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11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2인 · 발의 2026-01-16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1년 「상법」 개정으로 ‘선박소유자’로 한정되던 운송계약의 주체가 ‘운송인’으로 변경되어, 선박을 소유하지 않은 ‘무선박운송인’(Non-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 약칭 ‘NVOCC’) 역시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었음. 무선박운송인은 운송물에 관한 책임을 인수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주선하기만 하는 운송주선인(일명 ‘포워더’)와는 차이점이 있으나, 송하인과 (실제)운송인 사이에 위치한다는 점에서는 외관상의 유사점이 있고, 실제 운송계약 현장에서는 운송물에 관한 책임과 관련하여 책임을 인수한 무선박운송인인지 그렇지 아니한 운송주선인에 불과한지 등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 등이 빈번함. 한편 무선박운송인에 관한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무선박운송업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와 같은 문제들은 현행법이 1991년 개정을 통해 운송계약의 주체가 ‘선박소유자’에 한정하지 않도록 하였을 뿐 무선박운송인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무선박운송인에 관하여 현행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무선박운송인의 개념 및 그 주의의무 및 책임 관계 등에 관하여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운송계약과 관련한 법적 분쟁 발생시 송하인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무선박운송인들의 지위를 법제화하여 무선박운송사업의 발전을 꾀하려는 것임(안 제791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1-16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1-19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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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791조

(개품운송계약의 의의)3개 변경

현행

개품운송계약의 의의
제791조(개품운송계약의 의의) 개품운송계약은 운송인이 개개의 물건을 해상에서 선박으로 운송할 것을 인수하고, 송하인이 이에 대하여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안

의안 2216116
제791조(개품운송계약의 의의) 개품운송계약은 운송인이 개개의 물건을 해상에서 선박으로 운송할 것을 인수하고, 송하인이 이에 대하여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신 설〉
② 제1항의 경우 선박을 소유하지 아니한 운송인(이하 이 절에서 “무선박운송인”이라 한다)은 인수한 운송물에 관한 개품운송계약을 선박을 소유한 자(이하 이 절에서 “위탁운송인”이라 한다)와 체결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운송인이 운송에 사용하는 선박의 선장·해원·도선사, 그 밖의 선박사용인은 무선박운송인과 송하인간의 개품운송계약에 따른 권리ㆍ의무에 관하여는 무선박운송인의 선장·해원·도선사, 그 밖의 선박사용인으로 본다.
  • 이동제791조 제목 외의 부분 → 제791조제1항 — 제79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이동제79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법 제794조

(감항능력 주의의무)1개 변경

현행

감항능력 주의의무
제794조(감항능력 주의의무) 운송인은 자기 또는 선원이나 그 밖의 선박사용인이 발항 당시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ㆍ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를 할 수 있게 할 것 2. 필요한 선원의 승선, 선박의장(艤裝)과 필요품의 보급 3. 선창ㆍ냉장실, 그 밖에 운송물을 적재할 선박의 부분을 운송물의 수령ㆍ운송과 보존을 위하여 적합한 상태에 둘 것

개정안

의안 2216116
제794조(감항능력 주의의무) 운송인은 자기 또는 선원이나 그 밖의 선박사용인(무선박운송인과 송하인간의 개품운송계약에 따른 권리ㆍ의무에 관하여는 위탁운송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795조제1항에서 같다)이 발항 당시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ㆍ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를 할 수 있게 할 것 2. 필요한 선원의 승선, 선박의장(艤裝)과 필요품의 보급 3. 선창ㆍ냉장실, 그 밖에 운송물을 적재할 선박의 부분을 운송물의 수령ㆍ운송과 보존을 위하여 적합한 상태에 둘 것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79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박사용인”을 “선박사용인(무선박운송인과 송하인간의 개품운송계약에 따른 권리ㆍ의무에 관하여는 위탁운송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795조제1항에서 같다)”로 한다.검수 전

상법 제797조

(책임의 한도)1개 변경

현행

책임의 한도
제797조(책임의 한도) ①제794조부터 제79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송인의 손해배상의 책임은 당해 운송물의 매 포장당 또는 선적단위당 666과 100분의 67 계산단위의 금액과 중량 1킬로그램당 2 계산단위의 금액 중 큰 금액을 한도로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운송물에 관한 손해가 운송인 자신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운송물의 포장 또는 선적단위의 수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컨테이너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운송용기가 운송물을 통합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 그러한 운송용기에 내장된 운송물의 포장 또는 선적단위의 수를 선하증권이나 그 밖에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각 포장 또는 선적단위를 하나의 포장 또는 선적단위로 본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운송용기 내의 운송물 전부를 하나의 포장 또는 선적단위로 본다. 2. 운송인이 아닌 자가 공급한 운송용기 자체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그 용기를 별개의 포장 또는 선적단위로 본다. ③제1항 및 제2항은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때에 그 종류와 가액을 고지하고 선하증권이나 그 밖에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에 이를 기재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송하인이 운송물의 종류 또는 가액을 고의로 현저하게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운송인은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를 제외하고 운송물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면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제769조부터 제774조까지 및 제776조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안

