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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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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5589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1인 · 발의 2025-12-2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7,011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플랫폼 경제의 확산과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전통적인 근로계약이 아닌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노동관계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을 전제로 하고 있어, 새로운 노무제공 형태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계약의 형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노동관계법상 권리 보호에서 제외되거나, 노무제공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해도 이를 조정하고 해결할 통로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계약의 형태나 노무의 방식과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이 노동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무제공계약과 관련된 분쟁의 발생 시 조정을 신청하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5조제1항제8호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태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의안번호 제1559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12-24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7,011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2-2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12-26
    소관위 상정 2026-03-25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조문 대비 분석 대기 중

부칙(시행일·적용례) 분석은 완료되었으나, 개정문은 아직 조문 단위로 분석되지 않았습니다.
분석이 끝나면 현행 조문과의 대비를 이 자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발의자 11인

발의 랭킹 →
  • 김대표발의김태선더불어민주당
  • 곽곽상언더불어민주당
  • 김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박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박정더불어민주당
  • 박박홍배더불어민주연합
  • 윤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장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최최혁진더불어민주연합
  • 허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시행일

    • 공포 후 12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