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455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ㆍ박해철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2-19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국회는 지난 10월 26일 본회의 의결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였음. ‘근로자’라는 용어는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되어 온 용어로, 산업화 시대의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으며,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으로 정의되어 통제적 의미가 담긴 용어인 반면,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을 함”이라는 가치중립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 현대사회에서 노동은 사업주의 통제에 의하여 일한다는 의미를 넘어 인간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핵심적 사회가치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우리의 제도와 용어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로’라는 말을 ‘노동’으로 대체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2-19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12-22
    소관위 상정 2026-03-25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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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1조

(목적)1개 변경

현행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안

의안 2215455
제1조(목적) 이 법은 노동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조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최저임금법 제2조

(정의)2개 변경

현행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을 말한다.

개정안

의안 221545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노동자", "사용자" 및 "임금"이란 「노동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을 말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2조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근로기준법」”을 “「노동기준법」”으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2조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근로기준법」”을 “「노동기준법」”으로 한다.검수 전

최저임금법 제3조

(적용 범위)1개 변경

현행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안

의안 2215455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노동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3조제1항 본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최저임금법 제4조

(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2개 변경

현행

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6.4>

개정안

의안 2215455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계비, 유사 노동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6.4>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4조제1항 전단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유사 근로자”를 “유사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4조제1항 전단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유사 근로자”를 “유사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최저임금법 제5조

(최저임금액)3개 변경

현행

최저임금액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9.19, 2020.5.26>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5455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노동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9.19, 2020.5.26>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5조제2항 본문 중 “근로계약”을 “노동계약”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5조제2항 본문 중 “근로계약”을 “노동계약”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항 단서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최저임금법 제5조의2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1개 변경

현행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제5조의2(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기간이 제5조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기간과 다른 경우에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추어 환산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5455
제5조의2(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노동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기간이 제5조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기간과 다른 경우에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추어 환산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5조의2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의 효력)10개 변경

현행

최저임금의 효력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6.12>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⑥ 제1항과 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하지 아니한 시간 또는 일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1.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로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시키지 아니한 경우 ⑦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連帶)하여 책임을 진다. ⑧ 제7항에 따른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급인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는 행위 2. 도급인이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낮춘 행위 ⑨ 두 차례 이상의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제7항의 "수급인"은 "하수급인(下受給人)"으로 보고, 제7항과 제8항의 "도급인"은 "직상(直上) 수급인(하수급인에게 직접 하도급을 준 수급인)"으로 본다.

개정안

의안 2215455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의 노동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6.12> 1. 「노동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노동시간(이하 “소정노동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노동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노동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⑥ 제1항과 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노동하지 아니한 시간 또는 일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1.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로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시키지 아니한 경우 ⑦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連帶)하여 책임을 진다. ⑧ 제7항에 따른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급인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는 행위 2. 도급인이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낮춘 행위 ⑨ 두 차례 이상의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제7항의 "수급인"은 "하수급인(下受給人)"으로 보고, 제7항과 제8항의 "도급인"은 "직상(直上) 수급인(하수급인에게 직접 하도급을 준 수급인)"으로 본다.
제6조제6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1. 노동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소정노동시간 또는 소정의 노동일의 노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로 노동자에게 소정노동시간 또는 소정의 노동일의 노동을 시키지 아니한 경우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0
  1. 자구수정제6조제1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근로계약”을 “노동계약”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근로계약”을 “노동계약”으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근로기준법」”을 “「노동기준법」”으로,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을 “소정(所定)노동시간(이하 “소정노동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노동일”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근로기준법」”을 “「노동기준법」”으로,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을 “소정(所定)노동시간(이하 “소정노동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노동일”로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7.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8.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를 “노동”으로한다.검수 전
  9. 전면교체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10.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최저임금법 제6조의2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2개 변경

현행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
제6조의2(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 사용자가 제6조제4항에 따라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5455
제6조의2(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 사용자가 제6조제4항에 따라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노동기준법」 제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6조의2 중 “「근로기준법」”을 “「노동기준법」”으로,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6조의2 중 “「근로기준법」”을 “「노동기준법」”으로,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최저임금법 제7조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1개 변경

현행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4, 2020.5.26>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안

의안 2215455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4, 2020.5.26>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노동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7조제1호 중 “근로능력”을 “노동능력”으로 한다.검수 전

최저임금법 제9조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2개 변경

현행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
제9조(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안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그 내용을 밝혀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최저임금안의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가 재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이 제출될 때까지는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6.4>

개정안

의안 2215455
제9조(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안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노동자를 대표하는 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자를 대표하는 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그 내용을 밝혀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최저임금안의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가 재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이 제출될 때까지는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6.4>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9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9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최저임금법 제11조

(주지 의무)1개 변경

현행

주지 의무
제11조(주지 의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5455
제11조(주지 의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노동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1조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최저임금법 제14조

