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267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5인 · 발의 2026-01-22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경제 불확실성 증대, 디지털화에 따른 일하는 방식 변화, 플랫폼ㆍ고령 근로자 증가, 국민들의 높아진 노동권 인식 등으로 노동위원회에 접수되는 사건 수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분쟁의 내용 또한 성희롱ㆍ성차별,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복잡ㆍ다양해지고 있음 이러한 고용노동 분쟁의 변화에 대응하여 노동위원회가 분쟁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대한 신청인의 접근성ㆍ편의성 제고, 노동위원회의 전문성ㆍ공정성 강화, 원활한 회의 구성을 위한 위원 수 확대 등이 필수적임 이에 ① 영상 심문회의 개최,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서류 제출 및 송달ㆍ통지를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위원회에 대한 신청인의 접근성ㆍ편의성을 높이고, ② 조사와 연구 업무를 전담하는 연구관을 도입하여 노동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③ 또한 노동위원회에 접수되는 사건의 증가율을 반영하여 근로자ㆍ사용자ㆍ공익위원 정원 상한을 확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노동위원회 사건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노동위원회 위원의 수는 2007년 이후 변화가 없어 부문별 회의 구성 등에 애로가 있는 점을 개선하고,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근로자ㆍ사용자ㆍ공익위원 정원 상한을 50% 확대함(안 제6조제2항). 나. 노동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사건 및 관련 법리 등에 대한 조사와 연구 업무를 전담하는 연구관 제도를 도입함(안 제14조의4 신설). 다. 디지털시대 환경 변화에 맞추어 현행 대면 심문회의에 추가하여 중계 및 인터넷 화상 장치를 통한 영상 심문회의를 운영함으로써 노ㆍ사 당사자들의 편의성을 제고함(안 제16조의2 신설). 라. 사건 당사자들이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각종 서류를 제출하고 받아 볼 수 있도록 전자송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7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1-2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1-23
    소관위 상정 2026-03-25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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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 제6조

(노동위원회의 구성 등)2개 변경

현행

노동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노동위원회의 구성 등) ① 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 및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공익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노동위원회 위원의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노동위원회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1.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10명 이상 50명 이하 2. 공익위원: 10명 이상 70명 이하 ③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사용자위원은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촉한다. 1. 중앙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 2. 지방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위촉 ④ 공익위원은 해당 노동위원회 위원장,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한 사람 중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사람을 위촉대상 공익위원으로 하고, 그 위촉대상 공익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촉한다. 1.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 2. 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위촉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단체가 공익위원을 추천하는 절차나 추천된 공익위원을 순차적으로 배제하는 절차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위촉대상 공익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⑥ 공익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1.5.18> 1. 심판사건을 담당하는 심판담당 공익위원 2. 차별적 처우 시정사건(「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시정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담당하는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 3. 조정사건을 담당하는 조정담당 공익위원 ⑦ 노동위원회 위원의 추천절차, 공익위원의 순차배제의 방법, 그 밖에 위원의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6267
제6조(노동위원회의 구성 등) ① 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 및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공익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노동위원회 위원의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노동위원회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1.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10명 이상 75명 이하 2. 공익위원: 10명 이상 105명 이하 ③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사용자위원은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촉한다. 1. 중앙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 2. 지방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위촉 ④ 공익위원은 해당 노동위원회 위원장,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한 사람 중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사람을 위촉대상 공익위원으로 하고, 그 위촉대상 공익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촉한다. 1.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 2. 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위촉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단체가 공익위원을 추천하는 절차나 추천된 공익위원을 순차적으로 배제하는 절차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위촉대상 공익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⑥ 공익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1.5.18> 1. 심판사건을 담당하는 심판담당 공익위원 2. 차별적 처우 시정사건(「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시정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담당하는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 3. 조정사건을 담당하는 조정담당 공익위원 ⑦ 노동위원회 위원의 추천절차, 공익위원의 순차배제의 방법, 그 밖에 위원의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6조제2항제1호 중 “50명”을 “75명”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70명”을 “105명”으로 한다.검수 전

