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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6633
의안번호 221663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ㆍ최혁진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2-06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4,742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술ㆍ종교ㆍ자선 등 비영리 목적의 사단 또는 재단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인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비영리법인의 설립은 사인의 자율적 결합과 재산출연이라는 사법상 법률행위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서 이를 원칙적 금지를 전제로 하는 “허가” 대상으로 규율하는 것은 인가ㆍ허가 개념 구분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결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음. 또한, 법인 설립, 변경, 합병ㆍ분할 등에 관한 규율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아니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사법행위에 대한 보충적 행정행위인 “인가”로 명확히 전환하고, 인가 요건과 절차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행정권의 자의적 개입을 방지하는 한편, 아울러 비영리법인의 합병ㆍ분할 제도를 신설하여 법인의 조직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민법상 법인제도의 체계성과 완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2조 및 제38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02-06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4,742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2-06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2-09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1-01 시행, 법률 제20432호)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6633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인가) ①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단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에 설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3인 이상의 사원이 있을 것 2. 제40조에 따라 작성된 정관이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4. 그 밖에 법인 설립에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였을 것 ② 재단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에 설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제43조에 따라 작성된 정관이 있을 것 2. 재단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을 출연할 것 3.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갖출 것 ③ 주무관청은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 인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사항이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인가하여야 한다.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조문은 전문개정(조 전체 교체)입니다 — 현행 전문 전체에 취소선, 개정안 칼럼에 새 전문을 표시했습니다(현행과 겹침 12%).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완료

민법 제38조

(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1-01 시행, 법률 제20432호)

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6633
제38조(법인의 설립인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 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인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조문은 전문개정이지만 현행과 83% 겹쳐, 바뀐 어절만 취소선·청록으로 표시했습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완료

민법 제39조의2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2-06)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6-01-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6633
〈신 설〉
제39조의2(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①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에 대하여는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등기를 전제로 한 규정 및 제97조에 따른 벌칙을 제외하고는 이 장(章)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성질에 반하는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1편제3장제1절에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민법 제40조

(사단법인의 정관)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1-01 시행, 법률 제20432호)

사단법인의 정관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개정안

의안 2216633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任免)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得失)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이 조문은 전문개정이지만 현행과 77% 겹쳐, 바뀐 어절만 취소선·청록으로 표시했습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완료

민법 제42조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1-01 시행, 법률 제20432호)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①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개정안

의안 2216633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①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42조제2항 중 “許可를”을 “인가를”로 한다.검수 완료

민법 제46조

(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1-01 시행, 법률 제20432호)

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제46조(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6633
제46조(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46조 중 “許可를 얻어”를 “인가를 받아”로 한다.검수 완료

민법 제49조

(법인의 등기사항)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1-01 시행, 법률 제20432호)

법인의 등기사항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 ①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연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 주소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개정안

의안 2216633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 ①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연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 주소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일부 변경(2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문구 변경제49조제1항 중 “許可”를 “인가”로한다.검수 완료
  2. 문구 변경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設立許可”를 “設立인가”로 한다.검수 완료

민법 제53조

(등기기간의 기산)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1-01 시행, 법률 제20432호)

등기기간의 기산
제53조(등기기간의 기산) 전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으로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것은 그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개정안

의안 2216633
제53조(등기기간의 기산) 전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으로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것은 그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일부 변경(2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문구 변경제53조 중 “許可”를 “인가”로, “許可書”를 “인가서”로 한다.검수 완료
  2. 문구 변경제53조 중 “許可”를 “인가”로, “許可書”를 “인가서”로 한다.검수 완료

민법 제70조

(임시총회)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1-01 시행, 법률 제20432호)

임시총회
제70조(임시총회) ①사단법인의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 ③전항의 청구있는 후 2주간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6633
제70조(임시총회) ①사단법인의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 ③전항의 청구있는 후 2주간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70조제3항 중 “許可”를 “인가”로 한다.검수 완료

민법 제77조

(해산사유)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1-01 시행, 법률 제20432호)

해산사유
제77조(해산사유) ①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②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개정안