(위원회의 구성 등)2개 변경

현행

위원회의 구성 등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 9명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 9명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공익위원"이라 한다) 9명 ② 위원회에 2명의 상임위원을 두며, 상임위원은 공익위원이 된다.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이 궐위(闕位)되면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前任者)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은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되거나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⑥ 위원의 자격과 임명ㆍ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5455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노동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노동자위원"이라 한다) 9명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 9명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공익위원"이라 한다) 9명 ② 위원회에 2명의 상임위원을 두며, 상임위원은 공익위원이 된다.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이 궐위(闕位)되면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前任者)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은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되거나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⑥ 위원의 자격과 임명ㆍ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14조제1항제1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근로자위원”을 “노동자위원”으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14조제1항제1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근로자위원”을 “노동자위원”으로 한다.검수 전

최저임금법 제17조

(회의)2개 변경

현행

회의
제1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0.6.4> 1. 고용노동부장관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이 법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가 제3항에 따른 의결을 할 때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3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이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

의안 2215455
제1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0.6.4> 1. 고용노동부장관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이 법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가 제3항에 따른 의결을 할 때에는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3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 다만, 노동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이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17조제4항 본문 및 단서 중 “근로자위원”을 각각 “노동자위원”으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17조제4항 본문 및 단서 중 “근로자위원”을 각각 “노동자위원”으로 한다.검수 전

최저임금법 제18조

(의견 청취)1개 변경

현행

의견 청취
제18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5455
제18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노동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8조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최저임금법 제19조

(전문위원회)1개 변경

현행

전문위원회
제19조(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의 종류별 또는 특정 사항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아 제13조 각 호의 위원회 기능을 수행한다. ③ 전문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 각 5명 이내의 같은 수로 구성한다. ④ 전문위원회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제1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를 "전문위원회"로 본다.

개정안

의안 2215455
제19조(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의 종류별 또는 특정 사항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아 제13조 각 호의 위원회 기능을 수행한다. ③ 전문위원회는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 각 5명 이내의 같은 수로 구성한다. ④ 전문위원회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제1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를 "전문위원회"로 본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9조제3항 중 “근로자위원”을 “노동자위원”으로 한다.검수 전

최저임금법 제23조

(생계비 및 임금실태 등의 조사)1개 변경

현행

생계비 및 임금실태 등의 조사
제23조(생계비 및 임금실태 등의 조사)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임금실태 등을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개정안

의안 2215455
제23조(생계비 및 임금실태 등의 조사)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자의 생계비와 임금실태 등을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3조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최저임금법 제24조

(정부의 지원)1개 변경

현행

정부의 지원
제24조(정부의 지원) 정부는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제도를 원활하게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5455
제24조(정부의 지원) 정부는 노동자와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제도를 원활하게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4조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최저임금법 제25조

(보고)1개 변경

현행

보고
제25조(보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근로자나 사용자에게 임금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개정안

의안 2215455
제25조(보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노동자나 사용자에게 임금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5조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최저임금법 제26조

(근로감독관의 권한)6개 변경

현행

근로감독관의 권한
제26조(근로감독관의 권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한다. <개정 2010.6.4> ② 근로감독관은 제1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근로감독관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근로감독관은 이 법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안

의안 2215455
제26조(노동감독관의 권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노동감독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한다. <개정 2010.6.4> ② 노동감독관은 제1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노동감독관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노동감독관은 이 법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6
  1. 자구수정제26조의 제목 “(근로감독관의 권한)”을 “(노동감독관의 권한)”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근로기준법」”을 “「노동기준법」”으로,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근로기준법」”을 “「노동기준법」”으로,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4항 중 “근로감독관”을 각각 “노동감독관”으로 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4항 중 “근로감독관”을 각각 “노동감독관”으로 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4항 중 “근로감독관”을 각각 “노동감독관”으로 한다.검수 전

최저임금법 제28조

(벌칙)1개 변경

현행

벌칙
제28조(벌칙) ①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2.2.1> ② 도급인에게 제6조제7항에 따라 연대책임이 발생하여 근로감독관이 그 연대책임을 이행하도록 시정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시정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2.2.1> ③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의견을 듣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8.6.12>

개정안

의안 2215455
제28조(벌칙) ①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2.2.1> ② 도급인에게 제6조제7항에 따라 연대책임이 발생하여 노동감독관이 그 연대책임을 이행하도록 시정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시정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2.2.1> ③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의견을 듣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8.6.12>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8조제2항 중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한다.검수 전

최저임금법 제31조

(과태료)2개 변경

현행

과태료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해당 최저임금을 같은 조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널리 알리지 아니한 자 2. 제25조에 따른 임금에 관한 사항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3. 제26조제2항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요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개정 2010.6.4> ⑤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안

의안 2215455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를 위반하여 노동자에게 해당 최저임금을 같은 조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널리 알리지 아니한 자 2. 제25조에 따른 임금에 관한 사항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3. 제26조제2항에 따른 노동감독관의 요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개정 2010.6.4> ⑤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31조제1항제1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 중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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