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2-10 · 국토교통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지구를 조성하거나 공공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될 경우 토지거래 및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등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제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 지정 이후 보상을 위한 협의 요청 절차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고통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국민주권 시대에 걸맞게 주권자인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재산권의 불안정화를 방지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이에, 주택지구의 지정ㆍ고시 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ㆍ고시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상을 위한 협의를 요청하지 않을 경우 토지소유자 등이 재결 신청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주택사업자의 재결 신청이 지연됨에 따른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보상 지연에 따른 불편을 줄이고 토지소유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며 공공주택사업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7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2-10)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6-01-02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