의안 2216633
第77條(解散事由) ① 재단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해산한다. 1. 존립기간의 만료,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2.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3. 파산 4. 설립인가의 취소 5.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소멸 ② 사단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해산한다. 1. 사원의 부존재 2. 정관에 달리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에 의한 해산결의 3. 제1항 각 호의 사유

이 조문은 전문개정(조 전체 교체)입니다 — 현행 전문 전체에 취소선, 개정안 칼럼에 새 전문을 표시했습니다(현행과 겹침 18%).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7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완료

민법 제80조

(잔여재산의 귀속)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1-01 시행, 법률 제20432호)

잔여재산의 귀속
제80조(잔여재산의 귀속) ①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②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개정안

의안 2216633
제80조(잔여재산의 귀속) ①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②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80조제2항 본문 중 “許可를”을 “인가를”로 한다.검수 완료

민법 제96조의2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2-06)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6-01-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6633
〈신 설〉
제96조의2(합병ㆍ분할) ① 법인은 다른 법인과 합병하거나 분할할 수 있다. 다만,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간의 합병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재단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1. 정관에 합병 또는 분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제45조제1항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요건을 갖춘 경우 ③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1편제3장에 제4절의2(제96조의2부터 제96조의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민법 제96조의3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2-06)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6-01-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6633
〈신 설〉
제96조의3(합병ㆍ분할의 절차) ①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서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단법인은 사원총회에서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재단법인은 총이사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수(定數)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③ 법인은 제2항의 승인을 받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주무관청은 제3항에 따른 인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1편제3장에 제4절의2(제96조의2부터 제96조의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민법 제96조의4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2-06)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6-01-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6633
〈신 설〉
제96조의4(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 ① 합병할 법인의 한쪽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제96조의3제2항의 합병승인을 위한 각 법인의 회의예정일 2. 합병을 할 날 3. 존속하는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정관을 변경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4. 존속하는 법인에 취임할 이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5. 존속하는 법인에 감사를 두기로 한 경우로서 취임할 감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② 합병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설립되는 법인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 2. 제96조의3제2항의 합병승인을 위한 각 법인의 회의예정일 3. 합병을 할 날 4. 설립되는 법인의 이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5. 감사를 두기로 한 경우로서 취임할 감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1편제3장에 제4절의2(제96조의2부터 제96조의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민법 제96조의5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2-06)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6-01-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6633
〈신 설〉
제96조의5(분할계획서의 기재사항) ① 분할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분할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설립되는 법인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 2. 설립되는 법인에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 3. 설립되는 법인의 이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4. 설립되는 법인에 감사를 두기로 한 경우로서 취임할 감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② 분할 후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존속하는 법인에 관하여 분할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에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2. 정관을 변경하여야 하는 그 밖의 사항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1편제3장에 제4절의2(제96조의2부터 제96조의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민법 제96조의6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2-06)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6-01-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6633
〈신 설〉
제96조의6(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① 법인은 제96조의3제2항의 승인을 위한 회의예정일의 2주일 전부터 합병ㆍ분할의 효력이 발생한 날 이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두어야 한다. 1.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 2. 각 법인의 최종의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 ② 사원 또는 법인의 채권자는 업무시간 안에는 언제든지 제1항 각 호의 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법인이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1편제3장에 제4절의2(제96조의2부터 제96조의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민법 제96조의7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2-06)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6-01-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6633
〈신 설〉
제96조의7(채권자보호) ① 법인은 주무관청으로부터 합병 또는 분할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 또는 분할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이를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 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 또는 분할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③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법인은 그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합병 또는 분할이 그 채권자를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1편제3장에 제4절의2(제96조의2부터 제96조의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민법 제96조의8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2-06)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6-01-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6633
〈신 설〉
