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2-10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빈집정비 관련 법률은 도시와 농어촌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현행법과 「농어촌정비법」으로 이원화되어 있음. 한편 「농어촌정비법」의 경우 5년마다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면서 매년 이행계획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빈집정비계획 외에 이행계획의 수립에 대해서는 별도의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양 법률 간 빈집관리기준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참고로 최근 정부는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현행법상 빈집관리계획에 대해서도 이행계획을 매년 수립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등이 빈집정비계획에 대한 이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위해 주민으로부터 의견청취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빈집정비의 체계적인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2-1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2-11소관위 상정 2026-04-01소관위 처리 2026-04-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8-20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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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의)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6-04 시행, 법률 제20549호)
정의개정안
의안 221668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조제1항제8호 중 “제4조제5항에”를 “제4조제6항에”로 한다.검수 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6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6-04 시행, 법률 제20549호)
빈집정비계획의 수립개정안
의안 2216687- 이동제4조제5항 → 제4조제6항 — 제4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한다.
- 이동제4조제6항 → 제4조제7항 — 제4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한다.
- 이동제4조제7항 → 제4조제8항 — 제4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한다.
- 이동제4조제8항 → 제4조제9항 — 제4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이동제4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4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4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4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에”를 “제6항에”로 한다.검수 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8조
(빈집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및 요청)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6-04 시행, 법률 제20549호)
빈집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및 요청개정안
의안 2216687- 이동제8조제3항 → 제8조제4항 —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
- 이동제8조제4항 → 제8조제5항 —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
- 이동제8조제5항 → 제8조제6항 —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이동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60조
(벌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6-04 시행, 법률 제20549호)
벌칙개정안
의안 221668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60조제1호 중 “제8조제4항을”을 “제8조제5항을”로 한다.검수 전