의안 2216116
제797조(책임의 한도) ①제794조부터 제79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송인의 손해배상의 책임은 당해 운송물의 매 포장당 또는 선적단위당 666과 100분의 67 계산단위의 금액과 중량 1킬로그램당 2 계산단위의 금액 중 큰 금액을 한도로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운송물에 관한 손해가 운송인 자신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운송물의 포장 또는 선적단위의 수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컨테이너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운송용기가 운송물을 통합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 그러한 운송용기에 내장된 운송물의 포장 또는 선적단위의 수를 선하증권이나 그 밖에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각 포장 또는 선적단위를 하나의 포장 또는 선적단위로 본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운송용기 내의 운송물 전부를 하나의 포장 또는 선적단위로 본다. 2. 운송인이 아닌 자가 공급한 운송용기 자체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그 용기를 별개의 포장 또는 선적단위로 본다. ③제1항 및 제2항은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때에 그 종류와 가액을 고지하고 선하증권이나 그 밖에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에 이를 기재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송하인이 운송물의 종류 또는 가액을 고의로 현저하게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운송인은 자기 또는 그 사용인(무선박운송인과 송하인간의 개품운송계약에 따른 권리ㆍ의무에 관하여는 위탁운송인을 포함한다)이 악의인 경우를 제외하고 운송물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면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제769조부터 제774조까지 및 제776조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797조제3항 단서 중 “사용인”을 “사용인(무선박운송인과 송하인간의 개품운송계약에 따른 권리ㆍ의무에 관하여는 위탁운송인을 포함한다)”로 한다.검수 전

상법 제798조

(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1개 변경

현행

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
제798조(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 ①이 절의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은 운송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에도 적용한다. ②운송물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가 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에 대하여 제기된 경우에 그 손해가 그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직무집행에 관하여 생긴 것인 때에는 그 사용인 또는 대리인은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항변과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다. 다만, 그 손해가 그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고의 또는 운송물의 멸실ㆍ훼손 또는 연착이 생길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운송인과 그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운송물에 대한 책임제한금액의 총액은 제797조제1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운송물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가 운송인 외의 실제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에 대하여 제기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개정안

의안 2216116
제798조(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 ①이 절의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은 운송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에도 적용한다. ②운송물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가 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에 대하여 제기된 경우에 그 손해가 그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직무집행에 관하여 생긴 것인 때에는 그 사용인 또는 대리인은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항변과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다. 다만, 그 손해가 그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고의 또는 운송물의 멸실ㆍ훼손 또는 연착이 생길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운송인과 그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운송물에 대한 책임제한금액의 총액은 제797조제1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운송물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가 운송인 외의 실제운송인ㆍ위탁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에 대하여 제기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798조제4항 중 “실제운송인”을 “실제운송인ㆍ위탁운송인”으로 한다.검수 전

상법 제804조

(운송물의 일부 멸실ㆍ훼손에 관한 통지)2개 변경

현행

운송물의 일부 멸실ㆍ훼손에 관한 통지
제804조(운송물의 일부 멸실ㆍ훼손에 관한 통지) ①수하인이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을 발견한 때에는 수령 후 지체 없이 그 개요에 관하여 운송인에게 서면에 의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멸실 또는 훼손이 즉시 발견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수령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물이 멸실 또는 훼손 없이 수하인에게 인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은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운송물에 멸실 또는 훼손이 발생하였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운송인과 수하인은 서로 운송물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반하여 수하인에게 불리한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

개정안

의안 2216116
제804조(운송물의 일부 멸실ㆍ훼손에 관한 통지) ①수하인이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을 발견한 때에는 수령 후 지체 없이 그 개요에 관하여 운송인에게(무선박운송인이 위탁운송인을 통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무선박운송인 및 위탁운송인 모두에게) 서면에 의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멸실 또는 훼손이 즉시 발견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수령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물이 멸실 또는 훼손 없이 수하인에게 인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은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무선박운송인과 송하인간의 개품운송계약에 따른 권리ㆍ의무에 관하여는 위탁운송인을 포함한다)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운송물에 멸실 또는 훼손이 발생하였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운송인과 수하인은 서로 운송물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반하여 수하인에게 불리한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804조제1항 본문 중 “운송인에게”를 “운송인에게(무선박운송인이 위탁운송인을 통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무선박운송인 및 위탁운송인 모두에게)”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사용인”을 “사용인(무선박운송인과 송하인간의 개품운송계약에 따른 권리ㆍ의무에 관하여는 위탁운송인을 포함한다)”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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