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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5584
의안번호 221558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8인 · 발의 2025-12-24 · 정무위원회

의견 7,835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함. 그러나 정보주체 100만명 이상ㆍ매출 800억원 초과 구간의 기업도 보험 최소 가입 한도가 10억원에 불과함. 이 때문에 올해 들어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규모에 비춰 보상이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임. 또한, 제한된 보험 한도로 인해 유출 사고 기업이 배상을 회피하거나 지연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가능토록 하고, 이용자수ㆍ매출액ㆍ개인정보 보유량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책임이행 기준을 정하며, 특정 규모 이상의 기업의 경우 손해배상책임 이행 금액 하한을 설정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39조의7).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12-24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7,835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2-2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12-26
    소관위 상정 2026-03-31
    소위 회부 2026-03-3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7

(손해배상의 보장)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9조의7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2 시행, 법률 제20897호)

손해배상의 보장
제39조의7(손해배상의 보장) ①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및 단체 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한 자 3. 다른 법률에 따라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한 개인정보처리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의 손해배상책임 이행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3.14>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안

의안 2215584
제39조의7(손해배상의 보장) ①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및 단체 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한 자 3. 다른 법률에 따라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한 개인정보처리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의 손해배상책임 이행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용자 수, 매출액, 개인정보 보유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3.14>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기준을 정할 때, 이용자 수 및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 이행 금액이 전체 매출액의 1천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건
  1. 문구 변경제39조의7제1항 중 “필요한”을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가능하도록 필요한”으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같은 조 제3항 중 “대통령령으로”를 “이용자 수, 매출액, 개인정보 보유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8인

발의 랭킹 →
  • 박대표발의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강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김주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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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최최혁진더불어민주연합
  • 한한민수더불어민주당
  • 한한병도더불어민주당
  • 한한준호더불어민주당
  • 허허영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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