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1-19 · 국토교통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상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또는 해제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만 규정되어 있고 검토의견 회신까지는 의무가 아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반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시ㆍ도지사의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신할 것까지 의무화함으로써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소통을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2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의안 분석이 기준으로 삼은 판과 달라, 발의일에 시행 중이던 판의 본문을 표시합니다 — 위치를 찾지 못한 변경은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현행 제63조의2 보기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