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63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ㆍ최혁진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2-06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술ㆍ종교ㆍ자선 등 비영리 목적의 사단 또는 재단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인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비영리법인의 설립은 사인의 자율적 결합과 재산출연이라는 사법상 법률행위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서 이를 원칙적 금지를 전제로 하는 “허가” 대상으로 규율하는 것은 인가ㆍ허가 개념 구분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결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음. 또한, 법인 설립, 변경, 합병ㆍ분할 등에 관한 규율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아니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사법행위에 대한 보충적 행정행위인 “인가”로 명확히 전환하고, 인가 요건과 절차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행정권의 자의적 개입을 방지하는 한편, 아울러 비영리법인의 합병ㆍ분할 제도를 신설하여 법인의 조직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민법상 법인제도의 체계성과 완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2조 및 제38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2-06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2-09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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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432)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6633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인가) ①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단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에 설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3인 이상의 사원이 있을 것 2. 제40조에 따라 작성된 정관이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4. 그 밖에 법인 설립에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였을 것 ② 재단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에 설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제43조에 따라 작성된 정관이 있을 것 2. 재단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을 출연할 것 3.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갖출 것 ③ 주무관청은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 인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사항이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문개정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38조

(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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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432)

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6633
제38조(법인의 설립인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 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인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문개정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39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6633
〈신 설〉
제39조의2(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①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에 대하여는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등기를 전제로 한 규정 및 제97조에 따른 벌칙을 제외하고는 이 장(章)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성질에 반하는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편제3장제1절에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법 제40조

(사단법인의 정관)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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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432)

사단법인의 정관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개정안

의안 2216633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任免)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得失)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문개정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42조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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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432)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①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개정안

의안 2216633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①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42조제2항 중 “許可를”을 “인가를”로 한다.검수 전

민법 제46조

(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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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432)

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제46조(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6633
제46조(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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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46조 중 “許可를 얻어”를 “인가를 받아”로 한다.검수 전

민법 제49조

(법인의 등기사항)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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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432)

법인의 등기사항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 ①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연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 주소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개정안

의안 2216633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 ①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연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 주소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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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49조제1항 중 “許可”를 “인가”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設立許可”를 “設立인가”로 한다.검수 전

민법 제53조

(등기기간의 기산)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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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432)

등기기간의 기산
제53조(등기기간의 기산) 전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으로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것은 그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개정안

의안 2216633
제53조(등기기간의 기산) 전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으로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것은 그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일부 변경(2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53조 중 “許可”를 “인가”로, “許可書”를 “인가서”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53조 중 “許可”를 “인가”로, “許可書”를 “인가서”로 한다.검수 전

민법 제70조

(임시총회)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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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432)

임시총회
제70조(임시총회) ①사단법인의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 ③전항의 청구있는 후 2주간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6633
제70조(임시총회) ①사단법인의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 ③전항의 청구있는 후 2주간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70조제3항 중 “許可”를 “인가”로 한다.검수 전

민법 제77조

(해산사유)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432)

해산사유
제77조(해산사유) ①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②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개정안

의안 2216633
第77條(解散事由) ① 재단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해산한다. 1. 존립기간의 만료,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2.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3. 파산 4. 설립인가의 취소 5.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소멸 ② 사단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해산한다. 1. 사원의 부존재 2. 정관에 달리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에 의한 해산결의 3. 제1항 각 호의 사유
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문개정제7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80조

(잔여재산의 귀속)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432)

잔여재산의 귀속
제80조(잔여재산의 귀속) ①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②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개정안

의안 2216633
제80조(잔여재산의 귀속) ①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②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80조제2항 본문 중 “許可를”을 “인가를”로 한다.검수 전

민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분석 실패제1편제3장에 제4절의2(제96조의2부터 제96조의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법 제97조

(벌칙)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432)

벌칙
제97조(벌칙)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7.12.21> 1. 본장에 규정한 등기를 해태한 때 2. 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재산목록 또는 사원명부에 부정기재를 한 때 3. 제37조, 제95조에 규정한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4.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5. 제76조와 제9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제79조, 제9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7. 제88조, 제93조에 정한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개정안

의안 2216633
제97조(벌칙)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7.12.21> 1. 본장에 규정한 등기를 해태한 때 2. 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재산목록 또는 사원명부에 부정기재를 한 때 3. 제37조, 제95조에 규정한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4.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5. 제76조와 제9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제79조, 제9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7. 제88조, 제93조에 정한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신 설〉
8. 제96조의3제3항에 정한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합병 또는 분할을 한 때
〈신 설〉
9. 제96조의7제1항에 정한 채권자보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합병 또는 분할을 한 때
개정지시문 원문 2
  1. 신설제97조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신설제97조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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