제96조의8(합병ㆍ분할의 등기) ① 합병의 경우에는 제96조의7에 따른 절차가 종료된 날부터 3주일 내에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에서 합병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병으로 존속하는 법인은 변경등기를, 소멸하는 법인은 해산등기를, 신설되는 법인은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일 내에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에서 분할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할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은 해산등기를, 분할 후에도 계속 존속하는 법인은 변경등기를, 분할 후에 신설된 법인은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1편제3장에 제4절의2(제96조의2부터 제96조의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민법 제96조의9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2-06)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6-01-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6633
〈신 설〉
제96조의9(합병ㆍ분할의 효력발생) 법인의 합병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신설되는 법인이, 법인의 분할은 분할 후에 존속하는 법인 또는 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제96조의8에 따른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1편제3장에 제4절의2(제96조의2부터 제96조의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민법 제96조의10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2-06)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6-01-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6633
〈신 설〉
제96조의10(합병ㆍ분할의 효과) ①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신설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 분할로 인하여 신설된 법인 또는 존속하는 법인은 분할되는 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③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 또는 존속하는 법인은 분할 전의 법인채무에 대하여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진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1편제3장에 제4절의2(제96조의2부터 제96조의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민법 제96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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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2-06)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6-01-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6633
〈신 설〉
제96조의11(합병ㆍ분할무효의 소) ① 합병 또는 분할의 무효는 각 법인의 사원ㆍ이사ㆍ감사ㆍ청산인ㆍ관리인ㆍ파산관재인 또는 합병을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한정하여 소(訴)로써만 주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는 제96조의8에 따라 등기한 날부터 6개월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소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1편제3장에 제4절의2(제96조의2부터 제96조의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민법 제96조의12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2-06)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6-01-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6633
〈신 설〉
제96조의12(합병ㆍ분할무효의 등기) 합병 또는 분할을 무효로 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및 분사무소 소재지에서 합병이나 분할 후 존속한 법인의 변경등기, 합병이나 분할로 소멸된 법인의 회복등기, 합병이나 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1편제3장에 제4절의2(제96조의2부터 제96조의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민법 제96조의13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2-06)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6-01-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6633
〈신 설〉
제96조의13(합병무효판결확정의 효과) ① 법인의 합병을 무효로 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법인이나 신설법인이 부담한 채무에 대하여는 합병 전의 상태로 복귀한 법인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합병 후 존속법인이나 신설법인이 취득한 재산은 합병 전의 상태로 복귀한 법인의 공유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각 법인의 협의로 그 부담부분 또는 지분을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은 그 청구에 따라 합병한 때의 각 법인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1편제3장에 제4절의2(제96조의2부터 제96조의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민법 제96조의14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2-06)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6-01-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6633
〈신 설〉
제96조의14(분할무효판결확정의 효과) ① 법인의 분할을 무효로 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분할 후 존속법인이나 신설법인이 부담한 채무에 대하여는 분할 전의 상태로 복귀한 법인이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분할 후 존속법인이나 신설법인이 취득한 재산은 분할 전의 상태로 복귀한 법인에게 귀속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1편제3장에 제4절의2(제96조의2부터 제96조의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민법 제96조의15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2-06)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6-01-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6633
〈신 설〉
제96조의15(판결의 효력) ① 합병 또는 분할무효의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의 판결은 그 확정 전에 생긴 법인과 사원 및 제3자 사이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1편제3장에 제4절의2(제96조의2부터 제96조의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민법 제97조

(벌칙)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1-01 시행, 법률 제20432호)

벌칙
제97조(벌칙)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7.12.21> 1. 본장에 규정한 등기를 해태한 때 2. 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재산목록 또는 사원명부에 부정기재를 한 때 3. 제37조, 제95조에 규정한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4.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5. 제76조와 제9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제79조, 제9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7. 제88조, 제93조에 정한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개정안

의안 2216633
제97조(벌칙)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7.12.21> 1. 본장에 규정한 등기를 해태한 때 2. 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재산목록 또는 사원명부에 부정기재를 한 때 3. 제37조, 제95조에 규정한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4.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5. 제76조와 제9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제79조, 제9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7. 제88조, 제93조에 정한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신 설〉
8. 제96조의3제3항에 정한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합병 또는 분할을 한 때
〈신 설〉
9. 제96조의7제1항에 정한 채권자보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합병 또는 분할을 한 때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신설제97조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2. 신설제97조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서대표발의서미화더불어민주연합
  • 최대표발의최혁진더불어민주연합
  • 김김윤더불어민주연합
  • 김김종민새로운미래
  • 김김준혁더불어민주당
  • 송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윤윤종오진보당
  • 이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차차규근조국혁신당
  • 천천준호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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