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81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3인 · 발의 2025-12-31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등록사업자가 이 법에 따른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세부적인 처분 기준은 위반 사유와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시행령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소상공인인 등록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의 지속적인 영위 가능성 및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영업 정지 기간을 감경하거나 등록취소 처분을 영업 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등록사업자가 소상공인인지 여부, 사업의 영위 가능성 및 시장여건 등은 위반 사유 및 그 정도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항으로 해당 사유로 제재 처분을 감경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상시 근로자 수 등 사업규모, 사업의 지속적인 영위 가능성 및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재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후단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2-3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1-02
    소관위 상정 2026-04-0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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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8조

(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등)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3-27 시행, 법률 제19851)

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등
제8조(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4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를 잘못 시공하여 공중(公衆)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입주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4.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6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다른 사람으로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90조를 위반하여 등록증의 대여 등을 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택지를 전매(轉賣)한 경우 8.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호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5817
제8조(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4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를 잘못 시공하여 공중(公衆)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입주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4.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6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다른 사람으로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90조를 위반하여 등록증의 대여 등을 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택지를 전매(轉賣)한 경우 8.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호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사업자의 상시 근로자 수 등 사업규모, 사업의 지속적인 영위 가능성 및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의 기간을 감경하거나 등록말소 처분을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8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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