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1-27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재원으로서,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이고 책임 있게 운용되어야 함. 특히 지속가능사회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요소는 기업의 재무성과와 시장의 건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주요 국가와 기관들은 이를 투자 원칙에 적극 반영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 운용 과정에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여, 그 적용이 임의에 머무르고 실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 고려 대상인 투자 방식을 확대하고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 고려를 강행규정으로 하는 등 국민연금의 책임투자를 강화하여 장기적 수익성과 자본시장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함께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ㆍ신탁, 공공부문에 투자, 증권의 매매ㆍ대여 시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 고려를 강행규정으로 함(안 제102조제4항). 나. 기금운용지침에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 고려에 관한 전략ㆍ기준 및 각 요소의 수치화 방법과 고려 비중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05조제1항제6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1-27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1-28소관위 상정 2026-03-10소관위 처리 2026-04-2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8-20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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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102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2개 변경현행
기금의 관리 및 운용개정안
의안 2216340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02조제4항 중 “제2항제3호”를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고려할 수 있다”를 “고려하여야 한다”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02조제4항 중 “제2항제3호”를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고려할 수 있다”를 “고려하여야 한다”로 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105조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1개 변경현행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개정안
의안 221634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05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