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의원 등 13인 · 발의 2025-12-31 · 국토교통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도록 하되, 일정한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매각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현행법 시행령의 경우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그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의 가격 산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임대의무기간 중 매각하는 경우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매각하는 경우에 비하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반할 우려가 더 크다 할 것이므로, 임대의무기간 중 매각하는 경우의 가격 산정에 관하여 위임의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것은 법률유보원칙의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함. 이에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공공임대주택을 매각할 경우 매각 절차 및 가격 산정 방법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법률유보원칙에 따른 위임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제3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0조의2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