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67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2-09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되는 경우 지체 없이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등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에 대하여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유사한 사고에 대한 대처 시기가 다르게 규정되어 개인정보 유출등의 신고가 늦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출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즉시’ 알리도록 하여 유출등의 사고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유출 등의 신고를 받거나 알게 되면 관할 수사기관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여 유출 사고 대응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2-09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2-10
    소관위 상정 2026-08-2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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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2개 변경

현행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이 조에서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유형, 유출등의 경로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은 피해 확산방지, 피해 복구 등을 위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2023.3.14> ④ 제1항에 따른 유출등의 통지 및 제3항에 따른 유출등의 신고의 시기,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14>

개정안

의안 2216674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이 조에서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유형, 유출등의 경로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즉시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은 피해 확산방지, 피해 복구 등을 위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으며, 관할 수사기관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2023.3.14> ④ 제1항에 따른 유출등의 통지 및 제3항에 따른 유출등의 신고의 시기,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14>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34조제3항 전단 중 “지체 없이”를 “즉시”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중 “있다”를 “있으며, 관할 수사기관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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