26 시행, 법률 제20841호)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개정안
의안 221538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06조제3항 전단 중 “제105조제9항”을 “제105조제10항”으로 한다.검수 전
저작권법 제109조
(허가의 취소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9-26 시행, 법률 제20841호)
허가의 취소 등개정안
의안 221538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09조제1항제2호 중 “제105조제9항”을 “제105조제10항”으로 한다.검수 전
저작권법 제113조
(업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9-26 시행, 법률 제20841호)
업무개정안
의안 221538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13조제3호 중 “제105조제10항”을 “제105조제11항”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