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2인 · 발의 2026-01-16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1년 「상법」 개정으로 ‘선박소유자’로 한정되던 운송계약의 주체가 ‘운송인’으로 변경되어, 선박을 소유하지 않은 ‘무선박운송인’(Non-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 약칭 ‘NVOCC’) 역시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었음. 무선박운송인은 운송물에 관한 책임을 인수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주선하기만 하는 운송주선인(일명 ‘포워더’)와는 차이점이 있으나, 송하인과 (실제)운송인 사이에 위치한다는 점에서는 외관상의 유사점이 있고, 실제 운송계약 현장에서는 운송물에 관한 책임과 관련하여 책임을 인수한 무선박운송인인지 그렇지 아니한 운송주선인에 불과한지 등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 등이 빈번함. 한편 무선박운송인에 관한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무선박운송업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와 같은 문제들은 현행법이 1991년 개정을 통해 운송계약의 주체가 ‘선박소유자’에 한정하지 않도록 하였을 뿐 무선박운송인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무선박운송인에 관하여 현행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무선박운송인의 개념 및 그 주의의무 및 책임 관계 등에 관하여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운송계약과 관련한 법적 분쟁 발생시 송하인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무선박운송인들의 지위를 법제화하여 무선박운송사업의 발전을 꾀하려는 것임(안 제791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1-16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1-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상법 제791조
(개품운송계약의 의의)3개 변경현행
개품운송계약의 의의개정안
의안 2216116- 이동제791조 제목 외의 부분 → 제791조제1항 — 제79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이동제79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법 제794조
(감항능력 주의의무)1개 변경현행
감항능력 주의의무개정안
의안 221611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9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박사용인”을 “선박사용인(무선박운송인과 송하인간의 개품운송계약에 따른 권리ㆍ의무에 관하여는 위탁운송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795조제1항에서 같다)”로 한다.검수 전
상법 제797조
(책임의 한도)1개 변경현행
책임의 한도개정안
의안 221611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97조제3항 단서 중 “사용인”을 “사용인(무선박운송인과 송하인간의 개품운송계약에 따른 권리ㆍ의무에 관하여는 위탁운송인을 포함한다)”로 한다.검수 전
상법 제798조
(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1개 변경현행
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개정안
의안 221611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98조제4항 중 “실제운송인”을 “실제운송인ㆍ위탁운송인”으로 한다.검수 전
상법 제804조
(운송물의 일부 멸실ㆍ훼손에 관한 통지)2개 변경현행
운송물의 일부 멸실ㆍ훼손에 관한 통지개정안
의안 2216116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804조제1항 본문 중 “운송인에게”를 “운송인에게(무선박운송인이 위탁운송인을 통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무선박운송인 및 위탁운송인 모두에게)”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사용인”을 “사용인(무선박운송인과 송하인간의 개품운송계약에 따른 권리ㆍ의무에 관하여는 위탁운송인을 포함한다)”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