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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5936
의안번호 221593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1-09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6,434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2편제31장에서 약취ㆍ유인 및 인신매매를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그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약취’는 폭행ㆍ협박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보호받는 상태에서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유인’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실력적 지배로 옮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매매’는 대가의 수수를 요건으로 함. 그렇기에 이번 캄보디아 범죄단지 사건에서와 같이 피해자가 스스로 출국하여 범죄를 강요받는 경우에는 약취ㆍ유인, 인신매매와 관련한 처벌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하여 처벌의 흠결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임. 이에 추행, 노동력 착취, 범죄행위에의 이용ㆍ가담 강요 등을 목적으로 폭행, 협박, 강요, 체포ㆍ감금 등의 행위를 통해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하여, 기존 처벌 규정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국민의 안전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88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01-09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6,434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1-09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1-1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형법 제288조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4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8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2-31 시행, 법률 제21307호)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거나 약취 또는 유인된 사람을 국외에 이송한 사람도 제2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안

의안 2215936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노동력 착취,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범죄행위에의 이용ㆍ가담 강요, 성매매
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거나 약취 또는 유인된 사람을 국외에 이송한 사람도 제2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신 설〉
④ 제1항의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한 사람은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1. 사람을 폭행, 협박, 강요, 체포ㆍ감금하는 행위 2. 사람에게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거나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는 행위 3.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사람을 보호·감독하는 자에게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
〈신 설〉
⑤ 노동력 착취, 범죄행위에의 이용ㆍ가담의 강요,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 또는 국외이송 목적으로 제4항의 행위를 한 사람은 제2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신 설〉
⑥ 제4항 또는 제5항의 죄로 인하여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된 사람을 국외로 이송한 사람도 제2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건
  1. 문구 변경제288조제2항 중 “성매매”를 “범죄행위에의 이용ㆍ가담 강요, 성매매”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모대표발의모경종더불어민주당
  • 권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김교흥더불어민주당
  • 문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박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신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안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이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이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정정진욱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