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68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2-10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지구를 조성하거나 공공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될 경우 토지거래 및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등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제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 지정 이후 보상을 위한 협의 요청 절차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고통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국민주권 시대에 걸맞게 주권자인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재산권의 불안정화를 방지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이에, 주택지구의 지정ㆍ고시 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ㆍ고시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상을 위한 협의를 요청하지 않을 경우 토지소유자 등이 재결 신청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주택사업자의 재결 신청이 지연됨에 따른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보상 지연에 따른 불편을 줄이고 토지소유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며 공공주택사업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7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2-1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2-11
    소관위 상정 2026-04-0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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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

(토지등의 수용 등)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2-02 시행, 법률 제21165)

토지등의 수용 등
제27조(토지등의 수용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지구의 조성 또는 공공주택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8.28, 2020.12.22> ② 주택지구를 지정하거나 제3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여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22>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구계획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④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⑤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같은 법 제7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해당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같은 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개정안

의안 2216683
제27조(토지등의 수용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지구의 조성 또는 공공주택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8.28, 2020.12.22> ② 주택지구를 지정하거나 제3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여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22>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구계획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④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⑤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같은 법 제7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해당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같은 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신 설〉
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지구를 지정하거나 제3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여 고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협의를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이동제27조제6항 → 제27조제7항 — 제27조제6항을 제7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이동제27조제6항을 제7항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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