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준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2-22 · 국토교통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에서는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거나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등의 빈집에 대하여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빈집 소유자는 빈집을 철거하게 되는 경우 해당 토지가 대(垈) 외의 지목으로 변경되어 토지 가치가 하락할 우려 및 향후 개발사업 시행 시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기대심리 등으로 인하여 철거에 소극적임. 이에 빈집 소유자가 스스로 빈집을 철거한 경우 지목을 대(垈)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빈집이 철거된 토지가 주차장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빈집이 철거되었음에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로 볼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소유자가 스스로 빈집을 철거할 유인을 제공하여 빈집정비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6조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