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1-29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고용보험 체계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가입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급변하는 노동시장의 고용 형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실질적으로는 타인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세무처리 방식으로 인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이른바 ‘3.3 노동자’ 등 비전형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함. 이에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종전의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개편하여 소득 기반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하되, 기준 소득 미달자라 하더라도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얻는 보수를 합산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실질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본인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가입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일하는 사람 모두가 보호받는 보편적 고용보험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종전에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정 시간 미만인 경우 적용 제외하였으나, 앞으로는 ‘보수’가 일정 소득 기준 미만인 경우 적용 제외하도록 개편함(안 제10조제1항제2호). 나. 적용 제외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용근로자, 3개월 이상 계속 노무 제공자, 복수 사업장 보수 합산 신청자 등은 고용보험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신설). 다. 실질적으로 타인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인정함(안 제10조제2항제4호 신설). 라. 둘 이상의 사업에 고용된 자가 보수를 합산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 모두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다수 일자리 종사자의 수급권을 강화함(안 제18조제1항 단서 신설). 마. 구직급여 산정 기준을 ‘임금’에서 ‘보수’로 변경(안 제4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혜경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4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1-29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1-30소관위 상정 2026-02-06소관위 처리 2026-02-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2-12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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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10조
(적용 제외)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적용 제외개정안
의안 2216410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10조제1항제2호 중 “소정(所定)근로시간이”를 “보수가”로, “시간”을 “소득 기준(이하 이 조에서 “소득기준”이라 한다)”으로, “근로자”를 “근로자(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이후 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수가 소득기준 미만이 된 근로자는 제외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0조제1항제2호 중 “소정(所定)근로시간이”를 “보수가”로, “시간”을 “소득 기준(이하 이 조에서 “소득기준”이라 한다)”으로, “근로자”를 “근로자(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이후 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수가 소득기준 미만이 된 근로자는 제외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0조제1항제2호 중 “소정(所定)근로시간이”를 “보수가”로, “시간”을 “소득 기준(이하 이 조에서 “소득기준”이라 한다)”으로, “근로자”를 “근로자(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이후 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수가 소득기준 미만이 된 근로자는 제외한다)”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18조
(피보험자격의 취득기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피보험자격의 취득기준개정안
의안 221641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45조
(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6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개정안
의안 2216410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자구수정제45조의 제목 중 “임금일액”을 “보수일액”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임금일액[이하 “기초일액(基礎日額)”이라 한다]”를 “보수일액(이하 “기초일액”이라 한다)”로,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를 “이직일 전 1년간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7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ㆍ납부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월 보수를 확인하거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확인이 어려운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월 보수ㆍ보수총액ㆍ월 보수액을 확인하는 경우만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로, “평균임금으로”를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임금일액[이하 “기초일액(基礎日額)”이라 한다]”를 “보수일액(이하 “기초일액”이라 한다)”로,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를 “이직일 전 1년간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7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ㆍ납부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월 보수를 확인하거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확인이 어려운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월 보수ㆍ보수총액ㆍ월 보수액을 확인하는 경우만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로, “평균임금으로”를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임금일액[이하 “기초일액(基礎日額)”이라 한다]”를 “보수일액(이하 “기초일액”이라 한다)”로,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를 “이직일 전 1년간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7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ㆍ납부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월 보수를 확인하거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확인이 어려운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월 보수ㆍ보수총액ㆍ월 보수액을 확인하는 경우만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로, “평균임금으로”를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