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9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1-13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를 두고 있음. 즉,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에 거주 중 연구기관 등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일부터 10년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있는 것임. 다만, 해당 소득세 감면 특례는 일몰 규정에 따라 적용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로 한정되어 있어,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는 중장기적인 경력 설계와 생활 기반 이전을 전제로 하는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감면 특례가 3년 단위로 반복 연장되는 구조는 제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하시키고, 해외에 체류 중인 우수 인재에게 실질적인 유인책으로 작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동 특례가 일몰될 경우 내국인 우수 인력에 대한 세제 지원이 전면 중단되어, 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해외에 진출한 우수 인재의 국내 복귀를 더욱 어렵게 만들 우려가 있음. 이에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소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되, 기존과 같은 3년 단위의 단기 연장이 아닌 5년 단위로 연장함으로써 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를 실질적으로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1-1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1-14
    소관위 상정 2026-02-2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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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3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1개 변경

현행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18조의3(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등(이하 이 조에서 "연구기관등"이라 한다)에 취업하여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2028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연구기관등에 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개정 2022.12.31, 2025.12.23>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되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징수할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원천징수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외 거주기간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5993
제18조의3(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등(이하 이 조에서 "연구기관등"이라 한다)에 취업하여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2030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연구기관등에 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개정 2022.12.31, 2025.12.23>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되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징수할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원천징수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외 거주기간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8조의3제1항 전단 중 “2028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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