노동위원회법 제14조의3

(조사관)1개 변경

현행

조사관
제14조의3(조사관) ① 노동위원회 사무처 및 사무국에 조사관을 둔다. ②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동위원회 사무처 또는 사무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조사관을 임명한다. ③ 조사관은 위원장, 제15조에 따른 부문별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제16조의2에 따른 주심위원의 지휘를 받아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필요한 조사를 하고, 제15조에 따른 부문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조사관의 임명ㆍ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6267
제14조의3(조사관) ① 노동위원회 사무처 및 사무국에 조사관을 둔다. ②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동위원회 사무처 또는 사무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조사관을 임명한다. ③ 조사관은 위원장, 제15조에 따른 부문별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제16조의3에 따른 주심위원의 지휘를 받아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필요한 조사를 하고, 제15조에 따른 부문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조사관의 임명ㆍ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4조의3제3항 중 “제16조의2”를 “제16조의3”으로 한다.검수 전

노동위원회법 제14조의4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6267
〈신 설〉
제14조의4(연구관) ① 노동위원회 사무처 및 사무국에 노동위원회 업무 수행과 관련한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관을 둔다. ② 연구관의 임명, 자격, 업무범위 등 연구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장에 제1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2

(주심위원)2개 변경

현행

주심위원
제16조의2(주심위원) 부문별 위원회 위원장은 부문별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주심위원을 지명하여 사건의 처리를 주관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6267
제16조의2(주심위원) 부문별 위원회 위원장은 부문별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주심위원을 지명하여 사건의 처리를 주관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제16조의2(원격영상회의) ① 제16조제2항에 따른 회의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의의 신청,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제25조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정하는 규칙으로 정한다.
  • 이동제16조의2 → 제16조의3 —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을 각각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이동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을 각각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로한다.검수 전
  2. 신설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화해의 권고 등)1개 변경

현행

화해의 권고 등
제16조의3(화해의 권고 등) ①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및 제84조,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른 판정ㆍ명령 또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 관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또는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 ② 노동위원회는 화해안을 작성할 때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③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하였을 때에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화해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모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1. 관계 당사자 2. 화해에 관여한 부문별 위원회(제15조의2에 따른 단독심판을 포함한다)의 위원 전원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작성된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해의 방법, 화해조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25조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정하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6267
제16조의3(화해의 권고 등) ①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및 제84조,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른 판정ㆍ명령 또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 관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또는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 ② 노동위원회는 화해안을 작성할 때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③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하였을 때에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화해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모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1. 관계 당사자 2. 화해에 관여한 부문별 위원회(제15조의2에 따른 단독심판을 포함한다)의 위원 전원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작성된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해의 방법, 화해조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25조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정하는 규칙으로 정한다.
  • 이동제16조의3 → 제16조의4 —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을 각각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이동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을 각각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로한다.검수 전

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3

(공시송달)2개 변경

현행

공시송달
제17조의3(공시송달) ① 노동위원회는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1.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소가 국외에 있거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서류의 송달이 곤란한 경우 3. 등기우편 등으로 송달하였으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송달은 노동위원회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공시송달은 제2항에 따라 게시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시송달의 요건과 제2항에 따른 공시송달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6267
제17조의3(공시송달) ① 노동위원회는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1.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소가 국외에 있거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서류의 송달이 곤란한 경우 3. 등기우편 등으로 송달하였으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송달은 노동위원회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공시송달은 제2항에 따라 게시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시송달의 요건과 제2항에 따른 공시송달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7조의3(전자문서 및 전자송달ㆍ통지) ① 당사자, 대리인 등은 노동위원회에 제출할 서류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이하 “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위원장 또는 부문별 위원회의 위원장, 노동위원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송달이나 통지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송달하거나 통지할 수 있다. 1.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부문별 위원회의 의결 결과 2.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노동위원회 처분 결과 3. 제23조제4항에 따른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 부본 4. 제23조제5항에 따른 당사자가 제출한 답변서의 부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이 법에 따라 송달하거나 통지하는 문서 ③ 사건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송달과 통지는 사건의 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송달 또는 통지는 조사관이 송달 또는 통지할 전자문서를 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송달 또는 통지받을 자에게 전자적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 제2항의 경우 송달이나 통지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⑥ 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로 인하여 송달이나 통지받을 자가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은 제5항 단서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의 계산은 제25조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정하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 이 법에 따라 작성ㆍ제출ㆍ송달ㆍ보존하는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른 문서로 본다. ⑧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ㆍ송달ㆍ통지의 대상, 방식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25조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정하는 규칙으로 정한다.
  • 이동제17조의3 → 제17조의4 — 제17조의3을 제17조의4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이동제17조의3을 제17조의4로한다.검수 전
  2. 신설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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