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1-27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시설의 설치 등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 와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생활 여건 개선에 필요한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시설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이용행위만을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농촌지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산업기반 약화 등으로 지역 활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어 농촌 체험ㆍ관광휴양사업 등을 통하여 농촌의 사회ㆍ경제적 활력 증진과 공익 증진을 도모하는 다양한 사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 규정상 이와 관련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행정적 부담이 크고 농촌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농촌 체험ㆍ관광휴양사업 등 농촌의 사회ㆍ경제적 활력 증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를 위해서는 농지 이용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지의 합리적 이용과 보전을 전제로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제4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1-27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1-2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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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32조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24 시행, 법률 제20083호)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개정안
의안 221636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2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