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466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2-22 · 국토교통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거나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등의 빈집에 대하여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빈집 소유자는 빈집을 철거하게 되는 경우 해당 토지가 대(垈) 외의 지목으로 변경되어 토지 가치가 하락할 우려 및 향후 개발사업 시행 시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기대심리 등으로 인하여 철거에 소극적임. 이에 빈집 소유자가 스스로 빈집을 철거한 경우 지목을 대(垈)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빈집이 철거된 토지가 주차장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빈집이 철거되었음에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로 볼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소유자가 스스로 빈집을 철거할 유인을 제공하여 빈집정비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2-2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2-23소관위 상정 2026-02-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6조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특례)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6-04 시행, 법률 제20549호)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특례제46조(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빈집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빈집밀집구역 내 빈집을 개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 해당 빈집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법령에 맞지 아니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대하여 기존 빈집의 범위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개정 2019.4.23>
1.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기준
2. 「건축법」 제46조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
3.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산정기준
4. 「건축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의 산정기준
5.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기준
6.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7. 「민법」 제242조에 따른 건축물과 경계선 간의 거리
개정안
의안 2215466제46조(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빈집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빈집밀집구역 내 빈집을 개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 해당 빈집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법령에 맞지 아니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대하여 기존 빈집의 범위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개정 2019.4.23>
1.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기준
2. 「건축법」 제46조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
3.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산정기준
4. 「건축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의 산정기준
5.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기준
6.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7. 「민법」 제242조에 따른 건축물과 경계선 간의 거리
〈신 설〉
② 빈집 소유자(해당 빈집의 부속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를 말한다)가 빈집정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빈집을 철거한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은 그 부속토지의 지목이 대(垈)가 아닌 경우에는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빈집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목을 대(垈)로 변경할 수 있다.
〈신 설〉
③ 빈집 소유자(해당 빈집의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를 말한다)가 빈집정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빈집을 철거한 경우로서 그 부속토지를 주차장, 텃밭 등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시장ㆍ군수등과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빈집 소유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 이동제46조 제목 외의 부분 → 제46조제1항 — 제4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이동제4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