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ㆍ최혁진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2-06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술ㆍ종교ㆍ자선 등 비영리 목적의 사단 또는 재단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인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비영리법인의 설립은 사인의 자율적 결합과 재산출연이라는 사법상 법률행위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서 이를 원칙적 금지를 전제로 하는 “허가” 대상으로 규율하는 것은 인가ㆍ허가 개념 구분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결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음. 또한, 법인 설립, 변경, 합병ㆍ분할 등에 관한 규율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아니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사법행위에 대한 보충적 행정행위인 “인가”로 명확히 전환하고, 인가 요건과 절차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행정권의 자의적 개입을 방지하는 한편, 아울러 비영리법인의 합병ㆍ분할 제도를 신설하여 법인의 조직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민법상 법인제도의 체계성과 완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2조 및 제38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2-06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2-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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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432호)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개정안
의안 221663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38조
(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432호)
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개정안
의안 221663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39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663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편제3장제1절에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법 제40조
(사단법인의 정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432호)
사단법인의 정관개정안
의안 221663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42조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432호)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개정안
의안 2216633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2조제2항 중 “許可를”을 “인가를”로 한다.검수 전
민법 제46조
(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432호)
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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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6조 중 “許可를 얻어”를 “인가를 받아”로 한다.검수 전
민법 제49조
(법인의 등기사항)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432호)
법인의 등기사항개정안
의안 2216633일부 변경(2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49조제1항 중 “許可”를 “인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設立許可”를 “設立인가”로 한다.검수 전
민법 제53조
(등기기간의 기산)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432호)
등기기간의 기산개정안
의안 2216633일부 변경(2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53조 중 “許可”를 “인가”로, “許可書”를 “인가서”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53조 중 “許可”를 “인가”로, “許可書”를 “인가서”로 한다.검수 전
민법 제70조
(임시총회)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432호)
임시총회개정안
의안 2216633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0조제3항 중 “許可”를 “인가”로 한다.검수 전
민법 제77조
(해산사유)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432호)
해산사유개정안
의안 221663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7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80조
(잔여재산의 귀속)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432호)
잔여재산의 귀속개정안
의안 2216633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80조제2항 본문 중 “許可를”을 “인가를”로 한다.검수 전
민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분석 실패제1편제3장에 제4절의2(제96조의2부터 제96조의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법 제97조
(벌칙)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432호)
벌칙개정안
의안 2216633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신설제97조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제97조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