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28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1-23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파산절차 및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되지 않는 예외적인 채권들을 열거하고 있으나, 주택 및 상가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이에 포함되지 않음. 다만, 대법원 판례는 개인회생절차의 경우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의 범위 내에서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는 반면(대판 2017.1.12. 2014다32104), 파산절차에서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전부에 대해 면책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어(대판 2025.6.12. 2022다247378), 동일한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임에도 불구하고 도산절차의 유형에 따라 그 보호범위가 달라지는 결과가 발생함. 이에 파산절차 및 개인회생절차에서 임차보증금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범위의 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임차인에게 이 채권에 근거하는 경매신청권을 부여함으로써, 임차인의 재산권 및 주거 안정을 보호하고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15조의3 및 제566조제7호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1-2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1-2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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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의3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6282
〈신 설〉
제415조의3(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의 경매신청) ① 제4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1.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을 것 2. 제411조에 따른 별제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경매신청을 하려는 임차인은 법원에 경매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매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경매신청이 있는 경우 파산관재인에게 의견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파산관재인은 경매신청서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경매신청권은 파산절차가 폐지되거나 종결된 후에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편제3장제4절에 제4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면책의 효력)1개 변경

현행

면책의 효력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 1. 조세 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9. 삭제<2021.12.28>

개정안

의안 2216282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 1. 조세 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9. 삭제<2021.12.28>
〈신 설〉
7의2. 제4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 다만, 파산절차에서 해당 주택 또는 상가건물이 환가되어 우선변제권이 실행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566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면책결정의 효력)1개 변경

현행

면책결정의 효력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①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③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안

의안 2216282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①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③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신 설〉
9.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또는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 또는 제14조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625조제2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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