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5인 · 발의 2026-01-22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경제 불확실성 증대, 디지털화에 따른 일하는 방식 변화, 플랫폼ㆍ고령 근로자 증가, 국민들의 높아진 노동권 인식 등으로 노동위원회에 접수되는 사건 수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분쟁의 내용 또한 성희롱ㆍ성차별,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복잡ㆍ다양해지고 있음 이러한 고용노동 분쟁의 변화에 대응하여 노동위원회가 분쟁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대한 신청인의 접근성ㆍ편의성 제고, 노동위원회의 전문성ㆍ공정성 강화, 원활한 회의 구성을 위한 위원 수 확대 등이 필수적임 이에 ① 영상 심문회의 개최,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서류 제출 및 송달ㆍ통지를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위원회에 대한 신청인의 접근성ㆍ편의성을 높이고, ② 조사와 연구 업무를 전담하는 연구관을 도입하여 노동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③ 또한 노동위원회에 접수되는 사건의 증가율을 반영하여 근로자ㆍ사용자ㆍ공익위원 정원 상한을 확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노동위원회 사건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노동위원회 위원의 수는 2007년 이후 변화가 없어 부문별 회의 구성 등에 애로가 있는 점을 개선하고,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근로자ㆍ사용자ㆍ공익위원 정원 상한을 50% 확대함(안 제6조제2항). 나. 노동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사건 및 관련 법리 등에 대한 조사와 연구 업무를 전담하는 연구관 제도를 도입함(안 제14조의4 신설). 다. 디지털시대 환경 변화에 맞추어 현행 대면 심문회의에 추가하여 중계 및 인터넷 화상 장치를 통한 영상 심문회의를 운영함으로써 노ㆍ사 당사자들의 편의성을 제고함(안 제16조의2 신설). 라. 사건 당사자들이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각종 서류를 제출하고 받아 볼 수 있도록 전자송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7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1-2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1-23소관위 상정 2026-03-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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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 제6조
(노동위원회의 구성 등)2개 변경현행
노동위원회의 구성 등개정안
의안 2216267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6조제2항제1호 중 “50명”을 “75명”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70명”을 “105명”으로 한다.검수 전
노동위원회법 제14조의3
(조사관)1개 변경현행
조사관개정안
의안 221626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4조의3제3항 중 “제16조의2”를 “제16조의3”으로 한다.검수 전
노동위원회법 제14조의4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626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장에 제1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2
(주심위원)2개 변경현행
주심위원개정안
의안 2216267- 이동제16조의2 → 제16조의3 —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을 각각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을 각각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로한다.검수 전
- 신설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화해의 권고 등)1개 변경현행
화해의 권고 등개정안
의안 2216267- 이동제16조의3 → 제16조의4 —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을 각각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이동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을 각각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로한다.검수 전
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3
(공시송달)2개 변경현행
공시송달개정안
의안 2216267- 이동제17조의3 → 제17조의4 — 제17조의3을 제17조의4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제17조의3을 제17조의4로한다.검수 전
- 신설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