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ㆍ박해철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2-19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국회는 지난 10월 26일 본회의 의결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였음. ‘근로자’라는 용어는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되어 온 용어로, 산업화 시대의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으며,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으로 정의되어 통제적 의미가 담긴 용어인 반면,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을 함”이라는 가치중립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 현대사회에서 노동은 사업주의 통제에 의하여 일한다는 의미를 넘어 인간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핵심적 사회가치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우리의 제도와 용어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로’라는 말을 ‘노동’으로 대체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2-19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2-22소관위 상정 2026-03-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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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1조
(목적)1개 변경현행
목적개정안
의안 221545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조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최저임금법 제2조
(정의)2개 변경현행
정의개정안
의안 2215455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2조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근로기준법」”을 “「노동기준법」”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조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근로기준법」”을 “「노동기준법」”으로 한다.검수 전
최저임금법 제3조
(적용 범위)1개 변경현행
적용 범위개정안
의안 221545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조제1항 본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최저임금법 제4조
(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2개 변경현행
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개정안
의안 2215455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4조제1항 전단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유사 근로자”를 “유사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4조제1항 전단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유사 근로자”를 “유사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최저임금법 제5조
(최저임금액)3개 변경현행
최저임금액개정안
의안 2215455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5조제2항 본문 중 “근로계약”을 “노동계약”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5조제2항 본문 중 “근로계약”을 “노동계약”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단서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최저임금법 제5조의2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1개 변경현행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개정안
의안 221545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5조의2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의 효력)10개 변경현행
최저임금의 효력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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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0건
- 자구수정제6조제1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근로계약”을 “노동계약”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근로계약”을 “노동계약”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근로기준법」”을 “「노동기준법」”으로,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을 “소정(所定)노동시간(이하 “소정노동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노동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근로기준법」”을 “「노동기준법」”으로,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을 “소정(所定)노동시간(이하 “소정노동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노동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를 “노동”으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최저임금법 제6조의2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2개 변경현행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개정안
의안 2215455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6조의2 중 “「근로기준법」”을 “「노동기준법」”으로,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6조의2 중 “「근로기준법」”을 “「노동기준법」”으로,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최저임금법 제7조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1개 변경현행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개정안
의안 221545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조제1호 중 “근로능력”을 “노동능력”으로 한다.검수 전
최저임금법 제9조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2개 변경현행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개정안
의안 2215455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9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9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최저임금법 제11조
(주지 의무)1개 변경현행
주지 의무개정안
의안 221545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1조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최저임금법 제14조
(위원회의 구성 등)2개 변경현행
위원회의 구성 등개정안
의안 2215455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4조제1항제1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근로자위원”을 “노동자위원”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4조제1항제1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근로자위원”을 “노동자위원”으로 한다.검수 전
최저임금법 제17조
(회의)2개 변경현행
회의개정안
의안 2215455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7조제4항 본문 및 단서 중 “근로자위원”을 각각 “노동자위원”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7조제4항 본문 및 단서 중 “근로자위원”을 각각 “노동자위원”으로 한다.검수 전
최저임금법 제18조
(의견 청취)1개 변경현행
의견 청취개정안
의안 221545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8조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최저임금법 제19조
(전문위원회)1개 변경현행
전문위원회개정안
의안 221545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9조제3항 중 “근로자위원”을 “노동자위원”으로 한다.검수 전
최저임금법 제23조
(생계비 및 임금실태 등의 조사)1개 변경현행
생계비 및 임금실태 등의 조사개정안
의안 221545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3조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최저임금법 제24조
(정부의 지원)1개 변경현행
정부의 지원개정안
의안 221545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4조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최저임금법 제25조
(보고)1개 변경현행
보고개정안
의안 221545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5조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최저임금법 제26조
(근로감독관의 권한)6개 변경현행
근로감독관의 권한개정안
의안 2215455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자구수정제26조의 제목 “(근로감독관의 권한)”을 “(노동감독관의 권한)”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근로기준법」”을 “「노동기준법」”으로,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근로기준법」”을 “「노동기준법」”으로,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4항 중 “근로감독관”을 각각 “노동감독관”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4항 중 “근로감독관”을 각각 “노동감독관”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4항 중 “근로감독관”을 각각 “노동감독관”으로 한다.검수 전
최저임금법 제28조
(벌칙)1개 변경현행
벌칙개정안
의안 221545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8조제2항 중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한다.검수 전
최저임금법 제31조
(과태료)2개 변경현행
과태료개정안
의안 2215455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31조제1항제1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 중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