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의원 등 14인 · 발의 2026-02-05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 「부동산등기법」은 부동산의 소유권 등 물권 변동 사항을 등기부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된 재산과 같이 공공기관이 관리ㆍ운영하는 재산의 경우 그 사용 기간, 기간 만료 시 처리 방식, 연장 가능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알 수 있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공공재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임차인이 계약 종료 시점이나 재계약 가능 여부를 둘러싸고 분쟁에 직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상당한 보증금이나 시설투자 비용을 부담한 이후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예측하지 못한 재산상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러한 문제는 계약 체결 당시 해당 재산이 공공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과 사용 기간의 한계가 등기부에 명확히 기재되지 않는 데서 비롯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해당 재산이 공공재산임을 등기부에 명확히 표시하고, 사용 기간의 만료일 및 기간 연장 가능 여부를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보증금 및 시설투자 비용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공공재산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고 임차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8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